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방통위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해서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통위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붙었습니다마는 방통위의 그 업무와 기능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 방통위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해서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방통위의 소관 사무, 방통위법 제11조입니다.
방통위의 소관 업무나 방통위의 심의 의결 사항―방통위법 제12조인데요―이것을 보면 당연히 행정 작용을 이행하는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