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소관 사무, 방통위법 제11조입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붙었습니다마는 방통위의 그 업무와 기능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 방통위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해서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방통위의 소관 사무, 방통위법 제11조입니다.
방통위의 소관 업무나 방통위의 심의 의결 사항―방통위법 제12조인데요―이것을 보면 당연히 행정 작용을 이행하는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정부부처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