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성은 없습니다마는 공영방송에 대한 역할, 책무를, 이 또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우리 방송관계법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책무가 사실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지배구조를 논의하기 이전에 각 공영방송 간의 역할과 책무를 먼저 규정을 하고 그 뒤에 지배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성은 없습니다마는 공영방송에 대한 역할, 책무를, 이 또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체계 자체가 방송관계법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선후를 따져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를 따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