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당의 욕심으로 인해 행정 공백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칫 남용될 경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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