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 언론 발언
2026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회유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연어 회덮밥도 나오고 쌍방울의 주가 부양도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보면 민주당은 푸드 마케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생태탕,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제과점 빵, 이번에는 연어 회덮밥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연어 회덮밥 한 그릇에 온 사법부가 뒤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 씨가 실제적으로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저는 답변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게요 정말로 큰일 납니다.
물론 제가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방송법 제5조 3항, 방송법 제6조 1항을 근거로 들었더라고요.
방송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방송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 맞지요?
2025
공정성 삭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수반이 돼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방송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이라고, 추상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자료에서도 충분히 봐 온 대로 1987년 방송법 이래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언론 보도에 대한 긍정적 잣대로 계속 작용해 왔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자면 사실과 객관성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하면 ‘판사는 도사냐, 내란수괴와 최측근 경력도 화려했다’ 이런 식으로 클로징 멘트를 해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개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과연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적 지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잘못된 팬덤을 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임무 자체를 방기하느냐.
원론적으로 기본적으로 MBC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MBC는 대한민국 전체 5000만이다 그러면 몇 퍼센트의 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 가져야 될 것은 팬덤으로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 즉 사회적 갈등과 대립에 대한 부분들을 중간지대로 견인하기 위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영방송과 언론이 가져야 될 태도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공영방송 그리고 언론들이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학자들의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잘못된 거거든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팬덤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I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AI 시대가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이 소위 말해서 에코 챔버(echo chamber) 아닙니까, 알고리즘화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잘못됐지요.
지금 팬덤 현상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영방송이 가져야 될 것은 팬덤으로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 즉 사회적 갈등과 대립에 대한 부분들을 중간지대로 견인하기 위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영방송과 언론이 가져야 될 태도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공영방송 그리고 언론들이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학자들의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잘못된 거거든요.
안타까운데, 교통방송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김어준의 뉴스공장하고 신장식의 신장개업 이것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화면을 좀 보시면 알겠는데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에 요구한 변경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독립적 지배구조 확립 방안, 허가사항(교통·기상 방송)에 충실한 방송 이걸 요구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김병민 부시장이 보시기에 당시의 변경허가 조건, 이게 TBS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다고 보셨습니까?
이게요 위원장님, 거짓말도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용산에서 한 얘기입니다.
공영방송 돌아가려 그러면 참 열심히 하고 성찰했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도 없이 지금 와 가지고 월급 못 받고 있다, 제작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왜 서울시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을까요?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지키지 않았고 그것이 훼손이 됐고 TBS가 오염이 됐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서울시의회가 결정을 한 거지요.
그게 국회에 대한 것을 비유하자면 그게 서울시민의 뜻입니다.
청원 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MBC는 그러한 역할을 조장했지 않느냐, 그래서 폐방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논리의 청원 요지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폐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헌법 21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파고를 넘고 그러면서 같은 목적지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선하고 개정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걸 다 없애겠다.
더군다나 정무직공무원을, 방통위원장을 사표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법, 이 법에 대해서 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느냐, 숙의 기간을 거쳤느냐.
대부분 숙의 기간 거칩니다.
오늘 이 제정안을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누구에게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 누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법이냐, 그다음에 숙의 절차를 어느 정도 거쳤느냐 이 부분, 그다음에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 법을 이렇게 빨리 서두른 이유가 뭐냐, 이런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진술하시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청각위원회 설치 이 법은 다름 아니라 방통위 폐지법입니다.
이거 이진숙 추방법이에요.
다름 아닙니다.
그러면 3개월 내에 KBS하고 방문진하고 EBS 이사회가 새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시중에서는 우리 박장범 사장님께서 임기 못 채울 것이다, 방송법 되면 3개월 내에 옷을 벗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들으셨지요?
토양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다른 곡식은 사실상 설 자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토양이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적 변화가 따르게 되면 콩도 살지 못하고 팥도 살지 못합니다.
제가 앞서 질의에서 방송에 대한 공영방송의 역할, 뉴미디어에 대한 대응, 정부의 독점 현상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러한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드리면, 우리가 흔히 방송을 이야기하고 언론을 이야기할 때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요?
핸드폰 안에 정보 다 있는데 그 정보를 보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데 어쩌면 KBS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사들의 지배구조 논의 자체는 참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 나중에.
왜?
미래 대비 안 하거든요, 지금.
지금 지배구조……
물론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권 인사로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사장 체제가 흔들리고 또 방송법 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정부의 독식으로 인한 여론 형성의 과정 이런 부분들은, 뉴미디어에 공영방송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지금 논의는 굉장히 원시적인 겁니다.
소위 장악했다 하더라도 장악되는 게 아닐 거예요.
핸드폰 안에 정보 다 있는데 그 정보를 보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박장범 사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민영방송 쪽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축구만 맨날 방송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편중 현상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공영방송은 그러면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도 해 주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과실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역할도 하고 이런 게 공영방송인데 이런 것들보다 지금 우리가 이런 원시적인 지배구조에 얽매여 가지고 계속해서 이사회 수가 어떻고 편성위원회가 어떻고 이래 가지고 새로 출범되는 뉴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장범 사장님?
그렇지요.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송법이라든가 이 법들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태에서 전면적인 어떤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적합한 조치인가 싶어서, 지금 이 지배구조를 탓할 그런 시기인가?
왜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소위 뉴미디어의 출현은 엄청나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내고 이끌어 가고 있는 공영방송이 그 범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다매체 시대와 AI 시대를 겨냥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정보에 대한 전달매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시적으로 지배구조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이고 이사 수를 어떻게 늘린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옭아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익과 목적을 위한다 그러면 과연 방송이 지금 정보의 전달 기능을 앞으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에도 미치지 못하는 KBS와 MBC의 기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런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무대에 우리가 그냥 혼자서 추고 우리 스스로가 박수 치고 혼자 하는 1인 연극을 보고 만족하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에서 방송 3법에 대한 이 원시적인 논의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공영방송이 국민의 알권리를 성취하는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 공영방송이 나가야 될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되고 법이 필요하면 그 방향대로 법을 맞춰 가는 것이 다매체 시대와 AI 시대를 대비하는 공영방송의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디어 시대가 급변하고 첨단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직도 지배구조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고 그것을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적 목적이나 조직의 이익으로 대변하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법, 즉 국민의 알권리, 국민에 대한 여론 이런 것들을 중차대하게 결정하고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그만큼 숙의와 토의를 거쳐서 이 법을 만들어 왔었느냐 그리고 정리를 했었느냐, 여기에 정파적 이익이라든가 개인적 이익이라든가 다른 어떤 연유는 없었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언론이 갖고 있는 의제설정 기능이 특정 정파나 특정 사람과 특정 조직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좌우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될 방향 자체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언론이 가지는 어젠다 세팅 기능이 그런 정파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이 되고 정확한 사실이 아닌 왜곡된 사실로 보도가 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사항으로 변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한 역사적 책무까지도 져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미디어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미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다매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원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내고 이끌어 가고 있는 공영방송이 그 범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다매체 시대와 AI 시대를 겨냥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정보에 대한 전달매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시적으로 지배구조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이고 이사 수를 어떻게 늘린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옭아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익과 목적을 위한다 그러면 과연 방송이 지금 정보의 전달 기능을 앞으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에도 미치지 못하는 KBS와 MBC의 기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런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무대에 우리가 그냥 혼자서 추고 우리 스스로가 박수 치고 혼자 하는 1인 연극을 보고 만족하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에서 방송 3법에 대한 이 원시적인 논의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경과규정에 따라서 기존 사장을 임기 내에 해임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부칙 2조입니다.
부칙 2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해야 하고 이사장과 이사,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3개월 이내에 KBS 사장 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칙 3조에서는 보도전문편성채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고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의 선정이 새로운 방송법에 의거해 시행되어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기존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 사장은 후임자 선정 시 바로 해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시행은 방송환경을 공정하게 바꾼다라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즉 사추위지요―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기 만료 90일 전입니다.
결국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총이 연대하고 있는 유관단체 인사들만 대거 시청자위원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경과규정에 따라서 기존 사장을 임기 내에 해임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부칙 2조입니다.
부칙 2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해야 하고 이사장과 이사,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3개월 이내에 KBS 사장 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칙 3조에서는 보도전문편성채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고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의 선정이 새로운 방송법에 의거해 시행되어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기존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 사장은 후임자 선정 시 바로 해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시행은 방송환경을 공정하게 바꾼다라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조나 기자회, PD협회가 추천하는 5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항의 신설 및 강제화는 언론노조의 약진과 함께 사내 세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노총·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편성규약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는데 MBC와 KBS SBS뿐만 아니라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등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화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종편,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홈쇼핑 채널에만 의무화하고 있던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화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해서 규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보도전문채널은 사 측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조나 기자회, PD협회가 추천하는 5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항의 신설 및 강제화는 언론노조의 약진과 함께 사내 세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노총·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편성규약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는데 MBC와 KBS SBS뿐만 아니라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등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화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권, 정치에 대한 후견주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이런 비판 이것이 이제 뒤로 숨었다는 것이지요.
정치이념을 가진 외부 세력이 정치세력을 대신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공영방송에 대한 중립성은 꼭 지켜 나가야 될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민주라는 또 시민단체라는 그러한 포장으로, 소위 말하는 위장적인 그런 면으로 포장을 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 3법이 뭐냐고 국민들이 사실 많이 묻습니다.
(「물 좀 드시면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물 먹어도 됩니까?
지금까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말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이유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으로부터, 권력으로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늘 상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권, 정치에 대한 후견주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이런 비판 이것이 이제 뒤로 숨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그 전파는 어느 누구의 재산도 아닌 국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노조라든가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 또는 그들이 독식할 수 있는 구조로 공영방송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 3법은 겉으로는 시민단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시민단체와 학회와 등등을 내세워서 민주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는 특정 세력, 특정 정파가 방송을 이끌어 나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편향된 대로 방송을 맞춰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좀 드시면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물 먹어도 됩니까?
정치적 후견주의가 문제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후견주의를 양성화하는, 표면화시키는, 더욱더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걸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정 정당이라든가 이념, 노조, 외곽 시민단체의 방송이 되어서도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그 전파는 어느 누구의 재산도 아닌 국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노조라든가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 또는 그들이 독식할 수 있는 구조로 공영방송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 3법은 겉으로는 시민단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시민단체와 학회와 등등을 내세워서 민주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는 특정 세력, 특정 정파가 방송을 이끌어 나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편향된 대로 방송을 맞춰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 입김과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KBS와 MBC에 전달될 공식적인 통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방송법 제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노조, 임직원, 변호사단체, 학회 등에 주는 건 국민 추천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주창해 온 정치적 이익단체이고 특정 정파와의 친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MBC본부하고 민주노총 언론 EBS지부는 교섭대표노조로 직원의 과반을 노조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추천권 2명을 직원의 대표인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이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천 단체의 배정 이사 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 입김과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KBS와 MBC에 전달될 공식적인 통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방송법 제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노조, 임직원, 변호사단체, 학회 등에 주는 건 국민 추천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주창해 온 정치적 이익단체이고 특정 정파와의 친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MBC본부하고 민주노총 언론 EBS지부는 교섭대표노조로 직원의 과반을 노조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이 이러한 상태로, 여야가 협치가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고 국민에 대한 설득구조가 따라 주지 않는 상태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 법은 편향되고 제도화된, 편향된 그런 상태에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야당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공영방송은 정권, 어느 특정 권력의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나서 국민께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가 문제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후견주의를 양성화하는, 표면화시키는, 더욱더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걸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MBC의 경우에도 이사 수를 13인으로 늘리는 대신 민주당 추천 3명, 임직원 추천 2명, 현 민노총 출신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학회 추천 2명, 민변 추천 1명까지 모두 10명 이상을 특정 정당의 이사들 또 조직의 이사들을 추천할 수 있게 돼서 특별다수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장을 합니다.
특별다수제를 넘어서 이사 투표 비율이 5분의 3이라고 할 때 13인 가운데 8명만 찬성해도 사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해서 국회 5인을 국민의힘 3, 민주당 2의 비율로 나눠 가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보수 성향의 이사는 3~4인으로 그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은 총선에 이겨도 MBC 대주주 이사회 장악은 힘들고 특별다수제를 활용해 진보 진영의 사장을 막는 일조차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 3법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여야의 추천을 받되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들의 협의를 거친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 추천 비율을 KBS의 경우 7 대 4, MBC의 경우 6 대 3으로 유지하면서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추천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은 교섭단체인 정당이 KBS의 경우 6명, MBC와 EBS의 경우 5명을 추천하고 현재의 의석 비율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이 KBS에 4명, MBC와 EBS에 3명의 이사를 추천하여 파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다수제를 넘어서 이사 투표 비율이 5분의 3이라고 할 때 13인 가운데 8명만 찬성해도 사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해서 국회 5인을 국민의힘 3, 민주당 2의 비율로 나눠 가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보수 성향의 이사는 3~4인으로 그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은 총선에 이겨도 MBC 대주주 이사회 장악은 힘들고 특별다수제를 활용해 진보 진영의 사장을 막는 일조차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 3법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여야의 추천을 받되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들의 협의를 거친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 추천 비율을 KBS의 경우 7 대 4, MBC의 경우 6 대 3으로 유지하면서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추천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은 교섭단체인 정당이 KBS의 경우 6명, MBC와 EBS의 경우 5명을 추천하고 현재의 의석 비율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이 KBS에 4명, MBC와 EBS에 3명의 이사를 추천하여 파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 추천 이사가 이사장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결국 특정 세력이 보도·편성·제작, 경영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헌법에 보장되는 언론·출판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과 민영을 떠나서 자칫하면 대한민국 방송미디어산업 전체를 통제·관리할 수도 있는, 그런 시도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오히려 야당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이사 추천 제도에 문제가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밝혀 왔고요.
국민의힘은 현행 이사 추천 제도에 문제가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밝혀 왔고요.
오히려 대안을 마련하고 반박할 경우 지난 1987년 방송법 개정 이후에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임원 인사개입 금지 원칙이 무너지게 돼서 현행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통합안처럼 KBS 이사회 이사 전체 수가 15명이고 국회 추천 몫이 6명으로 늘어난다면 5분의 3 특별다수제하에서도 9명의 친민주당이나 친민노총 이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다수제 시행과 상관없이 KBS의 즉각적인 사장 교체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MBC의 경우에도 이사 수를 13인으로 늘리는 대신 민주당 추천 3명, 임직원 추천 2명, 현 민노총 출신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학회 추천 2명, 민변 추천 1명까지 모두 10명 이상을 특정 정당의 이사들 또 조직의 이사들을 추천할 수 있게 돼서 특별다수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장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라든가 기자협회, PD협회가 사 측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편성권을―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겠지요―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 방송 3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의도로 생각한다면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로서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그런 법이다.
실제로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민주적인 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소위 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서 공영방송을 계속해서 장악해 나가겠다는 그런 아주 치밀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걸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의도로 생각한다면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로서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그런 법이다.
실제로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민주적인 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소위 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서 공영방송을 계속해서 장악해 나가겠다는 그런 아주 치밀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걸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종편과 보도채널 등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간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를 해 놓은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특정 세력이 보도·편성·제작, 경영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헌법에 보장되는 언론·출판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사 후보 추천 후 방통위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치조직으로 비판받고 있는 방통위가 이사 임명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자칫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임명을 위한 제청 자체를 거부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이사 임명제청권을 박탈하고 각 추천권자가 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공영방송 이사 구성과 이사회의 역할을 보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민주당 김우영 의원님하고 서영교 의원님 법안을 참고로 해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방송 3법 Q&A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자문자답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학부모 대표단체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단체도 이게 학부모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대표단체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방통위의 임명제청에 의한 대통령 임명의 문제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사 후보 추천 후 방통위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치조직으로 비판받고 있는 방통위가 이사 임명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자칫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임명을 위한 제청 자체를 거부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공영방송을 개혁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올바른 길을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제시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협의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되지 않는 혁신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공영방송 혁신이고 개혁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보도에 대한 문제점, 편파적이다, 공정성을 잃었다, 독립성을 잃었다라는 그러한 문제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가 그렇고 MBC가 그렇고 정치적 중립성을 잊고 있다 그런 비판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이 이러한 상태로, 여야가 협치가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고 국민에 대한 설득구조가 따라 주지 않는 상태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 법은 편향되고 제도화된, 편향된 그런 상태에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EBS가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또는 교육전문방송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논리가 작용해 왔다.
그런 취지라면 방발기금 또는 일반예산을 지원하고 방송사업의 재허가권을 갖는 방통위도 당연히 이사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는 반론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 추진 내용에서 방통위에게 이사 추천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으면서 교육부장관에게만 추천하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고 또 모순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EBS가 교육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배제, 아예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교육단체 2명을 추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총과 전교조가 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정치적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다수를 점한 정부 여당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특정 학회를 선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소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따라 정권에 유리한 학회가 이사 추천권을 갖도록 규칙을 정하거나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여기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학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통위 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추천된 이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정치권력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법적 제도화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일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추천권을 부여할 학회의 기준, 즉 상위 3개 학회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창립일 이후 연간 활동기간, 연간 주요 활동내역, 회비 납부 회원 수 등의 기준을 모법에 규정을 명시하고 모법의 시행에 필요한 부대사항만 시행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조직이나 특정 노조 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우하게, 흔들 수 있게 만든 장치가 여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파적 논리로 이것을 단순하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세력이 어떤 공정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재산인 전파, 국민의 알권리인 공영방송을 좌우하겠다 이런 논리를 갖다 대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공영방송을 개혁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올바른 길을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제시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협의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되지 않는 혁신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공영방송 혁신이고 개혁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천권을 부여할 학회의 기준, 즉 상위 3개 학회로 자동 지정될 수 있도록 창립일 이후 연간 활동기간, 연간 주요 활동내역, 회비 납부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모법에 규정을 명시하고 모법 시행에 필요한 부대사항만 시행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방통위 규칙에 맡겨 두면 학회의 이사 추천은 정치적 영향력 아래 종속되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 추천권을 갖는 학회의 기준을 방통위 규칙에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 방통위의 전횡이 우려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치적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다수를 점한 정부 여당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특정 학회를 선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소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따라 정권에 유리한 학회가 이사 추천권을 갖도록 규칙을 정하거나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여기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방통위 규칙에 맡겨 두면 학회의 이사 추천은 정치적 영향력 아래 종속되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 추천권을 갖는 학회의 기준을 방통위 규칙에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 방통위의 전횡이 우려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치적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다수를 점한 정부 여당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특정 학회를 선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소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따라 정권에 유리한 학회가 이사 추천권을 갖도록 규칙을 정하거나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여기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학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통위 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추천된 이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정하고 공평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필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시청자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시청자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추천 기준 및 절차, 사장의 개입 방지 등의 규정을 두기 위한 방송법상 법적 근거를 명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평·공정한 시청자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진술한 시청자위원 관련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에 관한 개정안을 추가 제출, 심의 의결한 후 개정된 법에 의해 선임되어 구성한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시행령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에서 첫 번째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두 번째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 이게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그 규정이 전부이다.
아울러 각 공영방송마다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형태가 다르고 그 구성 행태에 따라 시청자위원 선정의 불공정성 논란이 야기되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필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시청자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시청자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추천 기준 및 절차, 사장의 개입 방지 등의 규정을 두기 위한 방송법상 법적 근거를 명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평·공정한 시청자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진술한 시청자위원 관련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에 관한 개정안을 추가 제출, 심의 의결한 후 개정된 법에 의해 선임되어 구성한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방송 3법은 기준에,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이 구조는 국민과 시민단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조직이나 특정 노조 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우하게, 흔들 수 있게 만든 장치가 여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파적 논리로 이것을 단순하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세력이 어떤 공정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재산인 전파, 국민의 알권리인 공영방송을 좌우하겠다 이런 논리를 갖다 대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안 내용에 보면 진보 성향을 보이는 민변에도 이사 1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것도 독특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각 변호사단체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들이 방송·미디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경우 공격자와 방어자 양쪽에서 공방을 벌이는 대리인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명분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변협의 경우 회원들 중 판사·검사 재직 시 정치적 이념을 이유로 판결이나 수사를 하여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사람도 회장으로 당선되어 변협의 수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치 이념에 매몰된 사람이 회장이 되었을 경우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에 정치적 이념의 잣대가 강하게 작동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변도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정치적 영향력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지요.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민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경우 보수 진영 변호사단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라든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등 이런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변호사단체들이 무슨 명분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좀 불분명하다.
법안 내용에 보면 진보 성향을 보이는 민변에도 이사 1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것도 독특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각 변호사단체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들이 방송·미디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경우 공격자와 방어자 양쪽에서 공방을 벌이는 대리인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명분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변협의 경우 회원들 중 판사·검사 재직 시 정치적 이념을 이유로 판결이나 수사를 하여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사람도 회장으로 당선되어 변협의 수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치 이념에 매몰된 사람이 회장이 되었을 경우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에 정치적 이념의 잣대가 강하게 작동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변도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정치적 영향력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지요.
노종면 의원님도 변협과 EBS 제외하는 것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한 법안은 20대 국회,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이지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출신 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에서 13개 기관에서 각 1명씩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변협에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경우가 유일한 입법 사례였다고 여기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은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 내포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급기야는 이것이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실종된 채 이렇게 필리버스터의 현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여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그러면 무제한토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송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돼 왔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의 여지,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들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오늘 필리버스터에서 새벽녘까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방송 3법은 기준에,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원과 일반 직원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3명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 방향에 대한 규정 없이 무조건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복수 노조가 있는 공영방송에서는 노조 간 이사 선출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임원들이 사 측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노조들과 이사 선임 방식에 대한 대립으로 이사 선임이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사회의 공영방송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보인다’.
그래서 총 사원 투표에 의한 이사 추천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의 핵심 요소인 구성원들의 존재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뭐냐 하면 불명한 이사 추천 방식의 혼란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임원과 일반 직원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3명을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 방향에 대한 규정 없이 무조건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복수 노조가 있는 공영방송에서는 노조 간 이사 선출 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임원들이 사 측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노조들과 이사 선임 방식에 대한 대립으로 이사 선임이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사회의 공영방송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보인다’.
그래서 총 사원 투표에 의한 이사 추천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소위 방송 3법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상 간단합니다.
많은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공영방송 이사를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참여기구를 통해서 추천하고 방송사 사장까지도 그 추천을 거쳐 선출하자 이런 구조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언뜻 들으면 이게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갈등을 일으켰던 방송법이 이렇게 되면 민주적이고 공정한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르지요.
핵심은 사실상 간단합니다.
많은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공영방송 이사를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참여기구를 통해서 추천하고 방송사 사장까지도 그 추천을 거쳐 선출하자 이런 구조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언뜻 들으면 이게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갈등을 일으켰던 방송법이 이렇게 되면 민주적이고 공정한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르지요.
어두운 면이 내포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급기야는 이것이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실종된 채 이렇게 필리버스터의 현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 등 외부 개입을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방송법 제4조처럼 처벌 규정을 두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회 구성 시 종사자 대표의 참여와 성평등, 지역 대표성, 다양성 보장을 의무화해서 이사회의 사회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
다른 부분은, ‘2019년 1월 22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국회 과방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앞두고 지난 2018년 12월 5일에 발표한 이사 선임에 대한 원칙을 다시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론 다수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또 그를 위해 정치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야가 적당히 갈라먹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청산해야 할 때가 왔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강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국 관세 문제도 그렇고 과연 이런 법이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법으로 상정될 만큼 그렇게 민생하고 직결되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인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합의와 협치의 정신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송두리째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이 무제한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방송 3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나타났던 공영방송의 흑역사가 이를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정치권이 이사 선임에 개입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이 법적 근거하에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피추천 이사들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추천권자의 지휘·지시를 받게 되고 이렇게 추천된 인사들은 상시적으로 추천권자의 특정 정당의 눈치를 살피는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0%에 이르는 정치권 피추천 인사들이 정파적으로 공영방송의 보도·제작·편성에 개입하거나 시비를 걸면서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면 나머지 이사들도 결국 입김 센 정치권 인사들과 결탁하거나 최소한 진영논리에 따른 호불호의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한 가능성을 이 논문에서도 그대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 역학 구조는 정파적 이해 대립이 첨예한 국회에서 정파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
당연하지요.
후견주의가 공식화되게 되면 공영방송의 경영 관리·감독은 그냥 파벌과 갈등, 대립에 대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영방송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유인하는 데만 혈안이 돼서 공영방송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라고 안정상 박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나타났던 공영방송의 흑역사가 이를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정치권이 이사 선임에 개입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이 법적 근거하에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피추천 이사들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추천권자의 지휘·지시를 받게 되고 이렇게 추천된 인사들은 상시적으로 추천권자의 특정 정당의 눈치를 살피는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가 합법적으로 보장이 돼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공영방송의 경영을 감독·관리하는 이사회가 여야 정치권의 대리인들의 전쟁터로 바뀌게 되고’……
당연하지요.
후견주의가 공식화되게 되면 공영방송의 경영 관리·감독은 그냥 파벌과 갈등, 대립에 대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영방송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유인하는 데만 혈안이 돼서 공영방송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라고 안정상 박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나타났던 공영방송의 흑역사가 이를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하는 합법적인 인정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KBS 이사 총 15명, 방문진·EBS 13명 중 각각 6명과 5명을 국회가 추천한다’ 이것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후견주의를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방송·언론 현업단체나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은 공영방송 이사 시 견지해야 할 핵심 가치로 정치적 후견주의 배격을 강조해 왔다’.
민주당도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는 공개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언론 쪽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방송의 독립성에서 가장 걸림돌이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여야 막론하고 다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아울러 이사나 집행기관의 신분보장과 금지된 정치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신분보장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을 여기에 넣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당이 되어도 야당이 되어도 공영방송 사장의 정권의 낙하산 임명 같은 일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신념으로 법안 개정에 나서야 된다라는 책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주당 과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6월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에서……
7월 1일 토론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단일안을 발표했다.
언론노조 강령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확대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처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에 대해서, 안정상 법학 박사가 있으십니다.
이분이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의 교수이신데요, 그분 법안 검토의견이 있는데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그런 사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언론은 왜 언론노조에게 휘둘리게 되었느냐?
이러한 성향은 태생적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현재 KBS·MBC·EBS 3대 공영방송사의 주력 노조, 대표적인 민영방송인 SBS, 기독교 최대 방송인 CBS,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뉴스 도매상이지요―연합뉴스, 24시간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 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신문·한겨레신문·한국일보 등등 주요 언론사 노조가 사실상 민주노총을 상급노조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지적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당연히 노동자 권익을 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노총의 행동강령이라든가 지금의 행태를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연합제 통일, 이런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여론 선전·선동의 목적은 정치권에서 부풀린 의혹을 확성기처럼 증폭시켜서 정권을 흔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보편적이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런 일반적 정치 선동에 공영방송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정말 끔찍하게 타락한 공영방송의 현주소입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두 사람이 모두 탄핵소추 발의나 표결 직전에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겠다며 자진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불거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MBC의 세월호참사 전원 구조 오보 이 부분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던 그러한 일들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유족 폄훼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는 이 다양한 뉴미디어 시대와 AI 시대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보다 못한 스마트폰의 역할도 못하면서 그것이 아주 만능,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언컨대 지금 현 상태의 공영방송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좁쌀만 한 미디어에도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책무와 범주부터 새롭게 선정하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서로 의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방송 3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손바닥보다 못한 스마트폰의 역할도 못하면서 그것이 아주 만능,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언컨대 지금 현 상태의 공영방송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좁쌀만 한 미디어에도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책무와 범주부터 새롭게 선정하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서로 의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방송 3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민심을 이야기한다면서, 민심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 정치는 늘 이야기하면서 17년이 아니라 몇 년을 거치더라도 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법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 방식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KBS와 MBC 등등 공영방송은 정치 방송이 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부터 정당성이 입증이 되고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통해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법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 방식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KBS와 MBC 등등 공영방송은 정치 방송이 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부터 정당성이 입증이 되고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통해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늦지 않다면 다시 한번 세종의 지혜를 빌리듯이 세종의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고 그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론 수렴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 수정하고 보완하고 정말 정치적 후견주의 없애고 정치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카르텔로부터의 독립 이것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하고 보완하는 또 토론하는, 그래서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종대왕은 17년에 걸쳐서 여론 수렴을 해서 손실답험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방송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민심을 이야기한다면서, 민심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 정치는 늘 이야기하면서 17년이 아니라 몇 년을 거치더라도 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쩌시려고요, 조그만 핸드폰보다 못한, 스마트폰보다 못한 그런 공영방송이 되는데.
문제는 정치적 예속성입니다.
정치적 예속성은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편성, 공정성 등 여러 곳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 예속성 혹은 정치 병행성이 심화되면서 공영방송 스스로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체질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 보도가……
문제는 정치적 예속성입니다.
정치적 예속성은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편성, 공정성 등 여러 곳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 예속성 혹은 정치 병행성이 심화되면서 공영방송 스스로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체질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 가짜뉴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선거에 임하시는 분들이고 또 선거활동을 해 보신 분들이라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정치인들 치고 가짜뉴스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순히 방송법 개정안처럼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주체들의 대표성 문제에만 집착하면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 또 효율적인 규율 능력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영방송 제도가 가진 문제의 가장 큰 본질은 공영방송 존립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제도라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 혹은 개선 논의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에 있어서 여야 추천 수만 따지는, 정말 솔직히 저급한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건 검토하고 연구할 엄두도 안 내고 그냥 이사 숫자를 어느 정당이 많이 가져가느냐 여기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이 허덕이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기형적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권 책임입니다.
나중에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건 검토하고 연구할 엄두도 안 내고 그냥 이사 숫자를 어느 정당이 많이 가져가느냐 여기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이 허덕이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기형적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권 책임입니다.
나중에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쩌시려고요, 조그만 핸드폰보다 못한, 스마트폰보다 못한 그런 공영방송이 되는데.
문제는 정치적 예속성입니다.
정치적 예속성은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편성, 공정성 등 여러 곳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적 재원의 효율적 배분·집행을 위한 외부 기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역할별로 분산되는 거버넌스들을 체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다원적 체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에 공영방송 관련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요, 별도 공영방송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공영방송 규제체제를 다원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사회 같은 비효율적 규제기구의 독점력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파 간 나눠 먹기 식 이사 추천 방식도 개선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방송법 개정안처럼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주체들의 대표성 문제에만 집착하면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 또 효율적인 규율 능력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영방송 규제체제를 다원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사회 같은 비효율적 규제기구의 독점력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파 간 나눠 먹기 식 이사 추천 방식도 개선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방송법 개정안처럼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주체들의 대표성 문제에만 집착하면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 또 효율적인 규율 능력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영방송 제도가 가진 문제의 가장 큰 본질은 공영방송 존립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제도라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 혹은 개선 논의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에 있어서 여야 추천 수만 따지는, 정말 솔직히 저급한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규제기구 설립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적 재원의 효율적 배분·집행을 위한 외부 기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역할별로 분산되는 거버넌스들을 체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다원적 체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에 공영방송 관련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요, 별도 공영방송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공영방송 규제체제를 다원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사회 같은 비효율적 규제기구의 독점력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파 간 나눠 먹기 식 이사 추천 방식도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신료위원회라든가 공영방송위원회 같은 경영과 규제를 각각 책임지는 외부 규제기구 설립이 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발로가 되는 겁니다.
영국이 BBC 트러스트를 해산하고 이사회를 부활하면서 오프콤의 외부 규제와 분리한 이유도 결국은 경영의 책임성과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봉착하고 있는 경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내적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과 차별화되기 위한 외적 규제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규제기구 설립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국이 BBC 트러스트를 해산하고 이사회를 부활하면서 오프콤의 외부 규제와 분리한 이유도 결국은 경영의 책임성과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봉착하고 있는 경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내적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과 차별화되기 위한 외적 규제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규제기구 설립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적 재원의 효율적 배분·집행을 위한 외부 기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공영방송이 봉착하고 있는 경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내적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과 차별화되기 위한 외적 규제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규제기구 설립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적 재원의 효율적 배분·집행을 위한 외부 기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역할별로 분산되는 거버넌스들을 체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다원적 체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에 공영방송 관련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요, 별도 공영방송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내적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과 차별화되기 위한 외적 규제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규제기구 설립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적 재원의 효율적 배분·집행을 위한 외부 기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역할별로 분산되는 거버넌스들을 체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다원적 체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에 공영방송 관련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요, 별도 공영방송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공영방송 규제체제를 다원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사회 같은 비효율적 규제기구의 독점력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거버넌스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역할을 경영과 규제 두 차원으로 나누고 거버넌스 관련 기구들의 위상을 내·외부로 구분하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공영방송 내부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비상임기구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에는 좀 취약하다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 역시 사실상 방임 상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위원회라든가 공영방송위원회 같은 경영과 규제를 각각 책임지는 외부 규제기구 설립이 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발로가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역할을 경영과 규제 두 차원으로 나누고 거버넌스 관련 기구들의 위상을 내·외부로 구분하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공영방송 내부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비상임기구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에는 좀 취약하다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 역시 사실상 방임 상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위원회라든가 공영방송위원회 같은 경영과 규제를 각각 책임지는 외부 규제기구 설립이 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발로가 되는 겁니다.
영국이 BBC 트러스트를 해산하고 이사회를 부활하면서 오프콤의 외부 규제와 분리한 이유도 결국은 경영의 책임성과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편하다 해서, 뭘 정리하기 위해서 기구를 없애자는 그런 논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거버넌스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역할을 경영과 규제 두 차원으로 나누고 거버넌스 관련 기구들의 위상을 내·외부로 구분하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공영방송 내부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비상임기구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에는 좀 취약하다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 역시 사실상 방임 상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렇게 하여튼 수많은 난제들이 있고 개선해야 되는 일이 한참 남아 있는데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
글쎄요.
무엇보다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행정부처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성이 강한 공영방송 규율기구로서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행정부처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성이 강한 공영방송 규율기구로서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 다 오염이 돼 있다는 겁니다.
방송을 규율해야 되는데 방송은 이미 정치 방송으로 돼 있고, 방송위원회도 그 정치 방송을 규율해야 되는 합의 기구가 돼 있는 겁니다.
어디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책 사안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거나 공조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기구까지 만드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안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거나 공조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기구까지 만드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업무를 조정해 나갈지, 정책 조정할지 저는 사실상 궁금합니다.
지금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렇게 하여튼 수많은 난제들이 있고 개선해야 되는 일이 한참 남아 있는데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
글쎄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BBC를 감독하는 기구가 BBC 의사결정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BBC 트러스트를 해산하고 경영은 오프콤으로 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제 방식의 변화 추세를 BBC의 사례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영방송 규제체제는 영국의 BBC에 비하면 정말 턱도 없습니다.
공영방송을 별도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기구나 법률적인 제도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제 방식의 변화 추세를 BBC의 사례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영방송 규제체제는 영국의 BBC에 비하면 정말 턱도 없습니다.
공영방송을 별도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기구나 법률적인 제도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채널 그리고 통신서비스까지 함께 규율합니다.
어디가?
이것도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 공영방송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국의 BBC만 보더라도 사실상 규제체계를 놓고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져 온 게 사실입니다.
2002년 설립된 BBC 트러스트 그리고 오프콤, BBC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심의·규제 권한을 놓고 이 두 축이 오랫동안 대립을 해 왔습니다.
결국 2017년 BBC 트러스트가 해산이 됐지요.
경영은 BBC 이사회, 규제·감독은 오프콤으로 나누어 맡는 체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그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어 왔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갈등구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BBC를 감독하는 기구가 BBC 의사결정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BBC 트러스트를 해산하고 경영은 오프콤으로 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독립성이 보장돼야만이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공영방송의 본질적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적 사안들 가운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봐지는 게 현실적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태에서 방송법에는 KBS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은 없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은 방송법에 KBS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태에서 방송법에는 KBS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은 없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은 방송법에 KBS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 규정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규제의 편의성이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통념상의 공영방송 체제에 불과합니다.
다른 방송은 없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은 방송법에 KBS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 규정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규제의 편의성이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통념상의 공영방송 체제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정비해야 됩니다.
국가기간방송은 방송법에 KBS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 규정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규제의 편의성이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통념상의 공영방송 체제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공익성 자체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의 재원을 관리하는 가칭 수신료위원회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원화된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이 외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공익적 목표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의 재원을 관리하는 가칭 수신료위원회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원화된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이 외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공익적 목표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외적 압력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정치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카르텔로부터, 여기서 독립될 수 있는 규제적·제도적 장치들이 사실상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외적 압력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정치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카르텔로부터, 여기서 독립될 수 있는 규제적·제도적 장치들이 사실상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그런 독립성이 보장돼야만이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공영방송의 본질적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적 사안들 가운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봐지는 게 현실적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태에서 방송법에는 KBS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환경은 달라지고 있는데 그대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를 이해득실에 따라 접근하면서 정치 쟁점화시켰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거버넌스의 개편도 공익성을 도리어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영이 아니라 그냥 상업화되는 것입니다, 정치화되는 것이고.
공영이 아니라 그냥 상업화되는 것입니다, 정치화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공익성 자체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의 재원을 관리하는 가칭 수신료위원회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원화된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이 외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공익적 목표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KBS의 건물보다 몇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핸드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핸드폰 기능보다 어쩌면 더 못한 그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이게 경직된 상태에서 상업적 재원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성, 방만한 경영, 조직 이기주의, 공적 재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핸드폰 기능보다 어쩌면 더 못한 그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이게 경직된 상태에서 상업적 재원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성, 방만한 경영, 조직 이기주의, 공적 재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환경은 달라지고 있는데 그대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KBS를 굳이 보지 않아도, MBC를 보지 않아도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KBS의 건물보다 몇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핸드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핸드폰 기능보다 어쩌면 더 못한 그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이게 경직된 상태에서 상업적 재원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성, 방만한 경영, 조직 이기주의, 공적 재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 다수결의 폭주를 견제하고 소수의견을 보장하는 고귀한 제도라고 봅니다.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 이 마지막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앞서 개략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특정 세력을, 이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그런 위험한 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본질과 위험성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방송은 표현의 그리고 자유의 상징입니다.
공영방송이 그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 디지털 시대, AI 시대를 대비해서 기초 공사를 해 놔야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립하고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이것부터 먼저 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렛대를 받치고 건물을 올리는 불안정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심각한 태풍이 분다거나 심각한 지각 변동이 오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공영방송의 현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장악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보다는 공영방송 개념의 정의, 범주의 설정 그리고 차별화에 대한 목표 설정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별도의 공영방송법 제정을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방송 3법 개정법안에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가능케 하는 안정적인 재원구조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자금이 앞으로도 더 계속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가능케 하는 안정적인 재원구조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자금이 앞으로도 더 계속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거버넌스만 해결된다고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리 만무합니다.
안정적인 공적 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현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자금이 앞으로도 더 계속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거버넌스만 해결된다고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리 만무합니다.
안정적인 공적 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현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기초 작업을 하지 않고 건물만 자꾸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MBC와 KBS 뉴스와 공영방송의 뉴스는 믿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거기에 채널을 맞출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지배구조의 논의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무대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가 관중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박수 치고 우리 스스로가 노래하고 춤추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광대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장악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보다는 공영방송 개념의 정의, 범주의 설정 그리고 차별화에 대한 목표 설정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별도의 공영방송법 제정을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방송 3법 개정법안에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뉴미디어가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참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목표가 자꾸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면 심각한 정쟁의 장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아무도 MBC와 KBS 뉴스와 공영방송의 뉴스는 믿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거기에 채널을 맞출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지배구조의 논의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무대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가 관중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박수 치고 우리 스스로가 노래하고 춤추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광대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장악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보다는 공영방송 개념의 정의, 범주의 설정 그리고 차별화에 대한 목표 설정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지배구조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관, 국가기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공영방송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이 뭐고 그 범주가 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고민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고 할 노력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차별화된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버넌스 개편 논의 자체가 정치적 지배력 쟁탈전으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기관, 국가기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공영방송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이 뭐고 그 범주가 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고민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고 할 노력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차별화된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버넌스 개편 논의 자체가 정치적 지배력 쟁탈전으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공영방송의 목표를, 가뜩이나 없는 목표를 더욱더 왜곡하게 만드는, 공영방송 그 자체는 정치 방송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디까지가 공영이고 어디까지가 민영이고 이게 범주 설정조차도 안 된 게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공익적 방송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적 소유에 대한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공기업,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등 국가나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배구조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냥 막연하게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공익적 방송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적 소유에 대한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공기업,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등 국가나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배구조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관, 국가기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공영방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공기업,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등 국가나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배구조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관, 국가기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공영방송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이 뭐고 그 범주가 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고민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고 할 노력도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차별화된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에서 많은 말씀 드린 세 가지 토대가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2와 3의 수단들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물론이고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목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영방송의 목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물론이고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목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영방송의 목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상업방송과는 다른 목표, 즉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이 공영방송인가에 대한 범주 설정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대체로 상업방송과는 다른 목표, 즉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이 공영방송인가에 대한 범주 설정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공영이고 어디까지가 민영이고 이게 범주 설정조차도 안 된 게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공익적 방송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적 소유에 대한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이 공영방송인가에 대한 범주 설정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공영이고 어디까지가 민영이고 이게 범주 설정조차도 안 된 게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공익적 방송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적 소유에 대한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공기업,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등 국가나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본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지배구조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언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많은 말씀 드린 세 가지 토대가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2와 3의 수단들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물론이고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목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언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많은 말씀 드린 세 가지 토대가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2와 3의 수단들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물론이고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목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더 나타날지도 모르는 AI 시대, 이 시대에서 과연 공영방송이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KBS 같은 경우 저 거대한 조직이 AI 시대와 디지털·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 거대한 몸집으로.
MBC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편중된 조직문화를 가지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아무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지배구조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언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지금 거대 공영방송과 새로운 뉴미디어의 출현과 똑같은 형태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입니다.
석유가 발견돼서 그 에너지가, 고가의 고래기름과 달리 석유라는 무한한 에너지가 발견됨으로써 사실상 고래기름이 과거의 역사의 현장으로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배경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휴게실에서 갑자기 고래고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지적했다시피 공영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지배구조는 정말 눈감고 우리끼리 그냥 박수 치고 앉아서 우리만 무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들이, 관중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타날지도 모르는 AI 시대, 이 시대에서 과연 공영방송이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KBS 같은 경우 저 거대한 조직이 AI 시대와 디지털·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 거대한 몸집으로.
석유가 발견돼서 그 에너지가, 고가의 고래기름과 달리 석유라는 무한한 에너지가 발견됨으로써 사실상 고래기름이 과거의 역사의 현장으로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배경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휴게실에서 갑자기 고래고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지적했다시피 공영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지배구조는 정말 눈감고 우리끼리 그냥 박수 치고 앉아서 우리만 무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들이, 관중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타날지도 모르는 AI 시대, 이 시대에서 과연 공영방송이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KBS 같은 경우 저 거대한 조직이 AI 시대와 디지털·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 거대한 몸집으로.
MBC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편중된 조직문화를 가지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아무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고래기름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부유하게 될 수 있는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충돌하게 되지요.
마치 지금 거대 공영방송과 새로운 뉴미디어의 출현과 똑같은 형태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입니다.
석유가 발견돼서 그 에너지가, 고가의 고래기름과 달리 석유라는 무한한 에너지가 발견됨으로써 사실상 고래기름이 과거의 역사의 현장으로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배경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휴게실에서 갑자기 고래고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지적했다시피 공영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지배구조는 정말 눈감고 우리끼리 그냥 박수 치고 앉아서 우리만 무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들이, 관중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여의도 앞에 있는 거대한 KBS가 지금 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보다 더 못하게 되는 현실이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앞에 있는 거대한 건물 KBS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범주와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이념은 첫 번째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앞에 있는 거대한 건물 KBS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범주와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이념은 첫 번째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가능케 하는 안정적 재무구조, 이 세 가지 토대 위에서만 사실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범주와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이념은 첫 번째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가능케 하는 안정적 재무구조, 이 세 가지 토대 위에서만 사실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에서 고래고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념은 첫 번째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가능케 하는 안정적 재무구조, 이 세 가지 토대 위에서만 사실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에서 고래고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고래고기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의원이 계셔서 고래고기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 실제 고래고기는 지금 포획도 금지되고 있고 일부만 좀 허용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고래고기에서 나오는 고래기름은 산업의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을 건설하고, 가덕도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을 건설하려면 합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설계, 그다음에 공사기간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드론이 상용화되면 공항 활주로가 필요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흡사 그런 형태, 유사한 형태로 우리는 지금 방송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정치·사회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거대 공룡 같은 공영방송 시대는 정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고품격 콘텐츠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배구조 변화가 아니라 공영방송 규제체제의 전반적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정치·사회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거대 공룡 같은 공영방송 시대는 정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고품격 콘텐츠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배구조 변화가 아니라 공영방송 규제체제의 전반적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의도 앞에 있는 거대한 KBS가 지금 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보다 더 못하게 되는 현실이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앞에 있는 거대한 건물 KBS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공항의 활주로를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공항을 건설하고, 가덕도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을 건설하려면 합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설계, 그다음에 공사기간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드론이 상용화되면 공항 활주로가 필요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흡사 그런 형태, 유사한 형태로 우리는 지금 방송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정치·사회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거대 공룡 같은 공영방송 시대는 정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고품격 콘텐츠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사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의 패턴으로 간다고 그러면 정보의 전달 기능, 뉴스의 전달 기능,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기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오늘같이 이렇게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느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공항의 활주로를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미디어를 연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도구들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배구조보다 좀 우선이 돼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공영방송은 다른 미디어들과 차별화돼서 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의 약진, 스마트폰 그런 이용자들의 매체 접근 형태가 변화되고 있고 제로 TV 가구의 증가, TV가 아예 없는 가구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와 경쟁력을 급속하게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은 다른 미디어들과 차별화돼서 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의 약진, 스마트폰 그런 이용자들의 매체 접근 형태가 변화되고 있고 제로 TV 가구의 증가, TV가 아예 없는 가구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와 경쟁력을 급속하게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사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투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가 정당성과 정의로움을 이야기할 텐데 지금 나홀로족과 이런 혼밥이 성행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강요하는 그런 집단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금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다,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다, 공영방송을 설사 우리가 또 다른 목적으로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후일에 의도하는 대로 쓰여질 일은 만무하다, 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차고 넘쳐흐르고 있고 거기에 취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차고 넘쳐흐르는 상황이고 거기에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지극히 팬덤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공영방송 몇 개를 장악했다 해서 정치적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사회 또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방송 3법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급변하고 있는 사회인식 구조 그리고 사회질서의 구조, 미디어 시장의 다양한 구조 그 변화에 있어서 공영방송이 뉴스 전달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는 그런 본질적 가치를 그대로 이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미디어를 연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도구들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민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투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가 정당성과 정의로움을 이야기할 텐데 지금 나홀로족과 이런 혼밥이 성행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강요하는 그런 집단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금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다,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다, 공영방송을 설사 우리가 또 다른 목적으로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후일에 의도하는 대로 쓰여질 일은 만무하다, 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차고 넘쳐흐르고 있고 거기에 취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차고 넘쳐흐르는 상황이고 거기에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지극히 팬덤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공영방송 몇 개를 장악했다 해서 정치적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사회 또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방송 3법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급변하고 있는 사회인식 구조 그리고 사회질서의 구조, 미디어 시장의 다양한 구조 그 변화에 있어서 공영방송이 뉴스 전달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는 그런 본질적 가치를 그대로 이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물으시는데 몇 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대안은 현행법을 유지시키고 그 과정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간다 그러면, 또 문제가 크게 생기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바꿔서 개선시켜서 나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었습니다.
왜냐?
87년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던 이 방송법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또는 방송계를 완전히 위기에 빠뜨리거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중대하고 결정적인 결점은 없었다는 데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해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방송법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내지 않았다라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로, 그러한 발로에서 또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거의 세계의 모든 공영방송들의 위상과 존립 근거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생존을 먼저 도모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도구로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공영방송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 판단으로 접근하게 되면 정치적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생존을 먼저 도모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도구로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공영방송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 판단으로 접근하게 되면 정치적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실제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도구로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공영방송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 판단으로 접근하게 되면 정치적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실제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구조들은 상당한 변화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인식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모든 법안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여야의 득실,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런 정치적 접근의 정점이 아닌가,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민주적인 방법의 방송으로 포장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공영방송의 장악 시도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악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OTT 서비스들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시청률이, 점유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영향력도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뉴스 매체들에게 극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거의 세계의 모든 공영방송들의 위상과 존립 근거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OTT 서비스들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시청률이, 점유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영향력도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뉴스 매체들에게 극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거의 세계의 모든 공영방송들의 위상과 존립 근거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생존을 먼저 도모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도구로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뉴스의 영향력도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뉴스 매체들에게 극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거의 세계의 모든 공영방송들의 위상과 존립 근거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생존을 먼저 도모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도구로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공영방송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 판단으로 접근하게 되면 정치적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공영방송을 더 정치에 예속시키고 정쟁과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법안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여야의 득실,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런 정치적 접근의 정점이 아닌가,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민주적인 방법의 방송으로 포장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공영방송의 장악 시도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악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OTT 서비스들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시청률이, 점유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공영방송을 더 정치에 예속시키고 정쟁과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법안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여야의 득실,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런 정치적 접근의 정점이 아닌가,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민주적인 방법의 방송으로 포장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공영방송의 장악 시도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악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OTT 서비스들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시청률이, 점유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영향력도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뉴스 매체들에게 극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좀 자조적으로 표현한다면 현행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마치 선거에 승리한 집권 여당, 집권 정당의 전리품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있어 정파 간에 정치적으로 안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솔직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탈정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선 방안들은 한결같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있어 정파 간에 정치적으로 안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솔직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탈정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선 방안들은 한결같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공영방송을 더 정치에 예속시키고 정쟁과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제도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과 사실상 공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좀 자조적으로 표현한다면 현행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마치 선거에 승리한 집권 여당, 집권 정당의 전리품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있어 정파 간에 정치적으로 안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솔직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탈정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좀 자조적으로 표현한다면 현행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마치 선거에 승리한 집권 여당, 집권 정당의 전리품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있어 정파 간에 정치적으로 안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솔직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탈정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선 방안들은 한결같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진정성이 아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하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다 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 3법도 그러한 범주에서 시도가 된다면 이 부분은 바로잡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있었던 많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법안 역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제도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과 사실상 공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 3법도 그러한 범주에서 시도가 된다면 이 부분은 바로잡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있었던 많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법안 역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제도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과 사실상 공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좀 자조적으로 표현한다면 현행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마치 선거에 승리한 집권 여당, 집권 정당의 전리품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라 하더라도 비민주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만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치권의 낡은 언론관과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개량적인 제도개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진정성이 아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하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다 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 3법도 그러한 범주에서 시도가 된다면 이 부분은 바로잡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있었던 많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법안 역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지요, 심지어 학계에서조차 통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 측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기구들이 운영되는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같은 형식적 제도만 가지고 거버넌스를 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 구도입니다.
정치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임명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 구도입니다.
정치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임명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영방송 구조는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승자독식 정치 구도와 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는 낡은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회 구성이나 운영 같은 형식적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일종의 구성주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은 분명한 정책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지요, 심지어 학계에서조차 통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 측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기구들이 운영되는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같은 형식적 제도만 가지고 거버넌스를 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 구도입니다.
정치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BBC에 대한 감시 규제는 오프콤이 전체 미디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영 책임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외부 감독, 규제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이후 BBC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은 분명한 정책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지요, 심지어 학계에서조차 통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 측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기구들이 운영되는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영 책임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외부 감독, 규제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이후 BBC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은 분명한 정책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지요, 심지어 학계에서조차 통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 측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기구들이 운영되는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같은 형식적 제도만 가지고 거버넌스를 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공익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이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각 나라들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 역사와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독립보다는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영향력보다는 정치적 권력,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특성, 환경, 문화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질서가 다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각 나라들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 역사와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독립보다는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영향력보다는 정치적 권력,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특성, 환경, 문화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질서가 다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독일의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영향력보다는 정치적 권력,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특성, 환경, 문화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질서가 다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살펴보면 영국은 2017년 법 개정을 했습니다.
다소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의 기능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정치적·상업적으로 독립되어야 됩니다.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만이 그 명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공익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이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정치적·상업적으로 독립되어야 됩니다.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만이 그 명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공익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이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각 나라들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 역사와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독립보다는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만이 그 명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공익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이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각 나라들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 역사와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독립보다는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영향력보다는 정치적 권력,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공영방송의 기능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소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의 기능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정치적·상업적으로 독립되어야 됩니다.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만이 그 명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특정 정파를 위한,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런 방송 지배구조가 있다 그러면 정말 이건 잘못됐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개정 시도는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공영방송의 기능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소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산정이 되고 그래서 공사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또한 방송법도 그러한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따라서 각 공영방송에 적합한 역할이 좀 부여가 되고 이에 따른 제작의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하는 이 방송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무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정말 역사적인 부담을 지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방송법도 그러한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따라서 각 공영방송에 적합한 역할이 좀 부여가 되고 이에 따른 제작의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하는 이 방송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무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정말 역사적인 부담을 지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은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될 소중한 자산임은 명약관화합니다.
그 역할을 먼저 정립을 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것도 순서에 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법,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런 법들은 단순히 이사 그리고 사장 그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데 초점과 핵심이 몰려 있습니다.
그게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급한 것은 역할과 책무이지 주인이 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과 책무가 만들어지고 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설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산정이 되고 그래서 공사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또한 방송법도 그러한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따라서 각 공영방송에 적합한 역할이 좀 부여가 되고 이에 따른 제작의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하는 이 방송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무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관계법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책무가 사실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지배구조를 논의하기 이전에 각 공영방송 간의 역할과 책무를 먼저 규정을 하고 그 뒤에 지배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성은 없습니다마는 공영방송에 대한 역할, 책무를, 이 또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체계 자체가 방송관계법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선후를 따져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를 따지는 겁니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성은 없습니다마는 공영방송에 대한 역할, 책무를, 이 또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체계 자체가 방송관계법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선후를 따져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를 따지는 겁니다.
그 역할을 먼저 정립을 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것도 순서에 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방송관계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관계법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책무가 사실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지배구조를 논의하기 이전에 각 공영방송 간의 역할과 책무를 먼저 규정을 하고 그 뒤에 지배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성은 없습니다마는 공영방송에 대한 역할, 책무를, 이 또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체계 자체가 방송관계법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방송이 이야기하는, 앞으로 취해 나가야 될 민주적인 방송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국민들에게 충족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정말 먼 얘기같이 자꾸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죽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방송·언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성위원회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법은 지금까지 방송법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그런, 다소의 손질과 다소의 개정이 아니라 지배구조 자체를 뒤엎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숙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이 17년 만에 손실답험법을 만들어 냈듯이,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장착시켰듯이 이렇게 중차대한 법을 아무런 토의와 합의 절차와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 없이 이걸 만들어 낸다는 것이 이 법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결국은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런 쉬운 얘기를 법률안에 차곡차곡 쟁여 넣어서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다,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송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송의 개혁이다 이렇게 아무리 포장해도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특정 정파적 세력이 신속하고 또는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엿보인다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향력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석이 된다면 그대로 영향력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설계입니다.
장악된 보도 그것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방송사 경영권까지 영구히 장악하겠다, 이게 장악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옛날의 언론 통폐합 그것과 좀 비슷한 그런 맥락까지도 오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단체를 2개로 제한해서 공식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하면 추가로 특정 성향의 변호사단체만 참여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정된 학회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학회만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방송법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마치 민주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방식입니다만 그럼에도 다수의 많음을 이유로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다수이기는 하나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경영진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명분도 사실 애매합니다.
추천과 임명의 이중 절차에서도 만만치 않았던 정치적 충돌이 삼중 절차까지 가지면 더 심한 정치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여타의 주체로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단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도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어떤 주체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유리하도록 그 주체를 선정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정 외에는 이것은 일종의 무원칙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아예 정당에 추천권까지 부여합니다.
정파성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후견주의를 정면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정당이 추천하고 방통위는 추천 대신 임명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추천권이 실질적인 인사권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바로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을 본문 안에 넣으면서 그 본질을 숨기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그냥 보면 이 법은 현 정부 여당이 항구적으로 방송을 가져가겠다는 취지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에서는 정부 여당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언론 관련 노조나 조직, 시민단체 이런 조직과 특정 세력이 사실상 모든 결정의 주체를 맡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 제20조는 제1항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아예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그 구성에 노조가 합의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합의권,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공영방송도 아닌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경영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헌법상에서의 노동조합의 존재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의미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익단체입니다.
아마 지금 추가로 추진 중인 방통위법의 개정을 시도하면서도 만약에 방통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항을 여전히 두고 기관의 장악을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방송 3법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인가요 이것 설치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경영진이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모두에 대해서도 같은 시도를 할 여지가 보입니다.
결국 새로운 정부가 형성이 됐고 그 정부에 맞는 그런 인사를 배치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경우든지 지금 전 정부에서 임명된 그런 기관장들이라든가 임원들 이런 분들이 사표를 내든가 배제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젠틀맨스 어그리먼트(Gentleman’s Agreement)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그런 원칙과 룰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자리를 계속해서 보전하고 있는 바람에 들어서는 정부의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는 운영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봐 왔습니다.
방송의 완전한 장악을 위한 방송사 경영진의 교체를 시도하고 또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부칙 조항에 현 경영진의 임기 단축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든가 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서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추가로 추진 중인 방통위법의 개정을 시도하면서도 만약에 방통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항을 여전히 두고 기관의 장악을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방송 3법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인가요 이것 설치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방통위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경영진이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모두에 대해서도 같은 시도를 할 여지가 보입니다.
이게 합의의 흔적도 없고 장악에 대한 부분만 도드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 3법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에 따라 임명된 방송사의 임원진을 신속히 교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 제1조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같은 제2조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감사는 개정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되면 바로 그 직에서 물러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임기를 두며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방통위라는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십분 활용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기구로 만들고 방송사들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그런 노력들에 지나치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선임되는 모든 상임위원에게 3년의 임기를 주고 그 임기를 충분히 보장하더라도 방통위의 독립성은 보장이 되고 기관의 마비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합의의 흔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방통위라는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십분 활용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기구로 만들고 방송사들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그런 노력들에 지나치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선임되는 모든 상임위원에게 3년의 임기를 주고 그 임기를 충분히 보장하더라도 방통위의 독립성은 보장이 되고 기관의 마비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합의의 흔적입니다.
이게 합의의 흔적도 없고 장악에 대한 부분만 도드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절차가 늦어졌다는 것이 사유였습니다만 그 내용을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고 또 혹여 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심리적이나 정치적 시효가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해도 될 만한 시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임기를 두며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방통위라는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십분 활용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기구로 만들고 방송사들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그런 노력들에 지나치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선임되는 모든 상임위원에게 3년의 임기를 주고 그 임기를 충분히 보장하더라도 방통위의 독립성은 보장이 되고 기관의 마비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아예 정권의 진퇴와 상관없이 위원회의 구성은 임기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또 그 어느 정부든 임기 보장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방통위법의 목적에 또 그 정신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즉 임기를 지켜 주면서 그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국회 추천 몫을 묶어 두고 방통위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절차가 늦어졌다는 것이 사유였습니다만 그 내용을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고 또 혹여 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심리적이나 정치적 시효가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해도 될 만한 시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임기를 두며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많은 갈등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 없이 정부의 부처로 취급하면서 동시에 독립적 운영도 구현하겠다는 상충하는 두 기관 구성 원리가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정권의 진퇴와 상관없이 위원회의 구성은 임기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또 그 어느 정부든 임기 보장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방통위법의 목적에 또 그 정신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즉 임기를 지켜 주면서 그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국회 추천 몫을 묶어 두고 방통위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 추천을 통하여 여야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되도록 하되 무엇보다 임기의 보장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별 위원이 선임되는 순간부터 임기는 새로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방통위법은 위원에게 결원이 생겼을 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정하도록, 이게 방통위법 제7조입니다.
7조 2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한정하지 않으면 결원이 돼서 후임으로 온 사람이 새롭게 3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행정부처로서의 성격만 강조한다면 독임제 부처로 두거나 혹여 위원제 부처로 둔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임명권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혹여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면 그 형태를 위원회로 하되 일부 위원의 추천을 야당이 하게 하고 야당 추천 위원의 수가 정부 여당의 수를 넘기지 않도록 해서 모든 위원의 임기를 정부와 함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행 방통위법은 그 목적 조항에서 국민의 전파가 정부의 목소리만 대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데 그 중점을 둔 것처럼 보입니다.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 있어서 좀 더 친화적인 형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형식의 방통위 설립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방통위법은 그 목적 조항에서 국민의 전파가 정부의 목소리만 대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데 그 중점을 둔 것처럼 보입니다.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 있어서 좀 더 친화적인 형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형식의 방통위 설립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방통위가 정부와 운명을 같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 추천을 통하여 여야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되도록 하되 무엇보다 임기의 보장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 있어서 좀 더 친화적인 형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형식의 방통위 설립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방통위가 정부와 운명을 같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 추천을 통하여 여야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되도록 하되 무엇보다 임기의 보장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별 위원이 선임되는 순간부터 임기는 새로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중앙행정기관인데 이걸 위원회 형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에게 정무직 공무원의 일부 구성을 맡기고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의 정부 구성 원리에서 이러한 형태를 취한 데는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통위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서 국민의 전파가 공정하게 사용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 권익을 최소한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들어 있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도 방송정책 등의 결정에 있어서 소홀하게 다루지 마라라는 의도가 여기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붙었습니다마는 방통위의 그 업무와 기능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 방통위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해서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방통위의 소관 사무, 방통위법 제11조입니다.
방통위의 소관 업무나 방통위의 심의 의결 사항―방통위법 제12조인데요―이것을 보면 당연히 행정 작용을 이행하는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붙었습니다마는 방통위의 그 업무와 기능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 방통위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해서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방통위의 소관 사무, 방통위법 제11조입니다.
방통위의 소관 업무나 방통위의 심의 의결 사항―방통위법 제12조인데요―이것을 보면 당연히 행정 작용을 이행하는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정부부처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직접적이고 또 아예 그 방송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송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최소한의 합의 기구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 왔고 그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그 합의제 기구에서 대통령 몫과 국회 몫이 나뉘어져 왔고 거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합의가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방통위에 행정부처에 대한 고유의 성격과 기능이 바로 있지요.
주요 방송사의 지배구조는 방송정책 총괄기구인 방통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장서서 이 방통위의 무력화에 지극한 노력의 주체가 된 걸로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방통위의 구성은 대통령이 2명, 국회가 3명의 각 상임위원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국회 몫의 3인을 추천하지 않으면서도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성공된 것이지요.
국회 몫의 3인을 추천하지 않으면서도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성공된 것이지요.
현재는 여당이 되었음에도 방통위의 정상적인 구성에 사실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직접적이고 또 아예 그 방송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송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최소한의 합의 기구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어쨌든 노조는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민주당 성향의 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든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방송 3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방송사의 지배구조는 방송정책 총괄기구인 방통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장서서 이 방통위의 무력화에 지극한 노력의 주체가 된 걸로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방통위의 구성은 대통령이 2명, 국회가 3명의 각 상임위원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친민주당 성향의 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든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방송 3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방송사의 지배구조는 방송정책 총괄기구인 방통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장서서 이 방통위의 무력화에 지극한 노력의 주체가 된 걸로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방통위의 구성은 대통령이 2명, 국회가 3명의 각 상임위원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국회 몫의 3인을 추천하지 않으면서도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배 의원들이 지켜 온 그런 관례를 이번 22대에서 과연 지켜 왔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방송 3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인 방통위의 기능 마비 그리고 방송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명분 만들기를 우선적으로 좀 지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조는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민주당 성향의 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든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방송 3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방송 3법은 단순히 배가 항해를 하면서 출렁이는 그런 부분들을 이겨 내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항로를 바꾸고 또는 배를 바꾸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리적인 법 개정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런 법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이 정권들을 다 관통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야기했던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이런 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더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야 의원 모두 다가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좀 적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이 이 면에 대고 이야기하면 그 면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쪽은 또 다른 쪽 면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입맛에 맞는 잣대에 따라서, 권력에 맞는 잣대에 따라서 적용이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지금까지 왔던 항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까지 항해해 왔던 그 배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배를 만들어 가겠다, 새로운 항로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방송법 제17조 재허가 조항을 개정해서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심의와 의결에 대한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서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한 조항, 이것도 종합해서 보면요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의무화, 형사처벌, 재허가 반영 등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강제적 개입입니다.
이런 강제적 개입을 통해서 방송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권리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받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위헌 소지 역시 높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특정 세력과 특정 정당이 공영방송 임원 임명권을 영구히 장악하고 보유하겠다는 의도가 심각하게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송과 비판, 그런 시각들이 공영방송 채널에서 자칫하면 영구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 그 자체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참 어렵다라는.
이런 강제적 개입을 통해서 방송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권리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받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위헌 소지 역시 높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특정 세력과 특정 정당이 공영방송 임원 임명권을 영구히 장악하고 보유하겠다는 의도가 심각하게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송과 비판, 그런 시각들이 공영방송 채널에서 자칫하면 영구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 그 자체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참 어렵다라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보도책임자의 직원 과반 동의제를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편성규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물도록 또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영방송에까지 정부가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와 법적인 제재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가.
편성이라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경영과도 같은 것인데 경영을 국가가 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방송법 제17조 재허가 조항을 개정해서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심의와 의결에 대한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서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한 조항, 이것도 종합해서 보면요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의무화, 형사처벌, 재허가 반영 등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강제적 개입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아예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것을 정치적 후견주의로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크나큰 이율배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송 3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공영방송 임원 선정 주체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민주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 추천 이사가 이사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커집니다.
결국 정치권의 방송 개입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골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들어갑니다.
결국 지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안은 KBS와 YTN, 연합뉴스TV 사장을 해임시키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고 싶다는 의도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법안입니다.
악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87년 방송법 개정 이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임원 인사개입 원칙의 그 룰이 이번에 KBS 6명, MBC 5명의 이사 정당직접추천제 도입으로 무너져 내릴 위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아예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것을 정치적 후견주의로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크나큰 이율배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태여 비유를 하자면 어떤 법이든지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법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출렁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 가지고 있는 생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파도를 넘고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가면서 법이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맞게끔 그렇게 적용이 되어 가는 것이 법에 대한 또 다른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방송법 같은 경우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정권교체 때마다 그렇게 충돌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방송 3법은 단순히 배가 항해를 하면서 출렁이는 그런 부분들을 이겨 내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항로를 바꾸고 또는 배를 바꾸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리적인 법 개정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런 법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부칙 3조입니다.
부칙 3조에서는 보도전문편성채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고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선정이 새로운 방송법에 의거해서 시행돼서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기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장은 후임자 선정 시에는 바로 해임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YTN과 연합뉴스TV 사장을 방송 3법 통과와 함께 해임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을 방송법에,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과반수동의제를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현행 사장단까지 교체하려는 것을 부칙으로 여기에 숨겨 두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가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해야 된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사장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일종의 전리품처럼 챙기게 되는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것이 방송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난 1987년 이후에 방송에 대한 민주화운동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부침을 거쳤지만 결국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진 이 방송법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생각들이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방송법이 아니라 법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부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해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충돌되는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면서 그렇게 법이 안착이 돼 가고 적응이 돼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도 마찬가지지요.
사실상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송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 이사 추천권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행사하게 돼서 결국 방송사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까지 직접적 간섭, 간접적 간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이게 공영방송이 아니고 바로 노영방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총이 연대하고 있는 유관단체들의 인사들만 대거 시청자위원으로 선발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현행 사장단까지 교체하려는 것을 부칙으로 여기에 숨겨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의 독립을 규정짓는 명확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이 됩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종편,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홈쇼핑 채널에만 의무화하고 있던 시청자위원회 이 부분을 또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화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까지 확대해서 규제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미디어산업 전체를 그냥 장악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시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일종의 전리품처럼 챙기게 되는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것이 방송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난 1987년 이후에 방송에 대한 민주화운동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부침을 거쳤지만 결국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진 이 방송법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생각들이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방송법이 아니라 법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부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해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충돌되는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면서 그렇게 법이 안착이 돼 가고 적응이 돼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BS·MBC 사장이 이 위원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편향될 가능성이 높고요.
친민주당 또는 친민노총의 진보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할 가능성도 높다.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 입장에서 제대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에는 편성위원회,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신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와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을 하도록,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3법에서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법제화시켜 버리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진이 정치적 편향성을 띠도록 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민노총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민변 역시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강하고, 대부분이 친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정치적인 재단과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학회도 그렇습니다―학회를 좀 살펴보면요.
규칙에 의하면 3개의 학회입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MBC본부와 민노총 언론노조 EBS 지분은 교섭대표노조로 직원 수의 과반을 노조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추천권 2명분을 직원의 대표인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이 행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법입니다.
특히 강성 민주당 성향인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소중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KBS 3명, MBC 2명 부여하는 그 자체가 정당성을 입증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단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두 개의 변호사단체가 각 1명씩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민변이지요―민변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 단체로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소한의 그런 합리적 기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이에 따라서 추천 비율을 KBS의 경우에 7 대 4, MBC의 경우 6 대 3으로 유지하면서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배제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민주당에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법과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체제가 계속해서 영구장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게끔 이 방송 3법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민주당이 야당이든 소수정당이든 MBC는 지금 형태의 친민주당 방송에서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여야의 추천을 받되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들의 협의를 거친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의 견해에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들고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런 합의는 몇 차례에 걸친 정권의 교체를 통해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안착이 돼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외의 다른 어떤 학회라든가 PD협회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 추천권 또 편성위원회 주도권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세력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의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 대표성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라 이런 것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까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87년도 방송법 개정 이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임원 인사개입 원칙이 이렇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자꾸 대안을 만들어 오라는 그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87년도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사개입 금지 이것이 이루어져 왔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려면 이 원칙 자체가 바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많은 진통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힘이라든가 다른 학회라든가 등등에서도 이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누더기 방송법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현행 이사추천제도에 문제가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 왔습니다.
흡족지는 않아도 국회가 대의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래도 최소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 그런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어떤 학회라든가 PD협회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 추천권 또 편성위원회 주도권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세력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의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 대표성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라 이런 것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까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87년도 방송법 개정 이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임원 인사개입 원칙이 이렇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자꾸 대안을 만들어 오라는 그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말 뒤에 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이미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세력과 결탁을 해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 이런 술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게 넘겨서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고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악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편과 보도채널 이런 민간방송사, 상법상 주식회사인 이 민간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이게 노동조합 또는 기자회입니다.
또 PD협회 이런 단체들이 사 측과 동등한 위치에서 편성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송 3법을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우리를 납득시키려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들의 성격과 방향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장에 앉아서 이것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권한의 다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추가 도입과 의무화입니다.
세 번째는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의무화하는 안입니다.
이게 민주당 통합 대안이라는 부분으로 방송 3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도 모르고 또 야당인 우리 쪽 입장에서도 방송법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 대안이 만들어졌는지 사전에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회의장에 그 안을 들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 수석전문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칫하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심각하게 제기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로 국회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리면서 오늘 본회의에까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방송 3법에 대해서 YTN, 연합뉴스 등 보도전문채널에도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편성위원회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충분한 논의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수기를 통해서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위헌적인 얘기, 위헌소송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것이 일종의 인지상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인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다시 더 강력한 방송법을, 지배구조 개선부터 편성위원회까지 다 바꾸는 그런 아주 강력한 초강력의 방송 3법을 지금 들고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방송 3법은 주장과는 달리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안입니다.
민주당의 언론노조, 친민주당 성향의 학회와 단체들의 이야기만으로 구성된 법률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 구성이 바뀔 때마다 방송관계법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임기만료 폐기가 반복되었습니다.
20대 국회도 그랬고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요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총 24건 발의됐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됐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회의를 거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방송관계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경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관계법 개정 논란은 그 역사가 참으로 오래됐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 구성이 바뀔 때마다 방송관계법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임기만료 폐기가 반복되었습니다.
20대 국회도 그랬고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BS 이사회의 전체 이사 수가 15명이고 국회 추천 몫이 6명으로 늘어난다면 5분의 3의 특별다수제하에서도 9명가량의 친민주당이나 친민주노총 이사를 확보할 수 있어서 특별다수제 시행과 관계없이 KBS의 즉각적인 교체가 가능해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MBC의 경우에도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대신 민주당 추천 3명, 임직원 추천 2명, 현 민주노총 출신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학계 추천 2명, 민변 추천 1명까지 모두 10명의 친민주당·친민노총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서 특별다수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방송법 4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 이것은 지금까지 이십몇 년 동안 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지켜 오고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 또한 교섭단체는 KBS의 경우 6명, MBC와 EBS의 경우 5명 추천하고 의석의 비율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이 KBS 4명, MBC와 EBS에 3명의 이사를 추천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
이 얘기는 저 본 이상휘 의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방통위가 2년 넘게 식물행정이 되고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첫째, 민주당의 탄핵소추, 요구, 감사는 정치적 공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여덟 번의 탄핵 소추했습니다.
방통위원장만 여섯 번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3일간의 청문회를 비롯해 갖은 인격 살해를 당했습니다.
(「똑바로 서서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통위를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국민의 안녕의 도모는, 정부 부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민생을 회복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벌써 5개월째입니다.
지난 6월에 개원한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진숙과 방통위의 이야기만 뒤덮여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회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입니까?
정치는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 실체적 기능과 업무는 정부 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정부 부처의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바로 민주당 여러분께서 그 업무의 기능을 저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는 못 합니다.
야당의 뜻과 다르게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파면한다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공직자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은 국회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하루빨리 국회 몫의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하여 5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의 이력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들고 있어 어느 하나 정당한 탄핵소추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18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된 탄핵소추안 통과는 기정사실이고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통합미디어법 제정,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제도 개선, 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요금 인상 등 해결해야 될 방통위 현안이 산적합니다.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인의 연명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의 경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방통위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아니고 대통령과 국회가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장의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언론의 유래고 언론이 만들어진 계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역사란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또 그러한 어떤 사실적 규명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야가 대립하고 법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언론을 이야기하는 방송법·방송장악법·방송법 이런 대치적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새겨봐야 될 대목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욕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다.
저도 참, 우리가 왜 언론이라고 이야기했냐, 그냥 단순히 한자어의 풀이로만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히 현명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욕바위를 통해서 고을 원님이라는 권력적 지위를 사용하지 않고 바위 밑에서 겸허하게 사람들의 욕을 들어 가면서 그것을 챙겼고 거기에 대한 보복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푸념도 없었다는 사실, 과연 600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배우고는 있는가 그리고 목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월운동,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수의 충돌은 있었지요.
헤게모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MBC·KBS·EBS를 바라볼 때 이러한 지배구조로 경영을 영위했고 운영해 왔고 정의로운 객관적인 공정한 뉴스와 상황을 국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절대적인 악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다,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리석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만 그런 절대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시스템의 체계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수십 년 이러한 지배구조하에서 우리는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의 충돌은 있었지요.
헤게모니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굳이 대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EBS는 EBS, KBS는 KBS 그리고 MBC는 MBC대로 공영방송에 맞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법체계와 거기에 대한 성격부터 또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요, 그것이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몰라도 선후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애당초에 이러한 공영방송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본질적으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구조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현상들, 즉 다공영 다민영 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일본과 영국의 BBC와 독일과 이런 선진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갈 것인가 이런 현상부터 이해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건물로 따지면 기초공사부터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는 이해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은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디어 시대가 5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이 공영방송에 대한 체질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문화 자체, 제도 자체 이것이 굉장히 거리가 아직 있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굳이 대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EBS는 EBS, KBS는 KBS 그리고 MBC는 MBC대로 공영방송에 맞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법체계와 거기에 대한 성격부터 또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요, 그것이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몰라도 선후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애당초에 이러한 공영방송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본질적으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구조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현상들, 즉 다공영 다민영 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일본과 영국의 BBC와 독일과 이런 선진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갈 것인가 이런 현상부터 이해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공영방송이 기껏해야 아마 공직선거법인가 거기에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은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디어 시대가 5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이 공영방송에 대한 체질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문화 자체, 제도 자체 이것이 굉장히 거리가 아직 있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굳이 대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EBS는 EBS, KBS는 KBS 그리고 MBC는 MBC대로 공영방송에 맞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법체계와 거기에 대한 성격부터 또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요, 그것이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몰라도 선후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배구조는 경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사권, 편집권, 예산권 등등이 다 이야기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방송법에는요 어디를 찾아봐도 공영방송이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기껏해야 아마 공직선거법인가 거기에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은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권, 편집권, 예산권 등등이 다 이야기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방송법에는요 어디를 찾아봐도 공영방송이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기껏해야 아마 공직선거법인가 거기에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은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디어 시대가 5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이 공영방송에 대한 체질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문화 자체, 제도 자체 이것이 굉장히 거리가 아직 있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방송법에는요 어디를 찾아봐도 공영방송이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기껏해야 아마 공직선거법인가 거기에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은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디어 시대가 5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이 공영방송에 대한 체질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문화 자체, 제도 자체 이것이 굉장히 거리가 아직 있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굳이 대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EBS는 EBS, KBS는 KBS 그리고 MBC는 MBC대로 공영방송에 맞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법체계와 거기에 대한 성격부터 또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3일 차 계속해서 이어지는 청문회인데 괜찮으면 조금만 더 하다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원고를 하나도 안 읽었네요.
방송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마는 서두가 몇 시간째 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기사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요즘 참 많이 했어요.
그래, 월급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들은 돈이라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고를 이기는 데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은 대단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 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현실과 상황과 모든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생활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제 MBC 소속의 모 참고인이 과방위에 출석했는데 어느 분이 질의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미 MBC 뉴스데스크는 초유의 결방을 이어 나갔습니다.
해외 특파원을 비롯한 파업 불참 기자들이 제작하던 뉴스들을 폐기했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준비하겠다며 무려 18일간이나 뉴스데스크를 없애고 짤막한 MBC 뉴스로 대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 편의대로 시청자를 외면하며 메인 뉴스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앵커에서 하차당한 저는 한 달여간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조직에서 방치되다 라디오 편집자로 인사 조치되었습니다.
이후 6년간 스포츠 취재팀과 통일전망대팀을 전전하며 언론노조 소속 후배 기자들의 지시를 받거나 저연차급 기자들이 할 만한 업무를 감내해 왔습니다.
우리는 짐작 가지고 정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통위원장직무대행까지 탄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통위법 제6조에는 위원장에 한하여 그 직무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위원장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통위원장직무대행까지 탄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통위법 제6조에는 위원장에 한하여 그 직무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위원장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언론들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지요.
그런데 제삼자적 입장과 객관적 입장에서 오늘날의 언론 현실, 그 방송 현실은 정말로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정치권 여의도에 또 한 번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습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에 대한 유무였습니다.
과방위 출석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어제 9시에 과방위 출석에 응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왔다가 몸에, 가슴에 스텐트를 꼽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증인 출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틀 동안의 청문회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공격하는 사람도 MBC고 공격받는 사람도 MBC고 질문하는 사람도 MBC였습니다.
방송의,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방송이, 정의로워야 될 방송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며칠 전 토크 콘서트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17년 새로운 사장 체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속칭 인민위원회라는 것을 결성을 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청소가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자들이 펜대를 놓을 수밖에 없었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상업방송이 소위 이야기하는 군사정권에 의해서 지분이 나눠지고 본인과는 그 뜻과는 무관하게 공영방송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MBC를 민영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저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데 굳이 무슨 공영방송으로 할 것 뭐 있냐, 민간에 자본 팔고 민간방송하면 깨끗한데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 날까요?
물론 법도 바꿔야 되겠지만.
노동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영유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저널리즘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상업방송이 소위 이야기하는 군사정권에 의해서 지분이 나눠지고 본인과는 그 뜻과는 무관하게 공영방송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MBC를 민영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저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데 굳이 무슨 공영방송으로 할 것 뭐 있냐, 민간에 자본 팔고 민간방송하면 깨끗한데 난리가 납니다.
법이 잘못됐을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MBC를 이야기하고 방송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25전쟁 때 백마고지 전투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방송사의 행태입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법 이런 것들은 법제의 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구조가 대동소이하고 개정안 내용도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방통위법은 이런 방송 관련 법들을 규제하고 관장하는 기구의 설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장악 4법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를 끌어안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충분한 숙의를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끌어안아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지면 그때서야 다수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장악과 그렇지 않다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느냐, 여야를 떠나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우리는 흔히 이것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법 이런 것들은 법제의 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구조가 대동소이하고 개정안 내용도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장악과 그렇지 않다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느냐, 여야를 떠나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우리는 흔히 이것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법 이런 것들은 법제의 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구조가 대동소이하고 개정안 내용도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방통위법은 이런 방송 관련 법들을 규제하고 관장하는 기구의 설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마음을 먹고는, 진실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슴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할 수 있는 대변자가 되자’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소박한 꿈입니다.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방송통신법, 방송법,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모든 법들이 결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룹 비서실에 발령을 받으니 제 책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책상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제 책상이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