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 북한 발언
2025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돼서 해수부장 수여한 내용이 타당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옳지 않아서 그 부분을 환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해수부 국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망 원인은 북한군에 의한 피살, 소각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이것 심의할 때 실족사로 심의를 했어요.
이건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내용이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아니, 그 규정에 의해서, 그때 회의록 보면 ‘실족사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실족사가 아니에요.
아니,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됐다는데, 피격 소각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족사다 이렇게 인정한 것도 의아하고 또 인사혁신처의 순직 결정도 안 받고, 먼저 결정해 놓고 순직 처리로 사후에 인정해서 받는 것도 의아하고.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인 보고를 받으셨을 수 있겠는데 자체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그리고 또 요사이에 축산이 어렵기 때문에 축산과 관련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된 내용이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에 관련되는 문제 또 채소가격 안정과 관련해서 수입안정보험을 증액하기 위해서 삭감했던 부분의 복원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또 약자 보호 차원에서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문제, 수산물 자조금 지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부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대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통일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현재 입장에서는 통일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정책적으로 보면 지역예산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새만금과 관련돼서 사실상 예산 폭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서 실제 사업이 한 8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
2022
엄격하게 고의를 입증하는데 지금까지 구명조끼, 부유물, 정리된 슬리퍼, 조류 분석 또 1m 난간에서 떨어질 수 없는 점 또 도박 빚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 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점 이런 내용들을 미루어 보면 월북했을 것 같다는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고 또 감청된 자료에 의해서 보면 북한군 군인에게 월북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월북했다는 표명 하나만 가지고 증거 자료로 삼는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제반, 뒷받침하는 정황적인 증거가 있어요.
구조 조끼를 입고 있었고 부유물을 타고 갔고 슬리퍼도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조류상 본인의 인위적인 의사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위치였고 여러 가지 정황적인 내용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3차에 걸쳐서 브리핑하면서 월북 의사가 맞다, 월북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질문하는 데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일단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어요.
그다음에 북한으로 갔으니까, 일단 상황은 모르지만 북한에서 발견돼서 탈출했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점이 있다고 일견 인정을 해요, 국가보안법상에서는.
그런데 SI 정보에 의해서 보면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감청 결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 SI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것, 이 내용들을 판단해 보면 북한으로 월북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내용들이 정황적 증거나 내용으로 다 입증이 돼요.
그다음에 북한으로 갔으니까, 일단 상황은 모르지만 북한에서 발견돼서 탈출했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점이 있다고 일견 인정을 해요, 국가보안법상에서는.
그런데 SI 정보에 의해서 보면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감청 결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 SI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것, 이 내용들을 판단해 보면 북한으로 월북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내용들이 정황적 증거나 내용으로 다 입증이 돼요.
입증이 됐다고 세 번에 걸쳐서 발표도 했어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구성요건과 관련된 내용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인정하고 있지요, 피격됐고 거기서 사망했다고 하니까.
북한 해역에서 살아 있다가 피격당했다, 그러니까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거 맞지요?
수사심의 의견서 보세요.
보시면 관련되지도 않은 피해자의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경위, 피해자 이대준이 맞는지 여부, 이대준이 사망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수사 중지가 타당한지 여부에서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중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셨잖아요?
북한 군인은 재판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원래 수사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수사한다고 북한 군인 살인죄를 들어서 이대준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맞는 방법입니까?
보시면 관련되지도 않은 피해자의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경위, 피해자 이대준이 맞는지 여부, 이대준이 사망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수사 중지가 타당한지 여부에서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중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셨잖아요?
북한 군인은 재판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원래 수사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수사한다고 북한 군인 살인죄를 들어서 이대준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맞는 방법입니까?
엉터리로 한 거예요, 이것조차도.
아니, 저는 청사 내에, 예를 들면 배 내에서 불의의 사고가 난 게 확실하다 그러면 나는 장관의 직무 관련성 평가를 존중할 거예요.
그런데 승선 중에도 아니고 거기서 38㎞가 이격된 곳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당했어요.
오늘 해수부장과 관련된 논란들이 꽤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짚어 보면, 객관적인 사실은 승선 중에 숙직하다가 이유야 여하튼 32㎞가 떨어진 곳에서 북한의 피격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해수부장 대상이냐 여부가 1차 관건일 텐데, 해수부장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해양수산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해양수산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도 지금 현저한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2020
그러니까 기금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일반회계 우리가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이미 30% 삭감이 됐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줄여서……
우리가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비한 내용도 준비도 하면서 또 이게 안 됐을 때 예산 운용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담았다, 뭐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저는 이런 내용들은 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사업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은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이 정상회담이 없다 보니 수요가 없다고 보고 이것을 없애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데 통합을 하려고 하면 통합에 따른 비용이 드는데 통합을 하려고 할 때 드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내용을 유지하거나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보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남북 경색 국면을 뚫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실제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식화되지 않은 비공식기구들과 연계되는 것이 오히려 공식적인 조직의 루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경우가 꽤 많던데 이것도 분명히 그런 활동들이 뒷받침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헌상으로 구체화되지 않지만 이런 특수성이나 예외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고려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삭감의견 쓰신 내용 보면 ‘2018년 이후 실집행이 없고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아마 이것 예정처에서 이렇게 의견을 단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접근하는 예정처의 판단, 진짜 올바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2018년도 실집행이 없어도 집행해야 될 당위성이나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지 과거에 실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남북협력기금하고 일반회계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자꾸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협력기금은……
앞에서 지금 일반회계 전출을 500억 전출해 줄 것이냐, 1000억 전출해 줄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일단 지금 보류되어서 넘어가 있는데 이후에 남북협력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