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헌법 제65조에서 탄핵은 피소추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 제65조에서 탄핵은 피소추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위원장의 직무집행이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는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