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정치적·상업적으로 독립되어야 됩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소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의 기능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정치적·상업적으로 독립되어야 됩니다.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만이 그 명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공익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이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