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방송법 개정안 제20조는 제1항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복잡한 내용을 본문 안에 넣으면서 그 본질을 숨기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그냥 보면 이 법은 현 정부 여당이 항구적으로 방송을 가져가겠다는 취지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에서는 정부 여당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언론 관련 노조나 조직, 시민단체 이런 조직과 특정 세력이 사실상 모든 결정의 주체를 맡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 제20조는 제1항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아예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화시켜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