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 근거로 한 시행령 36조가 이렇습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4-11-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방송법 56조는 ‘한국방송의 재원을 수신료로 하되 방송광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법 근거로 한 시행령 36조가 이렇습니다.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판매, 정부보조금, 협찬, 재송신 등 9개의 재원 마련 조항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후보자께서는 경영의 대표가 되시려니까 이게 먹고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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