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 개정안 부칙 제1조입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합의의 흔적도 없고 장악에 대한 부분만 도드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 3법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에 따라 임명된 방송사의 임원진을 신속히 교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 제1조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같은 제2조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감사는 개정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되면 바로 그 직에서 물러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