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의 이력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들고 있어 어느 하나 정당한 탄핵소추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은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하는 내용이고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을 한다는 내용인데 어디에 위배가 되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넷째, 나아가 헌법은 탄핵소추의 범위를 현재의 직무집행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의 이력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들고 있어 어느 하나 정당한 탄핵소추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18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된 탄핵소추안 통과는 기정사실이고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통합미디어법 제정,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제도 개선, 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요금 인상 등 해결해야 될 방통위 현안이 산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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