그다음에 그 가격의 작동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정해서 그게 3%가 되든 5%가 되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이후에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오도록 하고 그 과정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생산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한번 지켜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 2025-07-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인데 아까 넘기기로 했으니까 농안법 하실 때 기준가격이든 공정가격이든 용어부터 해서 다시 보시고, 반대하시기는 하지만 어차피 넘기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가격의 작동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정해서 그게 3%가 되든 5%가 되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이후에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오도록 하고 그 과정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생산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한번 지켜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