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부과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준병 국회의원, 2020-09-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령을 개정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관계로 같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부과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서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누출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