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보도전문채널은 사 측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조나 기자회, PD협회가 추천하는 5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항의 신설 및 강제화는 언론노조의 약진과 함께 사내 세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노총·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편성규약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는데 MBC와 KBS SBS뿐만 아니라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등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화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