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특정 세력과 특정 정당이 공영방송 임원 임명권을 영구히 장악하고 보유하겠다는 의도가 심각하게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송법 제17조 재허가 조항을 개정해서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심의와 의결에 대한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서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한 조항, 이것도 종합해서 보면요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의무화, 형사처벌, 재허가 반영 등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강제적 개입입니다.

이런 강제적 개입을 통해서 방송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권리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받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위헌 소지 역시 높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특정 세력과 특정 정당이 공영방송 임원 임명권을 영구히 장악하고 보유하겠다는 의도가 심각하게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송과 비판, 그런 시각들이 공영방송 채널에서 자칫하면 영구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 그 자체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참 어렵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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