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3조에서는 보도전문편성채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고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의 선정이 새로운 방송법에 의거해 시행되어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기존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 사장은 후임자 선정 시 바로 해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과규정에 따라서 기존 사장을 임기 내에 해임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부칙 2조입니다.
부칙 2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해야 하고 이사장과 이사,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3개월 이내에 KBS 사장 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칙 3조에서는 보도전문편성채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고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의 선정이 새로운 방송법에 의거해 시행되어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기존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 사장은 후임자 선정 시 바로 해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시행은 방송환경을 공정하게 바꾼다라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즉 사추위지요―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기 만료 90일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