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채무를 지는 행위가 방금 읽었던 양곡관리법 16조 3항에 근거할 수가 없어요.

윤준병윤준병 국회의원, 2024-08-2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시장격리곡을 매입하잖아요.

매입하면 10년 채무를 지거나 이런 식으로 채무를 집니다.

그 채무를 지는 행위가 방금 읽었던 양곡관리법 16조 3항에 근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식품부는 그게 금과옥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양곡관리법의 대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근거해서 대행을 시키고 있다고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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