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통위법은 위원에게 결원이 생겼을 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정하도록, 이게 방통위법 제7조입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 추천을 통하여 여야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되도록 하되 무엇보다 임기의 보장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별 위원이 선임되는 순간부터 임기는 새로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방통위법은 위원에게 결원이 생겼을 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정하도록, 이게 방통위법 제7조입니다.
7조 2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한정하지 않으면 결원이 돼서 후임으로 온 사람이 새롭게 3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