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는 비상임기구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에는 좀 취약하다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 역시 사실상 방임 상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역할을 경영과 규제 두 차원으로 나누고 거버넌스 관련 기구들의 위상을 내·외부로 구분하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공영방송 내부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비상임기구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에는 좀 취약하다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외부 규제 역시 사실상 방임 상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위원회라든가 공영방송위원회 같은 경영과 규제를 각각 책임지는 외부 규제기구 설립이 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발로가 되는 겁니다.
영국이 BBC 트러스트를 해산하고 이사회를 부활하면서 오프콤의 외부 규제와 분리한 이유도 결국은 경영의 책임성과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