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배구조를 논의하기 이전에 각 공영방송 간의 역할과 책무를 먼저 규정을 하고 그 뒤에 지배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실질적으로 이 방송관계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관계법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책무가 사실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지배구조를 논의하기 이전에 각 공영방송 간의 역할과 책무를 먼저 규정을 하고 그 뒤에 지배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성은 없습니다마는 공영방송에 대한 역할, 책무를, 이 또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체계 자체가 방송관계법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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