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첫 번째로 양곡관리법 16조 2항에 보면 농식품부장관은 시장격리곡을 위한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시에 기재부장관, 생산자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수립·발표하라고 되어 있어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양곡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첫 번째로 양곡관리법 16조 2항에 보면 농식품부장관은 시장격리곡을 위한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시에 기재부장관, 생산자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수립·발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협의 진행을 안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