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누출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준병 국회의원, 2020-09-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부과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서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누출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간략히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개정안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되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