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변협의 경우 회원들 중 판사·검사 재직 시 정치적 이념을 이유로 판결이나 수사를 하여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사람도 회장으로 당선되어 변협의 수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치 이념에 매몰된 사람이 회장이 되었을 경우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에 정치적 이념의 잣대가 강하게 작동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안 내용에 보면 진보 성향을 보이는 민변에도 이사 1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것도 독특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각 변호사단체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들이 방송·미디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경우 공격자와 방어자 양쪽에서 공방을 벌이는 대리인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명분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변협의 경우 회원들 중 판사·검사 재직 시 정치적 이념을 이유로 판결이나 수사를 하여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사람도 회장으로 당선되어 변협의 수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치 이념에 매몰된 사람이 회장이 되었을 경우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에 정치적 이념의 잣대가 강하게 작동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변도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정치적 영향력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지요.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민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경우 보수 진영 변호사단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라든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등 이런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