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서 여야 추천 비율을 KBS의 경우 7 대 4, MBC의 경우 6 대 3으로 유지하면서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추천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별다수제를 넘어서 이사 투표 비율이 5분의 3이라고 할 때 13인 가운데 8명만 찬성해도 사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해서 국회 5인을 국민의힘 3, 민주당 2의 비율로 나눠 가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보수 성향의 이사는 3~4인으로 그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은 총선에 이겨도 MBC 대주주 이사회 장악은 힘들고 특별다수제를 활용해 진보 진영의 사장을 막는 일조차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 3법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여야의 추천을 받되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들의 협의를 거친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 추천 비율을 KBS의 경우 7 대 4, MBC의 경우 6 대 3으로 유지하면서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추천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은 교섭단체인 정당이 KBS의 경우 6명, MBC와 EBS의 경우 5명을 추천하고 현재의 의석 비율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이 KBS에 4명, MBC와 EBS에 3명의 이사를 추천하여 파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 추천 이사가 이사장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