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인은 재판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원래 수사해서도 안 돼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심의 의견서 보세요.
보시면 관련되지도 않은 피해자의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경위, 피해자 이대준이 맞는지 여부, 이대준이 사망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수사 중지가 타당한지 여부에서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중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셨잖아요?
북한 군인은 재판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원래 수사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수사한다고 북한 군인 살인죄를 들어서 이대준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맞는 방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