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영방송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유인하는 데만 혈안이 돼서 공영방송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라고 안정상 박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당연하지요.
후견주의가 공식화되게 되면 공영방송의 경영 관리·감독은 그냥 파벌과 갈등, 대립에 대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영방송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유인하는 데만 혈안이 돼서 공영방송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라고 안정상 박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나타났던 공영방송의 흑역사가 이를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정치권이 이사 선임에 개입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이 법적 근거하에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피추천 이사들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추천권자의 지휘·지시를 받게 되고 이렇게 추천된 인사들은 상시적으로 추천권자의 특정 정당의 눈치를 살피는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