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영방송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영방송에까지 정부가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와 법적인 제재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가.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밖에도 보도책임자의 직원 과반 동의제를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편성규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물도록 또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영방송에까지 정부가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와 법적인 제재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가.

편성이라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경영과도 같은 것인데 경영을 국가가 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방송법 제17조 재허가 조항을 개정해서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심의와 의결에 대한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서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한 조항, 이것도 종합해서 보면요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의무화, 형사처벌, 재허가 반영 등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강제적 개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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