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주의가 공식화되게 되면 공영방송의 경영 관리·감독은 그냥 파벌과 갈등, 대립에 대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치적 후견주의가 합법적으로 보장이 돼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공영방송의 경영을 감독·관리하는 이사회가 여야 정치권의 대리인들의 전쟁터로 바뀌게 되고’……
당연하지요.
후견주의가 공식화되게 되면 공영방송의 경영 관리·감독은 그냥 파벌과 갈등, 대립에 대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영방송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유인하는 데만 혈안이 돼서 공영방송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라고 안정상 박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나타났던 공영방송의 흑역사가 이를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