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방송과 비판, 그런 시각들이 공영방송 채널에서 자칫하면 영구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 그 자체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강제적 개입을 통해서 방송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권리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받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위헌 소지 역시 높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특정 세력과 특정 정당이 공영방송 임원 임명권을 영구히 장악하고 보유하겠다는 의도가 심각하게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송과 비판, 그런 시각들이 공영방송 채널에서 자칫하면 영구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 그 자체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참 어렵다라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