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 탄핵 발언
2026
0.38%더라고요, 공무원이시고.
사실 방심위 초유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민간 독립기구에서 청문회 대상,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문회 심사를 받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감회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2025
아니요 나오지 마시고, 그냥 불러 봤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과유불급이고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과방위 상황 보면 이진숙 위원장께서 새로 많이 느끼시는 감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듣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빵 때문에 그렇게 고초를 겪으시고 탄핵 당하시고 그다음 바로 또 복귀하시고 인신공격 당하시고 급기야는 이진숙 위원장님 한 사람 때문에 부처가 하나 그냥 날아갔어요.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그 당사자가 이진숙 위원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3차 조사 받으셨지요?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풍문탄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조선의 관리들이 일을 하다가 본인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되면 그 직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의 진위가 어떻게 판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관직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 똑같지요.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틀 만에 탄핵됐지요.
그리고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도 스물아홉 번이나 탄핵당했습니다.
이게 두꺼비 등 두드려 가지고, 등 찔러서 독 뿜게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미필적고의라는 겁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여론 선전·선동의 목적은 정치권에서 부풀린 의혹을 확성기처럼 증폭시켜서 정권을 흔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보편적이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런 일반적 정치 선동에 공영방송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정말 끔찍하게 타락한 공영방송의 현주소입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두 사람이 모두 탄핵소추 발의나 표결 직전에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겠다며 자진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불거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MBC의 세월호참사 전원 구조 오보 이 부분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던 그러한 일들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유족 폄훼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없다면, 노조나 추천 단체의 입장에 따라 말과 생각이 제한된다면 그게 바로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제도는 결코 언론개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국회 등원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야당 같은 여당으로 지내기도 했고 또 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은 지금 야당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저는 17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보좌진의 아픔 그리고 정치에 대한 복잡한 셈법들 이런 것들은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직접 목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2024
왜 내려갑니까?
자세를 똑바로 하고 들으세요!
셋째, 이러한 반복된 탄핵과 감사 요구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금도 여러 현안 사이에서 과학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얘기는 저 본 이상휘 의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방통위가 2년 넘게 식물행정이 되고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끝까지 들으세요!
첫째, 민주당의 탄핵소추, 요구, 감사는 정치적 공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여덟 번의 탄핵 소추했습니다.
방통위원장만 여섯 번입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첫째, 민주당의 탄핵소추, 요구, 감사는 정치적 공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여덟 번의 탄핵 소추했습니다.
방통위원장만 여섯 번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3일간의 청문회를 비롯해 갖은 인격 살해를 당했습니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 제65조에서 탄핵은 피소추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위원장의 직무집행이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는 못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목적과 의의를 감안한다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수의 탄핵소추안 발의입니다.
그 18건의 탄핵소추안 중에서 직무대행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무려 6건입니다.
심지어 오늘 심사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목적과 의의를 감안한다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수의 탄핵소추안 발의입니다.
그 18건의 탄핵소추안 중에서 직무대행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무려 6건입니다.
심지어 오늘 심사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8건의 탄핵소추안 중에서 직무대행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무려 6건입니다.
심지어 오늘 심사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 제65조에서 탄핵은 피소추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출신 국민의힘 이상휘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 중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목적과 의의를 감안한다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수의 탄핵소추안 발의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 중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목적과 의의를 감안한다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수의 탄핵소추안 발의입니다.
그 18건의 탄핵소추안 중에서 직무대행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무려 6건입니다.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 중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목적과 의의를 감안한다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수의 탄핵소추안 발의입니다.
그 18건의 탄핵소추안 중에서 직무대행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무려 6건입니다.
심지어 오늘 심사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당의 욕심으로 인해 행정 공백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칫 남용될 경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아니고 대통령과 국회가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장의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은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하는 내용이고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을 한다는 내용인데 어디에 위배가 되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넷째, 나아가 헌법은 탄핵소추의 범위를 현재의 직무집행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의 이력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들고 있어 어느 하나 정당한 탄핵소추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18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된 탄핵소추안 통과는 기정사실이고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은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하는 내용이고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을 한다는 내용인데 어디에 위배가 되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넷째, 나아가 헌법은 탄핵소추의 범위를 현재의 직무집행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의 이력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들고 있어 어느 하나 정당한 탄핵소추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18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된 탄핵소추안 통과는 기정사실이고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통합미디어법 제정,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제도 개선, 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요금 인상 등 해결해야 될 방통위 현안이 산적합니다.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법치주의 또한 그렇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일을 고발조치하고 탄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하느냐에, 그 가치의 척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탄핵소추, 중요한 권한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일을 고발조치하고 탄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하느냐에, 그 가치의 척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탄핵소추, 중요한 권한입니다.
청문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듯이 많은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이 청문회는 여러 차례의 개정과 수정을 거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일은 우리 같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에서 관료들, 고위 관료들까지 그 하는 일의 하나하나는 그 어느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고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걸 어떤 자격으로, 어떠한 잣대로 탄핵의 반열에 착 올리시는지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민주질서에 위배되고 위배되지 않고에 대한 문제, 흔히 이야기하는 권력분립의 문제입니다.
이미 삼권분립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행정부처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의,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한 몸 불태워 이야기하겠다고, 일을 하겠다고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작 16명, 17명이 아니라 무려 16명, 17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탄핵의 반열에 올려놓은 겁니다.
민주적 질서라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민주사회를 이야기할 때 민주적 기본질서에 얼마나 충실하느냐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 대상에 오르게 되면 17명입니다.
공직사회라는 것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직사회의 경험을 해 보셨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탄핵에 대한 여파는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합니다.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그 피해의 몫은 우리 같은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서민들이 오롯이 가져야 될 몫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탄핵 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행정부의 관료들을 탄핵시킨다고 이야기하는데 불과 16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어제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 대상에 오르게 되면 17명입니다.
공직사회라는 것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직사회의 경험을 해 보셨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탄핵에 대한 여파는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합니다.
일 안 한다고 많이들 나무라십니다.
비판도 많이 하시고 비난도 많이 하십니다.
보니까요 탄핵 대상에 오르내린 사람만 16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탄핵 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행정부의 관료들을 탄핵시킨다고 이야기하는데 불과 16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 위원장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언론들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지요.
또 탄핵을 하냐 이런 부분입니다.
정치를 위해서는, 그 가치와 신념과 그 철학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은 일반론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국민적 정서를 생각하고 문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좀 자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잣대로, 병원에 간 사실이 명약관화하고 진단서를 첨부했고 여기에 사인까지 했고.
고발 조치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짐작건대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사표를 쓸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정치적 이유로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짐작이지요.
우리는 짐작 가지고 정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짐작 가지고 정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통위원장직무대행까지 탄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통위법 제6조에는 위원장에 한하여 그 직무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위원장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