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태에서 방송법에는 KBS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야만이, 그런 독립성이 보장돼야만이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공영방송의 본질적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적 사안들 가운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봐지는 게 현실적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태에서 방송법에는 KBS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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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방송은 방송법에 KBS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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