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도 개정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전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되는 내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까지 다 했더라고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4-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도 개정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전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되는 내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까지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5월부터 시작해서 가장 늦게 전남 8월 16일 조례 제정을 해서 전남의 경우에는 이미 15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각 지역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전 때문에 사회적 비경제,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같은 비상계획구역이라면 같은 재정적인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