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2026
제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부분들을 총리님 가셔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요청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묻는다고 그러면 총리님께서는 별다른 대답을 못 할 겁니다.
물론 제가 던지는 이 질문조차도 굉장히 우매한 질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작기소 특검법,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벌써 일곱 번째 특검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국민적 피로는 말도 못 할 정도로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을 총리님께서는 잘 아시고 대통령께 그러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는 아니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작기소 특검이 통과됐습니다.
건물을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현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그 건물이 부실하게 되고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질문은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작기소 특검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포함이 된 12개의 범죄적 사건 가운데 8개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두고 조작기소 특검이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것을 본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다른 특정 세력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조작기소 특검이 통과됐습니다.
건물을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현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그 건물이 부실하게 되고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질문은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작기소 특검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조작기소 특검법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 또한 평범치 않다,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법적인 상식,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봐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 본인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그런 사실,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이냐, 법을 다루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또한 우리가 적나라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700년대에, 저는 법적인,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존 로크가 이야기한 이권분립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경성공대’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뭐 네이밍 짓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경성공대가 뭐겠습니까?
경기·성남 라인, 공소 취소, 대장동 변호사 이것 외에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라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대 오빠들만 다 기용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성공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네이밍이 됐는데 저도 사실 이런 네이밍이 싫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여론입니다, 여론.
경기·성남 라인, 대장동 라인, 공소 취소 라인 그러니까 경성공대라고 자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붙이고 싶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
각 정부마다 그런 얘기 다 있었어요.
얘기가 됩니다.
이것 무슨 정쟁으로 몰고 간다 그러는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민주당인 것 같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불러야지요.
2024년에 김건희 여사도 불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장관님, 심각합니다.
이 문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실 줄로 봅니다마는 이게 고령·질병으로 농사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대차 주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상속받은 사람들, 이것 본의 아니게 전부 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한다 그러면 과연 역사라는 이불을 덮고 발 뻗고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내내 회유, 압박, 여기 증인 고발의 건을 보면 특별하게 공부할 것도 없어요.
여기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 나오면 전부 위증죄예요, 다들 지적하셨지만.
여기에 따지면 이찬진 원장은 어떻게 되고 이화영 증인은 어떻게 되고 정영학은 어떻게 되고 남욱이는 뭡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도 국민에게 있다’라고 명시가 됐는데 헌법 개정을 한다 그러시니까 차제에 ‘모든 권력은 민주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개정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누구를 위한 국정조사고 뭐 때문에 하는 국정조사인지 이것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국정조사를 끝으로 해서 다시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특검을 통해서, 공소취하에 대한 권한을 특검에 주겠다 그럽니다.
이 국정조사가 누구를 위한 국정조사고 뭐 때문에 하는 국정조사인지 이것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국정조사를 끝으로 해서 다시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특검을 통해서, 공소취하에 대한 권한을 특검에 주겠다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지, 누가 법 위에 군림을 하겠다는 건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 상황에서 이 국정조사의 의미조차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한다 그러면 과연 역사라는 이불을 덮고 발 뻗고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국정조사에 참여를 해서 기간 내내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오늘 국정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사실상 스태프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지적해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적 여유를 전혀 가지지 못한 데 대해서 참 자괴감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했고, 가만히 보니까 입법부는 또 행정부에 예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삼권분립 체제는 이제는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국정조사에서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하락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음주 운전은 죄도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역사에 분명히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생쌀을 재촉한다 해서 밥이 되는 건 아니지요.
세상에 순리가 있고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생쌀을 보고 그냥 밥이 되라고 자꾸 외치는 것 같아요.
정의적인 그런 부분들, 순리적인 부분들을 아예 깡그리 무시한 국정조사가 이번 국정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삼권분립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순리가 있고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생쌀을 보고 그냥 밥이 되라고 자꾸 외치는 것 같아요.
정의적인 그런 부분들, 순리적인 부분들을 아예 깡그리 무시한 국정조사가 이번 국정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삼권분립이 무너졌습니다.
1700년대 존 로크가 얘기했던 이권분립의 시대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대북 리스크는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의 오너, 기업 회장의 입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장치 없이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 뉴스1에 보면 ‘대북송금 항소심 재판 국정조사 이후 진행을 요청했다’, 김성태 증인 측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기사 보셨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지은 죄 덮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게, 지금 막바지 국정조사이긴 합니다마는 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참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가 늑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선동적 프레임으로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위원들 질의하는 것도 그렇게 친절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참, 이 막바지 국정조사 들어 보니까 이게 끝날 조짐보다는 참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1억도 안 되는 돈 투자해서 1000억 넘는 배당액 다 받아 가고, 2000억 넘는 숨겨진 재산이 있는 그런 사람 변호하고, 독립된 사법기관이 만들어 낸 판결 다 뒤집으려 하고.
사법부의 영역을 정치와 언론의 영역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론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에 시장이었든 지사였든지 간에 증인께서는 만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만나게 되면 자칫하면 이 기획 안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은밀성이 대북사업의 첫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지요.
단지 누가 아느냐?
조금 전에 증인께서는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잘 모르신다 이렇게 했지요?
그렇지요?
기업을 하셨으니까, 기업인이시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이 대북사업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텀업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요?
톱다운이지요.
그렇지요,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민주당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현장조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 우리 주가 조작을 하다가 발각이 됐는데 결국 그걸 무마하고 회유해서 검찰이 대북송금을 수사로 몰고 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최민식이 주인공이지요.
개를 늑대라 강요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정조사가 딱 그 짝이다 싶어서, 개는 개지 왜 늑대라 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성태 증인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되게 성격이 급하시지요?
거기서 학자들은 언론과 부패한 권력의 합작이 최초로 시도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포크 전쟁이 유발된 언론의 부도덕함이 나타난 사건이지요.
대장동 게이트 본질은 말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단일 사업으로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몰아준 사건입니다.
최대 토건 비리 사건이지요.
이건 이제는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질의하실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말이야.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요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에요.
대장동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이 사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말이야.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요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에요.
대장동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이 사건.
기가 막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 집 사려면 못 사요.
그런데 범죄자들은 강남 한복판에 빌딩 사고 대대손손, 자자손손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대장동 범죄 현실이에요.
이래 놓고 뭔 할 말들이 있어요?
7800억이 어떤 돈입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화영 증인은 이전부터 진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이 국정조사도 어쩌면 이화영 증인의 그 거짓말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술자리 회유 만들기 위해서 무려 일곱 차례 손바닥 뒤집듯이 진술을 번복했어요.
첫 거짓말이 검찰의 객관적인 증거에 막히면서 덮기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회유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연어 회덮밥도 나오고 쌍방울의 주가 부양도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보면 민주당은 푸드 마케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생태탕,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제과점 빵, 이번에는 연어 회덮밥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연어 회덮밥 한 그릇에 온 사법부가 뒤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 씨가 실제적으로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고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덧붙여서 오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택되신 증인분들께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성격은 저희들이 볼 때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기소조작을 통해서 공소 취소로 가겠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와 성격이 너무 분명하니 만큼 그럴수록 증언자로서의 책임과 양심을 철저하게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항남·울릉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을 여러분 보시고 계신데 이게 지금 국회가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수사와 독립된 재판에 개입을 하고 사실상 사법부 위에 서겠다라는 그런 장면을 지금 목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고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덧붙여서 오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택되신 증인분들께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쭉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렇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시퍼런 밤바다에 빠져 가지고 수십 시간 바다를 헤매다가 북한군한테 발견이 돼서 거기서 사살되고 시체는 소각됐습니다.
이거예요.
이것 외에는 딴것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열어 놓으면 된다’ 이 발언 자체는 북한의 고도화된 심리전에 우리가 휘말려 드는 꼴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선전·선동,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전·선동에 대한 파괴력은 우리가 이미 목도했고 경험한 부분입니다.
이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요 ‘그냥 열어 놓으면 된다’ 이 발언 자체는 북한의 고도화된 심리전에 우리가 휘말려 드는 꼴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선전·선동,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전·선동에 대한 파괴력은 우리가 이미 목도했고 경험한 부분입니다.
이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우리가 굳이……
예, 우리 법상 특수자료로.
화면을 보면 노동신문 자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 정권의 기관지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세습을, 독재체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 같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말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개방 지시한 이 노동신문하고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기구라는 데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 법상 특수자료로.
화면을 보면 노동신문 자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 정권의 기관지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세습을, 독재체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 같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말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개방 지시한 이 노동신문하고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기구라는 데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0.38%더라고요, 공무원이시고.
사실 방심위 초유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민간 독립기구에서 청문회 대상,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문회 심사를 받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감회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언제까지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짜먹을 겁니까?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특검 수사, 이제 국정조사, 온갖 것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다른 면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노동신문부터 시작해서 종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수위 자체가 참 아슬아슬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 중에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기가 되는데 왜 막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따져 보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답변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게요 정말로 큰일 납니다.
물론 제가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방송법 제5조 3항, 방송법 제6조 1항을 근거로 들었더라고요.
방송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방송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 맞지요?
2025
악용이 공정성이 사라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실성과 객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이 법이 우리가 바로 처리할 수도 있고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법을 공정성을 빼고 그대로 처리한다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정치·경제·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충분한 숙의를 하고 이 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하셨습니다마는 방송 3법 개정 당시에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정성은 늘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 이것은 방송보도에 대한 윤리적 근거가 가장 기본적인 본질로서 이야기돼 왔던 것입니다.
이것 없어진다, 단순히 법 조항이 없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달라진다 해서 이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성 삭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수반이 돼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방송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이라고, 추상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자료에서도 충분히 봐 온 대로 1987년 방송법 이래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언론 보도에 대한 긍정적 잣대로 계속 작용해 왔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자면 사실과 객관성입니다.
아니요 나오지 마시고, 그냥 불러 봤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과유불급이고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과방위 상황 보면 이진숙 위원장께서 새로 많이 느끼시는 감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듣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빵 때문에 그렇게 고초를 겪으시고 탄핵 당하시고 그다음 바로 또 복귀하시고 인신공격 당하시고 급기야는 이진숙 위원장님 한 사람 때문에 부처가 하나 그냥 날아갔어요.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그 당사자가 이진숙 위원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3차 조사 받으셨지요?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풍문탄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조선의 관리들이 일을 하다가 본인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되면 그 직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의 진위가 어떻게 판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관직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면 투자는 세계 2위인데 세계 최고 기술은 하나밖에 없다는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 자료를 보면 25개 기술 분야 중에서 미국이 17개, 일본이 5개, 유럽이 2개 이렇게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형 디스플레이 단 1개입니다.
돈은 세계 2위인데 기술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통탄할 일이지요.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안정책에 대한 통합관리체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건 지금도 엉망인데 앞으로는 더 깨질 것이다, 더 뚫릴 것이다, 그거는 국가 안보고 바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안보부 산하에 사이버안보·인프라보호청(CISA)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총리 직속 사이버보안전략본부, 영국·독일·프랑스도 보안 대비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이미 전문화시켜 놓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오전에 제가 제시했던 그 그림으로는 과연 저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만 이야기하면 ‘판사는 도사냐, 내란수괴와 최측근 경력도 화려했다’ 이런 식으로 클로징 멘트를 해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개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과연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적 지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잘못된 팬덤을 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임무 자체를 방기하느냐.
원론적으로 기본적으로 MBC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MBC는 대한민국 전체 5000만이다 그러면 몇 퍼센트의 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 가져야 될 것은 팬덤으로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 즉 사회적 갈등과 대립에 대한 부분들을 중간지대로 견인하기 위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영방송과 언론이 가져야 될 태도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공영방송 그리고 언론들이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학자들의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잘못된 거거든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팬덤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I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AI 시대가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이 소위 말해서 에코 챔버(echo chamber) 아닙니까, 알고리즘화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잘못됐지요.
지금 팬덤 현상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영방송이 가져야 될 것은 팬덤으로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 즉 사회적 갈등과 대립에 대한 부분들을 중간지대로 견인하기 위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영방송과 언론이 가져야 될 태도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공영방송 그리고 언론들이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학자들의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잘못된 거거든요.
안타까운데, 교통방송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김어준의 뉴스공장하고 신장식의 신장개업 이것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화면을 좀 보시면 알겠는데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에 요구한 변경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독립적 지배구조 확립 방안, 허가사항(교통·기상 방송)에 충실한 방송 이걸 요구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김병민 부시장이 보시기에 당시의 변경허가 조건, 이게 TBS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다고 보셨습니까?
이게요 위원장님, 거짓말도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용산에서 한 얘기입니다.
공영방송 돌아가려 그러면 참 열심히 하고 성찰했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도 없이 지금 와 가지고 월급 못 받고 있다, 제작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왜 서울시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을까요?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지키지 않았고 그것이 훼손이 됐고 TBS가 오염이 됐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서울시의회가 결정을 한 거지요.
그게 국회에 대한 것을 비유하자면 그게 서울시민의 뜻입니다.
이게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던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전파 혼신이었어요, 이 중에 일부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숫자 전부 다가.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안보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GPS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반도 상공이 GPS에 안전한 상공이 아니라 이미 불안전한 상공이 됐고 안보적으로 봤을 때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무방비 상태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질의자입니다.
살다 보니 1등도 하네요.
우선 제 질의시간을 통해서 먼저 오늘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로 안타깝게 생을 마친 고 정희철 단월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비록 우리 과방위가 직접적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민의 민생을 위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달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명복을 비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에 명확하게 부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위임을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지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가 없는지 살피고 그 잘못된 제도와 행정을 바로잡는 게 바로 우리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원 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MBC는 그러한 역할을 조장했지 않느냐, 그래서 폐방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논리의 청원 요지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폐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헌법 21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파고를 넘고 그러면서 같은 목적지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선하고 개정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걸 다 없애겠다.
더군다나 정무직공무원을, 방통위원장을 사표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법, 이 법에 대해서 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느냐, 숙의 기간을 거쳤느냐.
대부분 숙의 기간 거칩니다.
오늘 이 제정안을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누구에게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 누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법이냐, 그다음에 숙의 절차를 어느 정도 거쳤느냐 이 부분, 그다음에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 법을 이렇게 빨리 서두른 이유가 뭐냐, 이런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진술하시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청각위원회 설치 이 법은 다름 아니라 방통위 폐지법입니다.
이거 이진숙 추방법이에요.
다름 아닙니다.
다 똑같지요.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틀 만에 탄핵됐지요.
그리고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도 스물아홉 번이나 탄핵당했습니다.
이게 두꺼비 등 두드려 가지고, 등 찔러서 독 뿜게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미필적고의라는 겁니다.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통위에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 방송 3법 통과시키고 여기 규칙 제정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한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방송 3법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새로운 부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방송 3법 랜딩시키기에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내에 KBS하고 방문진하고 EBS 이사회가 새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시중에서는 우리 박장범 사장님께서 임기 못 채울 것이다, 방송법 되면 3개월 내에 옷을 벗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들으셨지요?
KBS가 언제 이렇게 전리의 노리갯감이 돼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임기 채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방송 3법 지난주 국회 통과했는데 이게 공포 즉시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전제가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느냐에 대한 부분 하나 그다음에 그것을 수행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딜 정도의 자정적 노력을 언론사 스스로가 갖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명분을 가질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 자체가 방송 3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작금의 방송의 형태 그리고 언론의 형태 과연 순수할까, 과연 그 의도가 진지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두 가지 조건 자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토양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다른 곡식은 사실상 설 자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토양이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적 변화가 따르게 되면 콩도 살지 못하고 팥도 살지 못합니다.
제가 앞서 질의에서 방송에 대한 공영방송의 역할, 뉴미디어에 대한 대응, 정부의 독점 현상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러한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드리면, 우리가 흔히 방송을 이야기하고 언론을 이야기할 때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요?
핸드폰 안에 정보 다 있는데 그 정보를 보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데 어쩌면 KBS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사들의 지배구조 논의 자체는 참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 나중에.
왜?
미래 대비 안 하거든요, 지금.
지금 지배구조……
물론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권 인사로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사장 체제가 흔들리고 또 방송법 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정부의 독식으로 인한 여론 형성의 과정 이런 부분들은, 뉴미디어에 공영방송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지금 논의는 굉장히 원시적인 겁니다.
소위 장악했다 하더라도 장악되는 게 아닐 거예요.
핸드폰 안에 정보 다 있는데 그 정보를 보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박장범 사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민영방송 쪽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축구만 맨날 방송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편중 현상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공영방송은 그러면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도 해 주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과실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역할도 하고 이런 게 공영방송인데 이런 것들보다 지금 우리가 이런 원시적인 지배구조에 얽매여 가지고 계속해서 이사회 수가 어떻고 편성위원회가 어떻고 이래 가지고 새로 출범되는 뉴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장범 사장님?
그렇지요.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송법이라든가 이 법들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태에서 전면적인 어떤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적합한 조치인가 싶어서, 지금 이 지배구조를 탓할 그런 시기인가?
왜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소위 뉴미디어의 출현은 엄청나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내고 이끌어 가고 있는 공영방송이 그 범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다매체 시대와 AI 시대를 겨냥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정보에 대한 전달매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시적으로 지배구조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이고 이사 수를 어떻게 늘린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옭아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익과 목적을 위한다 그러면 과연 방송이 지금 정보의 전달 기능을 앞으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에도 미치지 못하는 KBS와 MBC의 기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런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무대에 우리가 그냥 혼자서 추고 우리 스스로가 박수 치고 혼자 하는 1인 연극을 보고 만족하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에서 방송 3법에 대한 이 원시적인 논의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공영방송이 국민의 알권리를 성취하는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 공영방송이 나가야 될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되고 법이 필요하면 그 방향대로 법을 맞춰 가는 것이 다매체 시대와 AI 시대를 대비하는 공영방송의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디어 시대가 급변하고 첨단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직도 지배구조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고 그것을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적 목적이나 조직의 이익으로 대변하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법, 즉 국민의 알권리, 국민에 대한 여론 이런 것들을 중차대하게 결정하고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그만큼 숙의와 토의를 거쳐서 이 법을 만들어 왔었느냐 그리고 정리를 했었느냐, 여기에 정파적 이익이라든가 개인적 이익이라든가 다른 어떤 연유는 없었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언론이 갖고 있는 의제설정 기능이 특정 정파나 특정 사람과 특정 조직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좌우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될 방향 자체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언론이 가지는 어젠다 세팅 기능이 그런 정파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이 되고 정확한 사실이 아닌 왜곡된 사실로 보도가 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사항으로 변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한 역사적 책무까지도 져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미디어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미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다매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원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내고 이끌어 가고 있는 공영방송이 그 범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다매체 시대와 AI 시대를 겨냥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정보에 대한 전달매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시적으로 지배구조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이고 이사 수를 어떻게 늘린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옭아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익과 목적을 위한다 그러면 과연 방송이 지금 정보의 전달 기능을 앞으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에도 미치지 못하는 KBS와 MBC의 기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런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무대에 우리가 그냥 혼자서 추고 우리 스스로가 박수 치고 혼자 하는 1인 연극을 보고 만족하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에서 방송 3법에 대한 이 원시적인 논의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여야가 협치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를 더불어서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법안들이 사실상 협치의 단계로 이렇게 한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연장선을 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두 번씩이나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방송 3법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반대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요지는 사실상 간단합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손실답험법을 통해서 17년간의 토론과 숙의 끝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정책을 영위할 수 있고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군주적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고 협의와 토론과 숙의 과정을 대단히 큰 비중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우리가 본받을 가치가 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은 너무 과도하게 정치색을 띤 후보를 걸러 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기업인 민영방송과 주식회사인 MBC, 보도전문채널에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국가가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4시간 이상, 한 5시간 정도 지금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고 이 토론을 종료시킬까 합니다.
시작할 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 정말 민생입니다.
경과규정에 따라서 기존 사장을 임기 내에 해임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부칙 2조입니다.
부칙 2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해야 하고 이사장과 이사,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3개월 이내에 KBS 사장 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칙 3조에서는 보도전문편성채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고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의 선정이 새로운 방송법에 의거해 시행되어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기존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 사장은 후임자 선정 시 바로 해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시행은 방송환경을 공정하게 바꾼다라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즉 사추위지요―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기 만료 90일 전입니다.
결국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총이 연대하고 있는 유관단체 인사들만 대거 시청자위원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경과규정에 따라서 기존 사장을 임기 내에 해임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부칙 2조입니다.
부칙 2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해야 하고 이사장과 이사,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3개월 이내에 KBS 사장 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칙 3조에서는 보도전문편성채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고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의 선정이 새로운 방송법에 의거해 시행되어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기존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 사장은 후임자 선정 시 바로 해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시행은 방송환경을 공정하게 바꾼다라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조나 기자회, PD협회가 추천하는 5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항의 신설 및 강제화는 언론노조의 약진과 함께 사내 세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노총·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편성규약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는데 MBC와 KBS SBS뿐만 아니라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등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화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종편,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홈쇼핑 채널에만 의무화하고 있던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화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해서 규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보도전문채널은 사 측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조나 기자회, PD협회가 추천하는 5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항의 신설 및 강제화는 언론노조의 약진과 함께 사내 세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노총·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편성규약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는데 MBC와 KBS SBS뿐만 아니라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등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화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의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 정치적 대결이야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결국 정치의 본질 자체가 국민들의 삶에 있다는 그런 점에서 뜻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어기구 의원님과 그리고 또 우리 여야 국민의힘·민주당 의원님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방송 3법에 대해서 참 무거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국회의원 처음 들어와서 지난 1년 동안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또 과방위의 활동을 하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로 민주당 의원님들과 대립도 하고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협치의 대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급기야는 계속해서 이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한 배경, 그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주 만에 다시 섰습니다마는, 이게 민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민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방송 3법 같은 이런 법에 대한 통과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동력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것은 합의와 협치고 여론에 대한 수렴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손실답험법에 대한 부분들은 세종은 17년 동안, 그 600년 전에도 백성들의 이해충돌을, 또 백성들의 손해, 백성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2025년에 방송 3법은 단 한 번의 숙의 기간과 합의 기간과 또 여기에 대한 협치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데서 정말 부끄러워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600년 전에 백성에 대한 여론이 그 군주적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구태여 수렴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조선의 600년의 역사를 관통시킬 수 있는 그런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여지없이 보였다, 백성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안착시킬 수 있는 방향성과 당위성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 이 본 원당에서 그런 세종의 여론에 대한 부분, 백성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귀담아 반추해서 들어 보고 반성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요.
결정에 대한 정당성,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성이 없으면 그 법과 제도는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동력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것은 합의와 협치고 여론에 대한 수렴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손실답험법에 대한 부분들은 세종은 17년 동안, 그 600년 전에도 백성들의 이해충돌을, 또 백성들의 손해, 백성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2025년에 방송 3법은 단 한 번의 숙의 기간과 합의 기간과 또 여기에 대한 협치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데서 정말 부끄러워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어제지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게 소위 말해서 K-스틸법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어기구 의원과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여야가 나름 협치에 대한 물꼬를 트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야 합쳐서 106명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협치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갈등과 대립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꽤 걱정을 많이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지요.
이분은 방송 3법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국회 법안 심사 여건이 충분치 않아 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원만한 법안 집행을 위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견제와 균형, 숙의와 합의라는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안을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공영방송에 대한 중립성은 꼭 지켜 나가야 될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민주라는 또 시민단체라는 그러한 포장으로, 소위 말하는 위장적인 그런 면으로 포장을 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 3법이 뭐냐고 국민들이 사실 많이 묻습니다.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쩌면 정치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민생법도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방송 3법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 방송 3법이 뭐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 먹고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필리버스터 1번으로 올리고 여야가 그렇게 대립해서 싸우느냐, 왜 저렇게 아우성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민주라는 또 시민단체라는 그러한 포장으로, 소위 말하는 위장적인 그런 면으로 포장을 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 3법이 뭐냐고 국민들이 사실 많이 묻습니다.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쩌면 정치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민생법도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방송 3법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 방송 3법이 뭐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 먹고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필리버스터 1번으로 올리고 여야가 그렇게 대립해서 싸우느냐, 왜 저렇게 아우성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급해서 국회가 등원하자마자 득달같이 개정안을 내고 또 원 구성 협상도 안 된 상황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일방적으로 또 날치기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재의요구권으로 몇 번이나 반려가 된 법안 자체를 다시 속전속결로, 형식과 구색을 갖추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송 3법이 뭐냐고 국민들이 사실 많이 묻습니다.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쩌면 정치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민생법도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방송 3법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 방송 3법이 뭐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 먹고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필리버스터 1번으로 올리고 여야가 그렇게 대립해서 싸우느냐, 왜 저렇게 아우성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급해서 국회가 등원하자마자 득달같이 개정안을 내고 또 원 구성 협상도 안 된 상황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일방적으로 또 날치기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재의요구권으로 몇 번이나 반려가 된 법안 자체를 다시 속전속결로, 형식과 구색을 갖추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의견을 구했고 이 대통령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숙의를 거쳐 차기 원내지도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권, 정치에 대한 후견주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이런 비판 이것이 이제 뒤로 숨었다는 것이지요.
정치이념을 가진 외부 세력이 정치세력을 대신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공영방송에 대한 중립성은 꼭 지켜 나가야 될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민주라는 또 시민단체라는 그러한 포장으로, 소위 말하는 위장적인 그런 면으로 포장을 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 3법이 뭐냐고 국민들이 사실 많이 묻습니다.
(「물 좀 드시면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물 먹어도 됩니까?
지금까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말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이유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으로부터, 권력으로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늘 상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권, 정치에 대한 후견주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이런 비판 이것이 이제 뒤로 숨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그 전파는 어느 누구의 재산도 아닌 국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노조라든가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 또는 그들이 독식할 수 있는 구조로 공영방송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 3법은 겉으로는 시민단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시민단체와 학회와 등등을 내세워서 민주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는 특정 세력, 특정 정파가 방송을 이끌어 나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편향된 대로 방송을 맞춰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좀 드시면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물 먹어도 됩니까?
정치적 후견주의가 문제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후견주의를 양성화하는, 표면화시키는, 더욱더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걸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정 정당이라든가 이념, 노조, 외곽 시민단체의 방송이 되어서도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그 전파는 어느 누구의 재산도 아닌 국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노조라든가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 또는 그들이 독식할 수 있는 구조로 공영방송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 3법은 겉으로는 시민단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시민단체와 학회와 등등을 내세워서 민주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는 특정 세력, 특정 정파가 방송을 이끌어 나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편향된 대로 방송을 맞춰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 입김과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KBS와 MBC에 전달될 공식적인 통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방송법 제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노조, 임직원, 변호사단체, 학회 등에 주는 건 국민 추천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주창해 온 정치적 이익단체이고 특정 정파와의 친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MBC본부하고 민주노총 언론 EBS지부는 교섭대표노조로 직원의 과반을 노조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추천권 2명을 직원의 대표인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이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천 단체의 배정 이사 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 입김과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KBS와 MBC에 전달될 공식적인 통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방송법 제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노조, 임직원, 변호사단체, 학회 등에 주는 건 국민 추천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주창해 온 정치적 이익단체이고 특정 정파와의 친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MBC본부하고 민주노총 언론 EBS지부는 교섭대표노조로 직원의 과반을 노조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이 이러한 상태로, 여야가 협치가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고 국민에 대한 설득구조가 따라 주지 않는 상태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 법은 편향되고 제도화된, 편향된 그런 상태에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야당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공영방송은 정권, 어느 특정 권력의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나서 국민께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가 문제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후견주의를 양성화하는, 표면화시키는, 더욱더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걸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MBC의 경우에도 이사 수를 13인으로 늘리는 대신 민주당 추천 3명, 임직원 추천 2명, 현 민노총 출신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학회 추천 2명, 민변 추천 1명까지 모두 10명 이상을 특정 정당의 이사들 또 조직의 이사들을 추천할 수 있게 돼서 특별다수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장을 합니다.
특별다수제를 넘어서 이사 투표 비율이 5분의 3이라고 할 때 13인 가운데 8명만 찬성해도 사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해서 국회 5인을 국민의힘 3, 민주당 2의 비율로 나눠 가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보수 성향의 이사는 3~4인으로 그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은 총선에 이겨도 MBC 대주주 이사회 장악은 힘들고 특별다수제를 활용해 진보 진영의 사장을 막는 일조차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 3법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여야의 추천을 받되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들의 협의를 거친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 추천 비율을 KBS의 경우 7 대 4, MBC의 경우 6 대 3으로 유지하면서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추천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은 교섭단체인 정당이 KBS의 경우 6명, MBC와 EBS의 경우 5명을 추천하고 현재의 의석 비율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이 KBS에 4명, MBC와 EBS에 3명의 이사를 추천하여 파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다수제를 넘어서 이사 투표 비율이 5분의 3이라고 할 때 13인 가운데 8명만 찬성해도 사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해서 국회 5인을 국민의힘 3, 민주당 2의 비율로 나눠 가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보수 성향의 이사는 3~4인으로 그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은 총선에 이겨도 MBC 대주주 이사회 장악은 힘들고 특별다수제를 활용해 진보 진영의 사장을 막는 일조차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 3법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여야의 추천을 받되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들의 협의를 거친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 추천 비율을 KBS의 경우 7 대 4, MBC의 경우 6 대 3으로 유지하면서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추천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은 교섭단체인 정당이 KBS의 경우 6명, MBC와 EBS의 경우 5명을 추천하고 현재의 의석 비율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이 KBS에 4명, MBC와 EBS에 3명의 이사를 추천하여 파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 추천 이사가 이사장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결국 특정 세력이 보도·편성·제작, 경영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헌법에 보장되는 언론·출판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과 민영을 떠나서 자칫하면 대한민국 방송미디어산업 전체를 통제·관리할 수도 있는, 그런 시도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오히려 야당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이사 추천 제도에 문제가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밝혀 왔고요.
국민의힘은 현행 이사 추천 제도에 문제가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밝혀 왔고요.
오히려 대안을 마련하고 반박할 경우 지난 1987년 방송법 개정 이후에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임원 인사개입 금지 원칙이 무너지게 돼서 현행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통합안처럼 KBS 이사회 이사 전체 수가 15명이고 국회 추천 몫이 6명으로 늘어난다면 5분의 3 특별다수제하에서도 9명의 친민주당이나 친민노총 이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다수제 시행과 상관없이 KBS의 즉각적인 사장 교체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MBC의 경우에도 이사 수를 13인으로 늘리는 대신 민주당 추천 3명, 임직원 추천 2명, 현 민노총 출신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학회 추천 2명, 민변 추천 1명까지 모두 10명 이상을 특정 정당의 이사들 또 조직의 이사들을 추천할 수 있게 돼서 특별다수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장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라든가 기자협회, PD협회가 사 측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편성권을―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겠지요―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 방송 3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의도로 생각한다면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로서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그런 법이다.
실제로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민주적인 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소위 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서 공영방송을 계속해서 장악해 나가겠다는 그런 아주 치밀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걸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의도로 생각한다면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로서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그런 법이다.
실제로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민주적인 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소위 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서 공영방송을 계속해서 장악해 나가겠다는 그런 아주 치밀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걸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종편과 보도채널 등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간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를 해 놓은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특정 세력이 보도·편성·제작, 경영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헌법에 보장되는 언론·출판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번 방송법안은 크게 볼 때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권한의 다변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장추천위원회 추가 도입과 의무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네 번째 편성위원회 구성의 의무화와 처벌 조항 신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청자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자의 확대, 여섯 번째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편성위원회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
글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라든가 기자협회, PD협회가 사 측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편성권을―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겠지요―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 방송 3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대체토론 이런 게 사실 무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라는 경고까지 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후에 또 두 번째 법안소위도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통보가 됐고 당일 오후가 돼서 방송 3법 검토보고서가 배포되고 몇 시간 뒤에 법안소위를 강행했던 그런 촌극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번 방송법안은 크게 볼 때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권한의 다변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장추천위원회 추가 도입과 의무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네 번째 편성위원회 구성의 의무화와 처벌 조항 신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청자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자의 확대, 여섯 번째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편성위원회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
분명히 수차례 검토하고 논의된 내용에 신장식 의원님 안이나 노종면 의원안이 추가되면서 새롭게 논의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YTN, 연합뉴스 등 보도전문채널에도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편성위원회의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3법은 두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된 법안소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열린 과방위 제2소위도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전에 과방위 행정실조차 존재를 몰랐던 이런 단일화 문건 가지고 민주당 통합 대안이라고 논의를 제의했고 강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대체토론 이런 게 사실 무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민희 위원장님이나 김현 법안소위원장님 등 다수가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각자 정리된 안을 바탕으로 사전 조율 없이 처리된 법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민주적 절차가 좀 부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방송 3법은 수차례 검토하고 논의된 내용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회의 일정이라든가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일방 통보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게 이야기된 것이 아니냐.
분명히 수차례 검토하고 논의된 내용에 신장식 의원님 안이나 노종면 의원안이 추가되면서 새롭게 논의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과 관련한 궁금증, 문제점들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문자답을 통해서 조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방송 3법은 양당의 합의로 이끌어 낸 법률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3법은 과방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된 사항은 맞기는 맞습니다.
꾸준하게 이야기가 되어 왔던 사안인데, 그런데 합의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제로 이렇게 올려진 것은, 그 결과물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이나 김현 법안소위원장님 등 다수가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각자 정리된 안을 바탕으로 사전 조율 없이 처리된 법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방통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이사 임명제청권을 박탈하고 각 추천권자가 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공영방송 이사 구성과 이사회의 역할을 보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민주당 김우영 의원님하고 서영교 의원님 법안을 참고로 해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방송 3법 Q&A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자문자답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과 관련한 궁금증, 문제점들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문자답을 통해서 조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민주당 김우영 의원님하고 서영교 의원님 법안을 참고로 해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방송 3법 Q&A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자문자답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과 관련한 궁금증, 문제점들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문자답을 통해서 조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방송 3법은 양당의 합의로 이끌어 낸 법률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3법은 과방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된 사항은 맞기는 맞습니다.
‘법안에서는 이사 후보 추천 후 방통위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치조직으로 비판받고 있는 방통위가 이사 임명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자칫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임명을 위한 제청 자체를 거부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이사 임명제청권을 박탈하고 각 추천권자가 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공영방송 이사 구성과 이사회의 역할을 보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민주당 김우영 의원님하고 서영교 의원님 법안을 참고로 해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방송 3법 Q&A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자문자답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학부모 대표단체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단체도 이게 학부모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대표단체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방통위의 임명제청에 의한 대통령 임명의 문제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사 후보 추천 후 방통위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치조직으로 비판받고 있는 방통위가 이사 임명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자칫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임명을 위한 제청 자체를 거부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공영방송을 개혁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올바른 길을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제시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협의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되지 않는 혁신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공영방송 혁신이고 개혁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보도에 대한 문제점, 편파적이다, 공정성을 잃었다, 독립성을 잃었다라는 그러한 문제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가 그렇고 MBC가 그렇고 정치적 중립성을 잊고 있다 그런 비판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이 이러한 상태로, 여야가 협치가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고 국민에 대한 설득구조가 따라 주지 않는 상태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 법은 편향되고 제도화된, 편향된 그런 상태에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EBS가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또는 교육전문방송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논리가 작용해 왔다.
그런 취지라면 방발기금 또는 일반예산을 지원하고 방송사업의 재허가권을 갖는 방통위도 당연히 이사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는 반론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 추진 내용에서 방통위에게 이사 추천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으면서 교육부장관에게만 추천하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고 또 모순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EBS가 교육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배제, 아예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교육단체 2명을 추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총과 전교조가 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학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통위 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추천된 이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정치권력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법적 제도화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일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추천권을 부여할 학회의 기준, 즉 상위 3개 학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창립일 이후 연간 활동기간, 연간 주요 활동내역, 회비 납부 회원 수 등의 기준을 모법에 규정을 명시하고 모법의 시행에 필요한 부대사항만 시행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 힘드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치적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다수를 점한 정부 여당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특정 학회를 선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소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따라 정권에 유리한 학회가 이사 추천권을 갖도록 규칙을 정하거나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여기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학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통위 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추천된 이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정치권력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법적 제도화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일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추천권을 부여할 학회의 기준, 즉 상위 3개 학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창립일 이후 연간 활동기간, 연간 주요 활동내역, 회비 납부 회원 수 등의 기준을 모법에 규정을 명시하고 모법의 시행에 필요한 부대사항만 시행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조직이나 특정 노조 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우하게, 흔들 수 있게 만든 장치가 여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파적 논리로 이것을 단순하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세력이 어떤 공정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재산인 전파, 국민의 알권리인 공영방송을 좌우하겠다 이런 논리를 갖다 대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공영방송을 개혁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올바른 길을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제시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협의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되지 않는 혁신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공영방송 혁신이고 개혁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천권을 부여할 학회의 기준, 즉 상위 3개 학회로 자동 지정될 수 있도록 창립일 이후 연간 활동기간, 연간 주요 활동내역, 회비 납부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모법에 규정을 명시하고 모법 시행에 필요한 부대사항만 시행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방통위 규칙에 맡겨 두면 학회의 이사 추천은 정치적 영향력 아래 종속되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 추천권을 갖는 학회의 기준을 방통위 규칙에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 방통위의 전횡이 우려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치적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다수를 점한 정부 여당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특정 학회를 선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소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따라 정권에 유리한 학회가 이사 추천권을 갖도록 규칙을 정하거나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여기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방통위 규칙에 맡겨 두면 학회의 이사 추천은 정치적 영향력 아래 종속되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 추천권을 갖는 학회의 기준을 방통위 규칙에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 방통위의 전횡이 우려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치적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다수를 점한 정부 여당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특정 학회를 선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소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따라 정권에 유리한 학회가 이사 추천권을 갖도록 규칙을 정하거나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여기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학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통위 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추천된 이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정하고 공평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필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시청자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시청자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추천 기준 및 절차, 사장의 개입 방지 등의 규정을 두기 위한 방송법상 법적 근거를 명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평·공정한 시청자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진술한 시청자위원 관련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에 관한 개정안을 추가 제출, 심의 의결한 후 개정된 법에 의해 선임되어 구성한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시행령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에서 첫 번째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두 번째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 이게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그 규정이 전부이다.
아울러 각 공영방송마다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형태가 다르고 그 구성 행태에 따라 시청자위원 선정의 불공정성 논란이 야기되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필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시청자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시청자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추천 기준 및 절차, 사장의 개입 방지 등의 규정을 두기 위한 방송법상 법적 근거를 명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평·공정한 시청자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진술한 시청자위원 관련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에 관한 개정안을 추가 제출, 심의 의결한 후 개정된 법에 의해 선임되어 구성한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방송 3법은 기준에,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이 구조는 국민과 시민단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조직이나 특정 노조 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우하게, 흔들 수 있게 만든 장치가 여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파적 논리로 이것을 단순하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세력이 어떤 공정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재산인 전파, 국민의 알권리인 공영방송을 좌우하겠다 이런 논리를 갖다 대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안 내용에 보면 진보 성향을 보이는 민변에도 이사 1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것도 독특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각 변호사단체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들이 방송·미디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경우 공격자와 방어자 양쪽에서 공방을 벌이는 대리인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명분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변협의 경우 회원들 중 판사·검사 재직 시 정치적 이념을 이유로 판결이나 수사를 하여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사람도 회장으로 당선되어 변협의 수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치 이념에 매몰된 사람이 회장이 되었을 경우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에 정치적 이념의 잣대가 강하게 작동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변도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정치적 영향력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지요.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민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경우 보수 진영 변호사단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라든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등 이런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변호사단체들이 무슨 명분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좀 불분명하다.
법안 내용에 보면 진보 성향을 보이는 민변에도 이사 1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것도 독특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각 변호사단체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들이 방송·미디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경우 공격자와 방어자 양쪽에서 공방을 벌이는 대리인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명분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변협의 경우 회원들 중 판사·검사 재직 시 정치적 이념을 이유로 판결이나 수사를 하여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사람도 회장으로 당선되어 변협의 수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치 이념에 매몰된 사람이 회장이 되었을 경우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에 정치적 이념의 잣대가 강하게 작동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변도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정치적 영향력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지요.
노종면 의원님도 변협과 EBS 제외하는 것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한 법안은 20대 국회,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이지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출신 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에서 13개 기관에서 각 1명씩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변협에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경우가 유일한 입법 사례였다고 여기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은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언뜻 들으면 이게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갈등을 일으켰던 방송법이 이렇게 되면 민주적이고 공정한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르지요.
어두운 면이 내포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급기야는 이것이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실종된 채 이렇게 필리버스터의 현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여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그러면 무제한토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송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돼 왔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의 여지,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들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두운 면이 내포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급기야는 이것이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실종된 채 이렇게 필리버스터의 현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여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그러면 무제한토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송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돼 왔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의 여지,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들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오늘 필리버스터에서 새벽녘까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방송 3법은 기준에,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원과 일반 직원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3명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 방향에 대한 규정 없이 무조건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복수 노조가 있는 공영방송에서는 노조 간 이사 선출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임원들이 사 측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노조들과 이사 선임 방식에 대한 대립으로 이사 선임이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사회의 공영방송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보인다’.
그래서 총 사원 투표에 의한 이사 추천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의 핵심 요소인 구성원들의 존재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뭐냐 하면 불명한 이사 추천 방식의 혼란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임원과 일반 직원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3명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 방향에 대한 규정 없이 무조건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복수 노조가 있는 공영방송에서는 노조 간 이사 선출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임원들이 사 측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노조들과 이사 선임 방식에 대한 대립으로 이사 선임이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사회의 공영방송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보인다’.
그래서 총 사원 투표에 의한 이사 추천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소위 방송 3법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상 간단합니다.
많은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공영방송 이사를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참여기구를 통해서 추천하고 방송사 사장까지도 그 추천을 거쳐 선출하자 이런 구조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언뜻 들으면 이게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갈등을 일으켰던 방송법이 이렇게 되면 민주적이고 공정한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르지요.
핵심은 사실상 간단합니다.
많은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공영방송 이사를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참여기구를 통해서 추천하고 방송사 사장까지도 그 추천을 거쳐 선출하자 이런 구조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언뜻 들으면 이게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갈등을 일으켰던 방송법이 이렇게 되면 민주적이고 공정한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르지요.
어두운 면이 내포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급기야는 이것이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실종된 채 이렇게 필리버스터의 현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 등 외부 개입을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방송법 제4조처럼 처벌 규정을 두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회 구성 시 종사자 대표의 참여와 성평등, 지역 대표성, 다양성 보장을 의무화해서 이사회의 사회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
다른 부분은, ‘2019년 1월 22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국회 과방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앞두고 지난 2018년 12월 5일에 발표한 이사 선임에 대한 원칙을 다시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론 다수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또 그를 위해 정치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야가 적당히 갈라먹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청산해야 할 때가 왔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강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국 관세 문제도 그렇고 과연 이런 법이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법으로 상정될 만큼 그렇게 민생하고 직결되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인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합의와 협치의 정신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송두리째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이 무제한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방송 3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합의와 협치의 정신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송두리째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이 무제한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방송 3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제와 대상은 다릅니다만 내용과 구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이 무제한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방송 3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제와 대상은 다릅니다만 내용과 구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정안의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또 먹고사는 문제가 서민들에 굉장히 발등의 불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강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국 관세 문제도 그렇고 과연 이런 법이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법으로 상정될 만큼 그렇게 민생하고 직결되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인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합의와 협치의 정신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송두리째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이 무제한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방송 3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그동안 나타났던 공영방송의 흑역사가 이를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정치권이 이사 선임에 개입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이 법적 근거하에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피추천 이사들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추천권자의 지휘·지시를 받게 되고 이렇게 추천된 인사들은 상시적으로 추천권자의 특정 정당의 눈치를 살피는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0%에 이르는 정치권 피추천 인사들이 정파적으로 공영방송의 보도·제작·편성에 개입하거나 시비를 걸면서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면 나머지 이사들도 결국 입김 센 정치권 인사들과 결탁하거나 최소한 진영논리에 따른 호불호의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한 가능성을 이 논문에서도 그대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 역학 구조는 정파적 이해 대립이 첨예한 국회에서 정파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
당연하지요.
후견주의가 공식화되게 되면 공영방송의 경영 관리·감독은 그냥 파벌과 갈등, 대립에 대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영방송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유인하는 데만 혈안이 돼서 공영방송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라고 안정상 박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나타났던 공영방송의 흑역사가 이를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정치권이 이사 선임에 개입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이 법적 근거하에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피추천 이사들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추천권자의 지휘·지시를 받게 되고 이렇게 추천된 인사들은 상시적으로 추천권자의 특정 정당의 눈치를 살피는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가 합법적으로 보장이 돼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공영방송의 경영을 감독·관리하는 이사회가 여야 정치권의 대리인들의 전쟁터로 바뀌게 되고’……
당연하지요.
후견주의가 공식화되게 되면 공영방송의 경영 관리·감독은 그냥 파벌과 갈등, 대립에 대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영방송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유인하는 데만 혈안이 돼서 공영방송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라고 안정상 박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나타났던 공영방송의 흑역사가 이를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하는 합법적인 인정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KBS 이사 총 15명, 방문진·EBS 13명 중 각각 6명과 5명을 국회가 추천한다’ 이것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후견주의를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방송·언론 현업단체나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은 공영방송 이사 시 견지해야 할 핵심 가치로 정치적 후견주의 배격을 강조해 왔다’.
민주당도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는 공개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언론 쪽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방송의 독립성에서 가장 걸림돌이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여야 막론하고 다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아울러 이사나 집행기관의 신분보장과 금지된 정치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신분보장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을 여기에 넣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당이 되어도 야당이 되어도 공영방송 사장의 정권의 낙하산 임명 같은 일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신념으로 법안 개정에 나서야 된다라는 책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주당 과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6월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에서……
7월 1일 토론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단일안을 발표했다.
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선배 의원들 간의 암묵적인 합의로 지켜져 왔던 아름다운 관례들, 이것들이 법대로 하겠다는 다수의 힘 앞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립니다.
저는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입니다.
1년 새에, 22대 국회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모두가 이 방송 3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립니다.
저는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입니다.
1년 새에, 22대 국회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모두가 이 방송 3법입니다.
방송 3법인데, 이게 먹고사는 문제와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입니다.
1년 새에, 22대 국회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모두가 이 방송 3법입니다.
방송 3법인데, 이게 먹고사는 문제와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또 먹고사는 문제가 서민들에 굉장히 발등의 불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 새에, 22대 국회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모두가 이 방송 3법입니다.
방송 3법인데, 이게 먹고사는 문제와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또 먹고사는 문제가 서민들에 굉장히 발등의 불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강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국 관세 문제도 그렇고 과연 이런 법이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법으로 상정될 만큼 그렇게 민생하고 직결되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인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노조 강령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확대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처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에 대해서, 안정상 법학 박사가 있으십니다.
이분이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의 교수이신데요, 그분 법안 검토의견이 있는데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그런 사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KBS·MBC·EBS 3대 공영방송사의 주력 노조, 대표적인 민영방송인 SBS, 기독교 최대 방송인 CBS,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뉴스 도매상이지요―연합뉴스, 24시간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 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신문·한겨레신문·한국일보 등등 주요 언론사 노조가 사실상 민주노총을 상급노조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지적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당연히 노동자 권익을 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노총의 행동강령이라든가 지금의 행태를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연합제 통일, 이런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중 정권 수립,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시했습니다.
2003고합997이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언론은 왜 언론노조에게 휘둘리게 되었느냐?
이러한 성향은 태생적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현재 KBS·MBC·EBS 3대 공영방송사의 주력 노조, 대표적인 민영방송인 SBS, 기독교 최대 방송인 CBS,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뉴스 도매상이지요―연합뉴스, 24시간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 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신문·한겨레신문·한국일보 등등 주요 언론사 노조가 사실상 민주노총을 상급노조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지적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당연히 노동자 권익을 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노총의 행동강령이라든가 지금의 행태를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연합제 통일, 이런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여론 선전·선동의 목적은 정치권에서 부풀린 의혹을 확성기처럼 증폭시켜서 정권을 흔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보편적이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런 일반적 정치 선동에 공영방송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정말 끔찍하게 타락한 공영방송의 현주소입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두 사람이 모두 탄핵소추 발의나 표결 직전에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겠다며 자진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불거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MBC의 세월호참사 전원 구조 오보 이 부분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던 그러한 일들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유족 폄훼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민노총의 방송장악 실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한번 들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굳이 민노총 언론노조 그래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특정 세력이 방송을 장악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양평군의 고속도로 주장이라든가, 천공의 대통령실 부지 선정 주장이라든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집 방문 주장이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주장이라든가, 이와 어떤 반대되는 민주당의 입장도 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파적 이익에 따라 제기되고 과장되어 유포되지만 사실상 실체라고는 없는 언론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정치공세의 도구로 방송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여론 선전·선동의 목적은 정치권에서 부풀린 의혹을 확성기처럼 증폭시켜서 정권을 흔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보편적이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좀 불편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민노총의 방송장악 실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한번 들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굳이 민노총 언론노조 그래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특정 세력이 방송을 장악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양평군의 고속도로 주장이라든가, 천공의 대통령실 부지 선정 주장이라든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집 방문 주장이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주장이라든가, 이와 어떤 반대되는 민주당의 입장도 또 있을 줄로 압니다.
단언컨대 지금 현 상태의 공영방송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좁쌀만 한 미디어에도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책무와 범주부터 새롭게 선정하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서로 의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방송 3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좀 불편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는 이 다양한 뉴미디어 시대와 AI 시대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보다 못한 스마트폰의 역할도 못하면서 그것이 아주 만능,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언컨대 지금 현 상태의 공영방송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좁쌀만 한 미디어에도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책무와 범주부터 새롭게 선정하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서로 의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방송 3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손바닥보다 못한 스마트폰의 역할도 못하면서 그것이 아주 만능,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언컨대 지금 현 상태의 공영방송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좁쌀만 한 미디어에도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책무와 범주부터 새롭게 선정하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서로 의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방송 3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민심을 이야기한다면서, 민심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 정치는 늘 이야기하면서 17년이 아니라 몇 년을 거치더라도 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법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 방식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KBS와 MBC 등등 공영방송은 정치 방송이 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부터 정당성이 입증이 되고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통해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법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 방식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KBS와 MBC 등등 공영방송은 정치 방송이 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부터 정당성이 입증이 되고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통해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늦지 않다면 다시 한번 세종의 지혜를 빌리듯이 세종의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고 그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없다면, 노조나 추천 단체의 입장에 따라 말과 생각이 제한된다면 그게 바로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제도는 결코 언론개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국회 등원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야당 같은 여당으로 지내기도 했고 또 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은 지금 야당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저는 17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보좌진의 아픔 그리고 정치에 대한 복잡한 셈법들 이런 것들은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직접 목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론 수렴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 수정하고 보완하고 정말 정치적 후견주의 없애고 정치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카르텔로부터의 독립 이것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하고 보완하는 또 토론하는, 그래서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종대왕은 17년에 걸쳐서 여론 수렴을 해서 손실답험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방송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민심을 이야기한다면서, 민심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 정치는 늘 이야기하면서 17년이 아니라 몇 년을 거치더라도 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쩌시려고요, 조그만 핸드폰보다 못한, 스마트폰보다 못한 그런 공영방송이 되는데.
문제는 정치적 예속성입니다.
정치적 예속성은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편성, 공정성 등 여러 곳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 예속성 혹은 정치 병행성이 심화되면서 공영방송 스스로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체질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 보도가……
문제는 정치적 예속성입니다.
정치적 예속성은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편성, 공정성 등 여러 곳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 예속성 혹은 정치 병행성이 심화되면서 공영방송 스스로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체질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 가짜뉴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선거에 임하시는 분들이고 또 선거활동을 해 보신 분들이라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정치인들 치고 가짜뉴스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순히 방송법 개정안처럼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주체들의 대표성 문제에만 집착하면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 또 효율적인 규율 능력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영방송 제도가 가진 문제의 가장 큰 본질은 공영방송 존립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제도라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 혹은 개선 논의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에 있어서 여야 추천 수만 따지는, 정말 솔직히 저급한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건 검토하고 연구할 엄두도 안 내고 그냥 이사 숫자를 어느 정당이 많이 가져가느냐 여기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이 허덕이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기형적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권 책임입니다.
나중에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건 검토하고 연구할 엄두도 안 내고 그냥 이사 숫자를 어느 정당이 많이 가져가느냐 여기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이 허덕이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기형적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권 책임입니다.
나중에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쩌시려고요, 조그만 핸드폰보다 못한, 스마트폰보다 못한 그런 공영방송이 되는데.
문제는 정치적 예속성입니다.
정치적 예속성은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편성, 공정성 등 여러 곳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적 재원의 효율적 배분·집행을 위한 외부 기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역할별로 분산되는 거버넌스들을 체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다원적 체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에 공영방송 관련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요, 별도 공영방송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공영방송 규제체제를 다원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사회 같은 비효율적 규제기구의 독점력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파 간 나눠 먹기 식 이사 추천 방식도 개선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방송법 개정안처럼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주체들의 대표성 문제에만 집착하면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 또 효율적인 규율 능력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영방송 규제체제를 다원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사회 같은 비효율적 규제기구의 독점력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파 간 나눠 먹기 식 이사 추천 방식도 개선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방송법 개정안처럼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주체들의 대표성 문제에만 집착하면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 또 효율적인 규율 능력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영방송 제도가 가진 문제의 가장 큰 본질은 공영방송 존립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제도라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 혹은 개선 논의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에 있어서 여야 추천 수만 따지는, 정말 솔직히 저급한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규제기구 설립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적 재원의 효율적 배분·집행을 위한 외부 기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역할별로 분산되는 거버넌스들을 체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다원적 체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에 공영방송 관련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요, 별도 공영방송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공영방송 규제체제를 다원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사회 같은 비효율적 규제기구의 독점력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파 간 나눠 먹기 식 이사 추천 방식도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신료위원회라든가 공영방송위원회 같은 경영과 규제를 각각 책임지는 외부 규제기구 설립이 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발로가 되는 겁니다.
영국이 BBC 트러스트를 해산하고 이사회를 부활하면서 오프콤의 외부 규제와 분리한 이유도 결국은 경영의 책임성과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봉착하고 있는 경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내적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과 차별화되기 위한 외적 규제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규제기구 설립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국이 BBC 트러스트를 해산하고 이사회를 부활하면서 오프콤의 외부 규제와 분리한 이유도 결국은 경영의 책임성과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봉착하고 있는 경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내적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과 차별화되기 위한 외적 규제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규제기구 설립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적 재원의 효율적 배분·집행을 위한 외부 기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공영방송이 봉착하고 있는 경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내적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과 차별화되기 위한 외적 규제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규제기구 설립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적 재원의 효율적 배분·집행을 위한 외부 기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역할별로 분산되는 거버넌스들을 체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다원적 체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에 공영방송 관련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요, 별도 공영방송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내적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과 차별화되기 위한 외적 규제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규제기구 설립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적 재원의 효율적 배분·집행을 위한 외부 기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역할별로 분산되는 거버넌스들을 체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다원적 체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에 공영방송 관련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요, 별도 공영방송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공영방송 규제체제를 다원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사회 같은 비효율적 규제기구의 독점력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거버넌스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역할을 경영과 규제 두 차원으로 나누고 거버넌스 관련 기구들의 위상을 내·외부로 구분하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공영방송 내부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비상임기구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에는 좀 취약하다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 역시 사실상 방임 상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위원회라든가 공영방송위원회 같은 경영과 규제를 각각 책임지는 외부 규제기구 설립이 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발로가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역할을 경영과 규제 두 차원으로 나누고 거버넌스 관련 기구들의 위상을 내·외부로 구분하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공영방송 내부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비상임기구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에는 좀 취약하다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 역시 사실상 방임 상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위원회라든가 공영방송위원회 같은 경영과 규제를 각각 책임지는 외부 규제기구 설립이 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발로가 되는 겁니다.
영국이 BBC 트러스트를 해산하고 이사회를 부활하면서 오프콤의 외부 규제와 분리한 이유도 결국은 경영의 책임성과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편하다 해서, 뭘 정리하기 위해서 기구를 없애자는 그런 논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거버넌스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역할을 경영과 규제 두 차원으로 나누고 거버넌스 관련 기구들의 위상을 내·외부로 구분하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공영방송 내부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비상임기구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에는 좀 취약하다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 역시 사실상 방임 상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렇게 하여튼 수많은 난제들이 있고 개선해야 되는 일이 한참 남아 있는데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
글쎄요.
무엇보다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행정부처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성이 강한 공영방송 규율기구로서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행정부처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성이 강한 공영방송 규율기구로서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 다 오염이 돼 있다는 겁니다.
방송을 규율해야 되는데 방송은 이미 정치 방송으로 돼 있고, 방송위원회도 그 정치 방송을 규율해야 되는 합의 기구가 돼 있는 겁니다.
어디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책 사안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거나 공조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기구까지 만드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안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거나 공조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기구까지 만드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업무를 조정해 나갈지, 정책 조정할지 저는 사실상 궁금합니다.
지금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렇게 하여튼 수많은 난제들이 있고 개선해야 되는 일이 한참 남아 있는데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
글쎄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BBC를 감독하는 기구가 BBC 의사결정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BBC 트러스트를 해산하고 경영은 오프콤으로 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제 방식의 변화 추세를 BBC의 사례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영방송 규제체제는 영국의 BBC에 비하면 정말 턱도 없습니다.
공영방송을 별도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기구나 법률적인 제도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제 방식의 변화 추세를 BBC의 사례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영방송 규제체제는 영국의 BBC에 비하면 정말 턱도 없습니다.
공영방송을 별도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기구나 법률적인 제도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채널 그리고 통신서비스까지 함께 규율합니다.
어디가?
이것도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 공영방송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국의 BBC만 보더라도 사실상 규제체계를 놓고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져 온 게 사실입니다.
2002년 설립된 BBC 트러스트 그리고 오프콤, BBC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심의·규제 권한을 놓고 이 두 축이 오랫동안 대립을 해 왔습니다.
결국 2017년 BBC 트러스트가 해산이 됐지요.
경영은 BBC 이사회, 규제·감독은 오프콤으로 나누어 맡는 체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그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어 왔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갈등구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BBC를 감독하는 기구가 BBC 의사결정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BBC 트러스트를 해산하고 경영은 오프콤으로 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독립성이 보장돼야만이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공영방송의 본질적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적 사안들 가운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봐지는 게 현실적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태에서 방송법에는 KBS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은 없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은 방송법에 KBS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태에서 방송법에는 KBS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은 없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은 방송법에 KBS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 규정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규제의 편의성이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통념상의 공영방송 체제에 불과합니다.
다른 방송은 없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은 방송법에 KBS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 규정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규제의 편의성이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통념상의 공영방송 체제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정비해야 됩니다.
국가기간방송은 방송법에 KBS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 규정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규제의 편의성이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통념상의 공영방송 체제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공익성 자체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의 재원을 관리하는 가칭 수신료위원회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원화된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이 외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공익적 목표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의 재원을 관리하는 가칭 수신료위원회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원화된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이 외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공익적 목표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외적 압력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정치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카르텔로부터, 여기서 독립될 수 있는 규제적·제도적 장치들이 사실상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외적 압력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정치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카르텔로부터, 여기서 독립될 수 있는 규제적·제도적 장치들이 사실상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그런 독립성이 보장돼야만이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공영방송의 본질적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적 사안들 가운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봐지는 게 현실적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태에서 방송법에는 KBS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환경은 달라지고 있는데 그대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를 이해득실에 따라 접근하면서 정치 쟁점화시켰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거버넌스의 개편도 공익성을 도리어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영이 아니라 그냥 상업화되는 것입니다, 정치화되는 것이고.
공영이 아니라 그냥 상업화되는 것입니다, 정치화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공익성 자체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의 재원을 관리하는 가칭 수신료위원회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원화된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이 외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공익적 목표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KBS의 건물보다 몇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핸드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핸드폰 기능보다 어쩌면 더 못한 그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이게 경직된 상태에서 상업적 재원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성, 방만한 경영, 조직 이기주의, 공적 재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핸드폰 기능보다 어쩌면 더 못한 그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이게 경직된 상태에서 상업적 재원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성, 방만한 경영, 조직 이기주의, 공적 재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환경은 달라지고 있는데 그대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KBS를 굳이 보지 않아도, MBC를 보지 않아도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KBS의 건물보다 몇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핸드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핸드폰 기능보다 어쩌면 더 못한 그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이게 경직된 상태에서 상업적 재원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성, 방만한 경영, 조직 이기주의, 공적 재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 다수결의 폭주를 견제하고 소수의견을 보장하는 고귀한 제도라고 봅니다.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 이 마지막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앞서 개략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특정 세력을, 이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그런 위험한 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본질과 위험성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방송은 표현의 그리고 자유의 상징입니다.
공영방송이 그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 디지털 시대, AI 시대를 대비해서 기초 공사를 해 놔야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립하고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이것부터 먼저 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렛대를 받치고 건물을 올리는 불안정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심각한 태풍이 분다거나 심각한 지각 변동이 오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공영방송의 현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장악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보다는 공영방송 개념의 정의, 범주의 설정 그리고 차별화에 대한 목표 설정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별도의 공영방송법 제정을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방송 3법 개정법안에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가능케 하는 안정적인 재원구조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자금이 앞으로도 더 계속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가능케 하는 안정적인 재원구조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자금이 앞으로도 더 계속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거버넌스만 해결된다고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리 만무합니다.
안정적인 공적 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현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자금이 앞으로도 더 계속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거버넌스만 해결된다고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리 만무합니다.
안정적인 공적 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현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기초 작업을 하지 않고 건물만 자꾸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MBC와 KBS 뉴스와 공영방송의 뉴스는 믿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거기에 채널을 맞출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지배구조의 논의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무대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가 관중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박수 치고 우리 스스로가 노래하고 춤추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광대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장악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보다는 공영방송 개념의 정의, 범주의 설정 그리고 차별화에 대한 목표 설정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별도의 공영방송법 제정을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방송 3법 개정법안에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뉴미디어가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참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목표가 자꾸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면 심각한 정쟁의 장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아무도 MBC와 KBS 뉴스와 공영방송의 뉴스는 믿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거기에 채널을 맞출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지배구조의 논의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무대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가 관중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박수 치고 우리 스스로가 노래하고 춤추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광대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장악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보다는 공영방송 개념의 정의, 범주의 설정 그리고 차별화에 대한 목표 설정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지배구조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관, 국가기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공영방송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이 뭐고 그 범주가 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고민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고 할 노력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차별화된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버넌스 개편 논의 자체가 정치적 지배력 쟁탈전으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기관, 국가기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공영방송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이 뭐고 그 범주가 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고민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고 할 노력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차별화된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버넌스 개편 논의 자체가 정치적 지배력 쟁탈전으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공영방송의 목표를, 가뜩이나 없는 목표를 더욱더 왜곡하게 만드는, 공영방송 그 자체는 정치 방송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디까지가 공영이고 어디까지가 민영이고 이게 범주 설정조차도 안 된 게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공익적 방송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적 소유에 대한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공기업,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등 국가나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배구조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냥 막연하게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공익적 방송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적 소유에 대한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공기업,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등 국가나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배구조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관, 국가기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공영방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공기업,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등 국가나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배구조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관, 국가기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공영방송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이 뭐고 그 범주가 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고민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고 할 노력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차별화된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에서 많은 말씀 드린 세 가지 토대가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2와 3의 수단들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물론이고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목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영방송의 목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물론이고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목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영방송의 목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상업방송과는 다른 목표, 즉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이 공영방송인가에 대한 범주 설정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대체로 상업방송과는 다른 목표, 즉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이 공영방송인가에 대한 범주 설정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공영이고 어디까지가 민영이고 이게 범주 설정조차도 안 된 게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공익적 방송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적 소유에 대한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이 공영방송인가에 대한 범주 설정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공영이고 어디까지가 민영이고 이게 범주 설정조차도 안 된 게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공익적 방송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적 소유에 대한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공기업,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등 국가나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본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지배구조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언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많은 말씀 드린 세 가지 토대가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2와 3의 수단들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물론이고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목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언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많은 말씀 드린 세 가지 토대가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2와 3의 수단들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물론이고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목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더 나타날지도 모르는 AI 시대, 이 시대에서 과연 공영방송이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KBS 같은 경우 저 거대한 조직이 AI 시대와 디지털·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 거대한 몸집으로.
MBC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편중된 조직문화를 가지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아무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지배구조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언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해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방송법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내지 않았다라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로, 그러한 발로에서 또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 다수결의 폭주를 견제하고 소수의견을 보장하는 고귀한 제도라고 봅니다.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 이 마지막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앞서 개략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특정 세력을, 이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그런 위험한 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해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방송법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내지 않았다라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로, 그러한 발로에서 또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 다수결의 폭주를 견제하고 소수의견을 보장하는 고귀한 제도라고 봅니다.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 이 마지막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앞서 개략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특정 세력을, 이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그런 위험한 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본질과 위험성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지금 거대 공영방송과 새로운 뉴미디어의 출현과 똑같은 형태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입니다.
석유가 발견돼서 그 에너지가, 고가의 고래기름과 달리 석유라는 무한한 에너지가 발견됨으로써 사실상 고래기름이 과거의 역사의 현장으로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배경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휴게실에서 갑자기 고래고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지적했다시피 공영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지배구조는 정말 눈감고 우리끼리 그냥 박수 치고 앉아서 우리만 무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들이, 관중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타날지도 모르는 AI 시대, 이 시대에서 과연 공영방송이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KBS 같은 경우 저 거대한 조직이 AI 시대와 디지털·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 거대한 몸집으로.
석유가 발견돼서 그 에너지가, 고가의 고래기름과 달리 석유라는 무한한 에너지가 발견됨으로써 사실상 고래기름이 과거의 역사의 현장으로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배경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휴게실에서 갑자기 고래고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지적했다시피 공영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지배구조는 정말 눈감고 우리끼리 그냥 박수 치고 앉아서 우리만 무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들이, 관중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타날지도 모르는 AI 시대, 이 시대에서 과연 공영방송이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KBS 같은 경우 저 거대한 조직이 AI 시대와 디지털·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 거대한 몸집으로.
MBC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편중된 조직문화를 가지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아무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고래기름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부유하게 될 수 있는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충돌하게 되지요.
마치 지금 거대 공영방송과 새로운 뉴미디어의 출현과 똑같은 형태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입니다.
석유가 발견돼서 그 에너지가, 고가의 고래기름과 달리 석유라는 무한한 에너지가 발견됨으로써 사실상 고래기름이 과거의 역사의 현장으로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배경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휴게실에서 갑자기 고래고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지적했다시피 공영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지배구조는 정말 눈감고 우리끼리 그냥 박수 치고 앉아서 우리만 무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들이, 관중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가능케 하는 안정적 재무구조, 이 세 가지 토대 위에서만 사실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에서 고래고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고래고기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의원이 계셔서 고래고기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 실제 고래고기는 지금 포획도 금지되고 있고 일부만 좀 허용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고래고기에서 나오는 고래기름은 산업의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래고기는 옛날에 유용한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을 했지요.
바로 여의도 앞에 있는 거대한 KBS가 지금 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보다 더 못하게 되는 현실이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앞에 있는 거대한 건물 KBS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범주와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이념은 첫 번째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앞에 있는 거대한 건물 KBS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범주와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이념은 첫 번째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가능케 하는 안정적 재무구조, 이 세 가지 토대 위에서만 사실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범주와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이념은 첫 번째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가능케 하는 안정적 재무구조, 이 세 가지 토대 위에서만 사실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에서 고래고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념은 첫 번째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가능케 하는 안정적 재무구조, 이 세 가지 토대 위에서만 사실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에서 고래고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고래고기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의원이 계셔서 고래고기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 실제 고래고기는 지금 포획도 금지되고 있고 일부만 좀 허용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고래고기에서 나오는 고래기름은 산업의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을 건설하고, 가덕도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을 건설하려면 합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설계, 그다음에 공사기간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드론이 상용화되면 공항 활주로가 필요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흡사 그런 형태, 유사한 형태로 우리는 지금 방송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정치·사회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거대 공룡 같은 공영방송 시대는 정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고품격 콘텐츠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배구조 변화가 아니라 공영방송 규제체제의 전반적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정치·사회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거대 공룡 같은 공영방송 시대는 정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고품격 콘텐츠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배구조 변화가 아니라 공영방송 규제체제의 전반적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의도 앞에 있는 거대한 KBS가 지금 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보다 더 못하게 되는 현실이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앞에 있는 거대한 건물 KBS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공항의 활주로를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공항을 건설하고, 가덕도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을 건설하려면 합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설계, 그다음에 공사기간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드론이 상용화되면 공항 활주로가 필요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흡사 그런 형태, 유사한 형태로 우리는 지금 방송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정치·사회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거대 공룡 같은 공영방송 시대는 정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고품격 콘텐츠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사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의 패턴으로 간다고 그러면 정보의 전달 기능, 뉴스의 전달 기능,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기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오늘같이 이렇게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느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공항의 활주로를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미디어를 연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도구들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배구조보다 좀 우선이 돼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공영방송은 다른 미디어들과 차별화돼서 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의 약진, 스마트폰 그런 이용자들의 매체 접근 형태가 변화되고 있고 제로 TV 가구의 증가, TV가 아예 없는 가구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와 경쟁력을 급속하게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은 다른 미디어들과 차별화돼서 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의 약진, 스마트폰 그런 이용자들의 매체 접근 형태가 변화되고 있고 제로 TV 가구의 증가, TV가 아예 없는 가구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와 경쟁력을 급속하게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사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투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가 정당성과 정의로움을 이야기할 텐데 지금 나홀로족과 이런 혼밥이 성행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강요하는 그런 집단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금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다,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다, 공영방송을 설사 우리가 또 다른 목적으로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후일에 의도하는 대로 쓰여질 일은 만무하다, 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차고 넘쳐흐르고 있고 거기에 취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차고 넘쳐흐르는 상황이고 거기에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지극히 팬덤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공영방송 몇 개를 장악했다 해서 정치적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사회 또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방송 3법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급변하고 있는 사회인식 구조 그리고 사회질서의 구조, 미디어 시장의 다양한 구조 그 변화에 있어서 공영방송이 뉴스 전달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는 그런 본질적 가치를 그대로 이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미디어를 연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도구들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민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투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가 정당성과 정의로움을 이야기할 텐데 지금 나홀로족과 이런 혼밥이 성행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강요하는 그런 집단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금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다,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다, 공영방송을 설사 우리가 또 다른 목적으로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후일에 의도하는 대로 쓰여질 일은 만무하다, 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차고 넘쳐흐르고 있고 거기에 취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차고 넘쳐흐르는 상황이고 거기에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지극히 팬덤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공영방송 몇 개를 장악했다 해서 정치적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사회 또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방송 3법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급변하고 있는 사회인식 구조 그리고 사회질서의 구조, 미디어 시장의 다양한 구조 그 변화에 있어서 공영방송이 뉴스 전달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는 그런 본질적 가치를 그대로 이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물으시는데 몇 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대안은 현행법을 유지시키고 그 과정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간다 그러면, 또 문제가 크게 생기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바꿔서 개선시켜서 나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었습니다.
왜냐?
87년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던 이 방송법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또는 방송계를 완전히 위기에 빠뜨리거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중대하고 결정적인 결점은 없었다는 데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해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방송법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내지 않았다라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로, 그러한 발로에서 또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거의 세계의 모든 공영방송들의 위상과 존립 근거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생존을 먼저 도모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도구로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공영방송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 판단으로 접근하게 되면 정치적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생존을 먼저 도모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도구로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공영방송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 판단으로 접근하게 되면 정치적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실제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도구로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공영방송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 판단으로 접근하게 되면 정치적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실제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구조들은 상당한 변화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인식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모든 법안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여야의 득실,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런 정치적 접근의 정점이 아닌가,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민주적인 방법의 방송으로 포장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공영방송의 장악 시도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악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OTT 서비스들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시청률이, 점유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영향력도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뉴스 매체들에게 극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거의 세계의 모든 공영방송들의 위상과 존립 근거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OTT 서비스들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시청률이, 점유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영향력도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뉴스 매체들에게 극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거의 세계의 모든 공영방송들의 위상과 존립 근거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생존을 먼저 도모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도구로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뉴스의 영향력도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뉴스 매체들에게 극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거의 세계의 모든 공영방송들의 위상과 존립 근거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생존을 먼저 도모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도구로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공영방송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 판단으로 접근하게 되면 정치적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공영방송을 더 정치에 예속시키고 정쟁과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법안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여야의 득실,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런 정치적 접근의 정점이 아닌가,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민주적인 방법의 방송으로 포장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공영방송의 장악 시도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악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OTT 서비스들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시청률이, 점유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공영방송을 더 정치에 예속시키고 정쟁과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법안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여야의 득실,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런 정치적 접근의 정점이 아닌가,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민주적인 방법의 방송으로 포장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공영방송의 장악 시도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악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OTT 서비스들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시청률이, 점유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영향력도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뉴스 매체들에게 극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좀 자조적으로 표현한다면 현행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마치 선거에 승리한 집권 여당, 집권 정당의 전리품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있어 정파 간에 정치적으로 안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솔직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탈정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선 방안들은 한결같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있어 정파 간에 정치적으로 안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솔직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탈정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선 방안들은 한결같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공영방송을 더 정치에 예속시키고 정쟁과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제도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과 사실상 공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좀 자조적으로 표현한다면 현행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마치 선거에 승리한 집권 여당, 집권 정당의 전리품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있어 정파 간에 정치적으로 안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솔직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탈정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좀 자조적으로 표현한다면 현행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마치 선거에 승리한 집권 여당, 집권 정당의 전리품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있어 정파 간에 정치적으로 안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솔직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탈정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선 방안들은 한결같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진정성이 아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하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다 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 3법도 그러한 범주에서 시도가 된다면 이 부분은 바로잡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있었던 많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법안 역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제도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과 사실상 공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 3법도 그러한 범주에서 시도가 된다면 이 부분은 바로잡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있었던 많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법안 역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제도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과 사실상 공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좀 자조적으로 표현한다면 현행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마치 선거에 승리한 집권 여당, 집권 정당의 전리품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라 하더라도 비민주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만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치권의 낡은 언론관과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개량적인 제도개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진정성이 아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하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다 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 3법도 그러한 범주에서 시도가 된다면 이 부분은 바로잡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있었던 많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법안 역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낡은 언론관과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개량적인 제도개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진정성이 아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하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다 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 3법도 그러한 범주에서 시도가 된다면 이 부분은 바로잡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있었던 많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법안 역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제도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과 사실상 공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권이지요, 심지어 학계에서조차 통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 측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기구들이 운영되는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같은 형식적 제도만 가지고 거버넌스를 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 구도입니다.
정치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임명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 구도입니다.
정치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임명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영방송 구조는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승자독식 정치 구도와 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는 낡은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회 구성이나 운영 같은 형식적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일종의 구성주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은 분명한 정책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지요, 심지어 학계에서조차 통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 측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기구들이 운영되는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같은 형식적 제도만 가지고 거버넌스를 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 구도입니다.
정치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BBC에 대한 감시 규제는 오프콤이 전체 미디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영 책임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외부 감독, 규제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이후 BBC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은 분명한 정책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지요, 심지어 학계에서조차 통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 측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기구들이 운영되는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영 책임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외부 감독, 규제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이후 BBC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은 분명한 정책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지요, 심지어 학계에서조차 통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 측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기구들이 운영되는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같은 형식적 제도만 가지고 거버넌스를 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공익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이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각 나라들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 역사와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독립보다는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영향력보다는 정치적 권력,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특성, 환경, 문화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질서가 다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각 나라들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 역사와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독립보다는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영향력보다는 정치적 권력,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특성, 환경, 문화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질서가 다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독일의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영향력보다는 정치적 권력,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특성, 환경, 문화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질서가 다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살펴보면 영국은 2017년 법 개정을 했습니다.
다소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의 기능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정치적·상업적으로 독립되어야 됩니다.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만이 그 명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공익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이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정치적·상업적으로 독립되어야 됩니다.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만이 그 명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공익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이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각 나라들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 역사와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독립보다는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만이 그 명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공익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이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각 나라들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 역사와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독립보다는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영향력보다는 정치적 권력,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공영방송의 기능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소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의 기능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정치적·상업적으로 독립되어야 됩니다.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만이 그 명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특정 정파를 위한,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런 방송 지배구조가 있다 그러면 정말 이건 잘못됐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개정 시도는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공영방송의 기능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소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산정이 되고 그래서 공사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또한 방송법도 그러한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따라서 각 공영방송에 적합한 역할이 좀 부여가 되고 이에 따른 제작의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하는 이 방송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무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정말 역사적인 부담을 지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방송법도 그러한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따라서 각 공영방송에 적합한 역할이 좀 부여가 되고 이에 따른 제작의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하는 이 방송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무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정말 역사적인 부담을 지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은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될 소중한 자산임은 명약관화합니다.
그 역할을 먼저 정립을 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것도 순서에 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법,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런 법들은 단순히 이사 그리고 사장 그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데 초점과 핵심이 몰려 있습니다.
그게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급한 것은 역할과 책무이지 주인이 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과 책무가 만들어지고 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설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산정이 되고 그래서 공사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또한 방송법도 그러한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따라서 각 공영방송에 적합한 역할이 좀 부여가 되고 이에 따른 제작의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하는 이 방송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무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관계법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책무가 사실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지배구조를 논의하기 이전에 각 공영방송 간의 역할과 책무를 먼저 규정을 하고 그 뒤에 지배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성은 없습니다마는 공영방송에 대한 역할, 책무를, 이 또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체계 자체가 방송관계법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선후를 따져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를 따지는 겁니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성은 없습니다마는 공영방송에 대한 역할, 책무를, 이 또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체계 자체가 방송관계법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선후를 따져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를 따지는 겁니다.
그 역할을 먼저 정립을 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것도 순서에 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방송관계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관계법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책무가 사실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지배구조를 논의하기 이전에 각 공영방송 간의 역할과 책무를 먼저 규정을 하고 그 뒤에 지배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성은 없습니다마는 공영방송에 대한 역할, 책무를, 이 또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체계 자체가 방송관계법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방송이 이야기하는, 앞으로 취해 나가야 될 민주적인 방송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국민들에게 충족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정말 먼 얘기같이 자꾸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죽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방송·언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성위원회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법은 지금까지 방송법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그런, 다소의 손질과 다소의 개정이 아니라 지배구조 자체를 뒤엎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숙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이 17년 만에 손실답험법을 만들어 냈듯이,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장착시켰듯이 이렇게 중차대한 법을 아무런 토의와 합의 절차와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 없이 이걸 만들어 낸다는 것이 이 법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잠시만 좀 실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결국은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런 쉬운 얘기를 법률안에 차곡차곡 쟁여 넣어서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다,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송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송의 개혁이다 이렇게 아무리 포장해도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특정 정파적 세력이 신속하고 또는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엿보인다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향력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석이 된다면 그대로 영향력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설계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결국은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런 쉬운 얘기를 법률안에 차곡차곡 쟁여 넣어서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다,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송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송의 개혁이다 이렇게 아무리 포장해도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특정 정파적 세력이 신속하고 또는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엿보인다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향력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석이 된다면 그대로 영향력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설계입니다.
장악된 보도 그것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방송사 경영권까지 영구히 장악하겠다, 이게 장악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옛날의 언론 통폐합 그것과 좀 비슷한 그런 맥락까지도 오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지금까지 왔던 항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까지 항해해 왔던 그 배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배를 만들어 가겠다, 새로운 항로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항로로 가겠다 그러면 그 항로가 도대체 어떤 항로인지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고 승객을 싣고 가야 되는 그 배는 어떤 배인지 그건 분명히 수많은 토의를 거쳐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승객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송 3법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지가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입니다만 과연 그런 과정들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만들어 왔던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용히 한번 반추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신네들은 뭘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크나큰, 더군다나 거대 여당이 등장이 되고 권력에 대한 독점 현상이 우려가 되고, 급기야는 거기에 대한 독재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견제해야 되고 그것을 감시해야 될 방송·언론에 대한 부분들이 토의와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따져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단체를 2개로 제한해서 공식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하면 추가로 특정 성향의 변호사단체만 참여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정된 학회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학회만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방송법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마치 민주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방식입니다만 그럼에도 다수의 많음을 이유로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다수이기는 하나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경영진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명분도 사실 애매합니다.
추천과 임명의 이중 절차에서도 만만치 않았던 정치적 충돌이 삼중 절차까지 가지면 더 심한 정치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여타의 주체로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단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도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어떤 주체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유리하도록 그 주체를 선정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정 외에는 이것은 일종의 무원칙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아예 정당에 추천권까지 부여합니다.
정파성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후견주의를 정면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정당이 추천하고 방통위는 추천 대신 임명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추천권이 실질적인 인사권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바로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을 본문 안에 넣으면서 그 본질을 숨기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그냥 보면 이 법은 현 정부 여당이 항구적으로 방송을 가져가겠다는 취지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에서는 정부 여당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언론 관련 노조나 조직, 시민단체 이런 조직과 특정 세력이 사실상 모든 결정의 주체를 맡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 제20조는 제1항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아예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그 구성에 노조가 합의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합의권,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공영방송도 아닌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경영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헌법상에서의 노동조합의 존재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의미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익단체입니다.
아마 지금 추가로 추진 중인 방통위법의 개정을 시도하면서도 만약에 방통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항을 여전히 두고 기관의 장악을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방송 3법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인가요 이것 설치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경영진이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모두에 대해서도 같은 시도를 할 여지가 보입니다.
결국 새로운 정부가 형성이 됐고 그 정부에 맞는 그런 인사를 배치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경우든지 지금 전 정부에서 임명된 그런 기관장들이라든가 임원들 이런 분들이 사표를 내든가 배제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젠틀맨스 어그리먼트(Gentleman’s Agreement)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그런 원칙과 룰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자리를 계속해서 보전하고 있는 바람에 들어서는 정부의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는 운영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봐 왔습니다.
방송의 완전한 장악을 위한 방송사 경영진의 교체를 시도하고 또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부칙 조항에 현 경영진의 임기 단축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든가 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서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추가로 추진 중인 방통위법의 개정을 시도하면서도 만약에 방통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항을 여전히 두고 기관의 장악을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방송 3법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인가요 이것 설치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경영진이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모두에 대해서도 같은 시도를 할 여지가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합의의 흔적입니다.
이게 합의의 흔적도 없고 장악에 대한 부분만 도드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 3법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에 따라 임명된 방송사의 임원진을 신속히 교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 제1조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합의의 흔적도 없고 장악에 대한 부분만 도드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 3법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에 따라 임명된 방송사의 임원진을 신속히 교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 제1조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같은 제2조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감사는 개정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되면 바로 그 직에서 물러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임기를 두며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방통위라는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십분 활용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기구로 만들고 방송사들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그런 노력들에 지나치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선임되는 모든 상임위원에게 3년의 임기를 주고 그 임기를 충분히 보장하더라도 방통위의 독립성은 보장이 되고 기관의 마비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합의의 흔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방통위라는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십분 활용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기구로 만들고 방송사들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그런 노력들에 지나치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선임되는 모든 상임위원에게 3년의 임기를 주고 그 임기를 충분히 보장하더라도 방통위의 독립성은 보장이 되고 기관의 마비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합의의 흔적입니다.
이게 합의의 흔적도 없고 장악에 대한 부분만 도드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절차가 늦어졌다는 것이 사유였습니다만 그 내용을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고 또 혹여 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심리적이나 정치적 시효가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해도 될 만한 시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임기를 두며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방통위라는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십분 활용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기구로 만들고 방송사들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그런 노력들에 지나치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선임되는 모든 상임위원에게 3년의 임기를 주고 그 임기를 충분히 보장하더라도 방통위의 독립성은 보장이 되고 기관의 마비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아예 정권의 진퇴와 상관없이 위원회의 구성은 임기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또 그 어느 정부든 임기 보장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방통위법의 목적에 또 그 정신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즉 임기를 지켜 주면서 그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국회 추천 몫을 묶어 두고 방통위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절차가 늦어졌다는 것이 사유였습니다만 그 내용을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고 또 혹여 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심리적이나 정치적 시효가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해도 될 만한 시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임기를 두며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많은 갈등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 없이 정부의 부처로 취급하면서 동시에 독립적 운영도 구현하겠다는 상충하는 두 기관 구성 원리가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정권의 진퇴와 상관없이 위원회의 구성은 임기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또 그 어느 정부든 임기 보장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방통위법의 목적에 또 그 정신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즉 임기를 지켜 주면서 그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국회 추천 몫을 묶어 두고 방통위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 추천을 통하여 여야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되도록 하되 무엇보다 임기의 보장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별 위원이 선임되는 순간부터 임기는 새로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방통위법은 위원에게 결원이 생겼을 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정하도록, 이게 방통위법 제7조입니다.
7조 2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한정하지 않으면 결원이 돼서 후임으로 온 사람이 새롭게 3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행정부처로서의 성격만 강조한다면 독임제 부처로 두거나 혹여 위원제 부처로 둔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임명권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혹여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면 그 형태를 위원회로 하되 일부 위원의 추천을 야당이 하게 하고 야당 추천 위원의 수가 정부 여당의 수를 넘기지 않도록 해서 모든 위원의 임기를 정부와 함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행 방통위법은 그 목적 조항에서 국민의 전파가 정부의 목소리만 대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데 그 중점을 둔 것처럼 보입니다.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 있어서 좀 더 친화적인 형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형식의 방통위 설립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방통위법은 그 목적 조항에서 국민의 전파가 정부의 목소리만 대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데 그 중점을 둔 것처럼 보입니다.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 있어서 좀 더 친화적인 형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형식의 방통위 설립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방통위가 정부와 운명을 같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 추천을 통하여 여야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되도록 하되 무엇보다 임기의 보장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 있어서 좀 더 친화적인 형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형식의 방통위 설립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방통위가 정부와 운명을 같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 추천을 통하여 여야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되도록 하되 무엇보다 임기의 보장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별 위원이 선임되는 순간부터 임기는 새로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중앙행정기관인데 이걸 위원회 형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에게 정무직 공무원의 일부 구성을 맡기고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의 정부 구성 원리에서 이러한 형태를 취한 데는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통위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서 국민의 전파가 공정하게 사용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 권익을 최소한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들어 있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도 방송정책 등의 결정에 있어서 소홀하게 다루지 마라라는 의도가 여기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붙었습니다마는 방통위의 그 업무와 기능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 방통위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해서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방통위의 소관 사무, 방통위법 제11조입니다.
방통위의 소관 업무나 방통위의 심의 의결 사항―방통위법 제12조인데요―이것을 보면 당연히 행정 작용을 이행하는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붙었습니다마는 방통위의 그 업무와 기능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 방통위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해서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방통위의 소관 사무, 방통위법 제11조입니다.
방통위의 소관 업무나 방통위의 심의 의결 사항―방통위법 제12조인데요―이것을 보면 당연히 행정 작용을 이행하는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정부부처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직접적이고 또 아예 그 방송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송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최소한의 합의 기구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 왔고 그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그 합의제 기구에서 대통령 몫과 국회 몫이 나뉘어져 왔고 거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합의가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방통위에 행정부처에 대한 고유의 성격과 기능이 바로 있지요.
주요 방송사의 지배구조는 방송정책 총괄기구인 방통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장서서 이 방통위의 무력화에 지극한 노력의 주체가 된 걸로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방통위의 구성은 대통령이 2명, 국회가 3명의 각 상임위원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국회 몫의 3인을 추천하지 않으면서도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성공된 것이지요.
국회 몫의 3인을 추천하지 않으면서도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성공된 것이지요.
현재는 여당이 되었음에도 방통위의 정상적인 구성에 사실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직접적이고 또 아예 그 방송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송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최소한의 합의 기구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어쨌든 노조는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민주당 성향의 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든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방송 3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방송사의 지배구조는 방송정책 총괄기구인 방통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장서서 이 방통위의 무력화에 지극한 노력의 주체가 된 걸로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방통위의 구성은 대통령이 2명, 국회가 3명의 각 상임위원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친민주당 성향의 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든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방송 3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방송사의 지배구조는 방송정책 총괄기구인 방통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장서서 이 방통위의 무력화에 지극한 노력의 주체가 된 걸로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방통위의 구성은 대통령이 2명, 국회가 3명의 각 상임위원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국회 몫의 3인을 추천하지 않으면서도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배 의원들이 지켜 온 그런 관례를 이번 22대에서 과연 지켜 왔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방송 3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인 방통위의 기능 마비 그리고 방송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명분 만들기를 우선적으로 좀 지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조는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민주당 성향의 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든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방송 3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방송 3법은 단순히 배가 항해를 하면서 출렁이는 그런 부분들을 이겨 내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항로를 바꾸고 또는 배를 바꾸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리적인 법 개정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런 법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이 정권들을 다 관통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야기했던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이런 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더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야 의원 모두 다가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좀 적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이 이 면에 대고 이야기하면 그 면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쪽은 또 다른 쪽 면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입맛에 맞는 잣대에 따라서, 권력에 맞는 잣대에 따라서 적용이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지금까지 왔던 항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까지 항해해 왔던 그 배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배를 만들어 가겠다, 새로운 항로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쪽 편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화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한쪽 귀만 열고 한쪽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기형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을 우리는 지금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책임이 뒤따라 줘야 될 것이고 법 시행 후에 따라서 올 수 있는 국민적 분열과 국민적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22대 국회 교섭의 당사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입니다.
이렇게 대화와 타협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1년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22대 국회 교섭의 당사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입니다.
이렇게 대화와 타협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1년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다수결의 원칙을 몰라서 오랫동안 대화하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고수할 것은 고수하면서 타협을 해 왔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파도를 넘고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가면서 법이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맞게끔 그렇게 적용이 되어 가는 것이 법에 대한 또 다른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방송법 같은 경우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정권교체 때마다 그렇게 충돌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방송 3법은 단순히 배가 항해를 하면서 출렁이는 그런 부분들을 이겨 내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항로를 바꾸고 또는 배를 바꾸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리적인 법 개정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런 법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이 정권들을 다 관통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야기했던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이런 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더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야 의원 모두 다가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좀 적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언론노조, 친민주당 성향의 학회와 단체들의 이야기만으로 구성된 법률안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방송 3법은 과방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과 해당 기관과의 사전 조율이 없이 강행 처리된 법률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 과정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계속해서 일삼았습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통보도 협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방송 3법은 과방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과 해당 기관과의 사전 조율이 없이 강행 처리된 법률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 과정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계속해서 일삼았습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통보도 협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국회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리면서 오늘 본회의에까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일종의 인지상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인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다시 더 강력한 방송법을, 지배구조 개선부터 편성위원회까지 다 바꾸는 그런 아주 강력한 초강력의 방송 3법을 지금 들고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방송 3법은 주장과는 달리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안입니다.
넷째, 철강산업에 의존적인 지역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차전지, 신소재 등 연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반도체와 AI가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이라면 철강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토대입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 없이는 자동차도 조선도 건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첨단산업에 쏟는 국가적 관심만큼 철강산업의 위기에도 정부의 각별한 시선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물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유심 주도권을 탈취당할 경우 범죄자들이 불법 기변한 단말기에 공인인증서 다운받고,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건데 은행 계좌, 비밀번호 확인하고 무단으로 주식이나 코인 거래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꼭 좀 물어 달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2024
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통합징수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귀결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KBS의 자생력 확보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수신료 문제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의가 제기되어 왔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법이든 시행령이든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발모제 발라 놓고 머리카락이 나지도 않았는데, 난지도 안 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모제가 잘못됐다 하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바꾸고 공영방송에 대해서 재정적 안정 기반을 한다고 그러면 이 법에 대한, 이 시행령에 대한 효과와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얻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이든 시행령이든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발모제 발라 놓고 머리카락이 나지도 않았는데, 난지도 안 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모제가 잘못됐다 하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바꾸고 공영방송에 대해서 재정적 안정 기반을 한다고 그러면 이 법에 대한, 이 시행령에 대한 효과와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얻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KBS 수신료 문제가 준조세의 형태로 해서 조세 자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담이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에 대한 어려운 점도 많이 대두가 되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결합징수로 돌아가는 법이 개정이 되고 이것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게 설득이 되어야 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첨언을 합니다.
2800억이었지요?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그 계획이 입안이 됐고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유휴부동산 매각 1400억, 주식 매각 490억, 정부 출자 930억, 약 2800억 정도의 재원 마련입니다.
감사원에서 왜 이게 지적됐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몇 마디 하다 보니까 43초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질의할 때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아까도 표현했습니다만 자칫하면 논을 팔아서 쌀을 사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산매각이라든가 부동산에 매달리다 보면.
2018년 이후에 KBS 사업 손익이 계속해서 적자였어요, 적자.
알고 계시지요?
이게 방송법 56조는 ‘한국방송의 재원을 수신료로 하되 방송광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법 근거로 한 시행령 36조가 이렇습니다.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판매, 정부보조금, 협찬, 재송신 등 9개의 재원 마련 조항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후보자께서는 경영의 대표가 되시려니까 이게 먹고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요.
특이한 건 방송 3사 아이템 중에 MBC만 방심위 내용을 다뤘습니다.
총 13건입니다.
방심위 내용이 보도됐는데 6건이 민원사주 등등 위원장에 대한 개인 의혹이었고 3건이 날치기 연임 통과, 연임 논란이었습니다.
왜 유독 MBC만 방심위를 보도했는지, 물론 의제 설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그게 좀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가 대부분입니다.
국감이라는 것이 민생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이야기하는 그런 국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국감인데 참 벌써부터 이러한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에 대한 얘기, 양당 대표에 대한 얘기 그런 부분들이 언제 어디서부터 누가 먼저 시작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감을 운영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신사협정이 깨졌다고 이렇게 공언하시는 것은 과연 이 국감 자체를 정쟁의 국감으로 몰고 가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위원장님이,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해야 될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아예 표방을 하시고 나서 선언을 하시면 앞으로 20일 가까이 진행되는 이 국감이 어떤 장이 되겠습니까?
또 잠이 올 뻔 했는데……
(「졸린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휘 의원이 허조 역할을 해서 김건희한테도 그렇게 조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말씀을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험하신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국회 등원하자마자……
아니, 등원 전부터 그랬습니다.
득달같이 개정안 내고 원 구성 협상도 안 된 상황에서 상임위 열어 날치기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법안에 대한 토론도 없고 협의는 아예 없고 합의도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통과시켰습니다.
방송장악 4법도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더라면 오늘같이 무제한토론도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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