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 협치 발언
2025
그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동력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것은 합의와 협치고 여론에 대한 수렴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손실답험법에 대한 부분들은 세종은 17년 동안, 그 600년 전에도 백성들의 이해충돌을, 또 백성들의 손해, 백성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2025년에 방송 3법은 단 한 번의 숙의 기간과 합의 기간과 또 여기에 대한 협치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데서 정말 부끄러워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600년 전에 백성에 대한 여론이 그 군주적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구태여 수렴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조선의 600년의 역사를 관통시킬 수 있는 그런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여지없이 보였다, 백성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안착시킬 수 있는 방향성과 당위성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 이 본 원당에서 그런 세종의 여론에 대한 부분, 백성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귀담아 반추해서 들어 보고 반성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요.
결정에 대한 정당성,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성이 없으면 그 법과 제도는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동력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것은 합의와 협치고 여론에 대한 수렴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손실답험법에 대한 부분들은 세종은 17년 동안, 그 600년 전에도 백성들의 이해충돌을, 또 백성들의 손해, 백성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2025년에 방송 3법은 단 한 번의 숙의 기간과 합의 기간과 또 여기에 대한 협치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데서 정말 부끄러워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어제지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게 소위 말해서 K-스틸법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어기구 의원과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여야가 나름 협치에 대한 물꼬를 트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야 합쳐서 106명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협치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갈등과 대립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언뜻 들으면 이게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갈등을 일으켰던 방송법이 이렇게 되면 민주적이고 공정한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르지요.
어두운 면이 내포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급기야는 이것이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실종된 채 이렇게 필리버스터의 현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여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그러면 무제한토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송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돼 왔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의 여지,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들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또 먹고사는 문제가 서민들에 굉장히 발등의 불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강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국 관세 문제도 그렇고 과연 이런 법이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법으로 상정될 만큼 그렇게 민생하고 직결되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인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합의와 협치의 정신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송두리째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이 무제한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방송 3법 중의 하나입니다.
결국 한쪽 편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화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한쪽 귀만 열고 한쪽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기형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을 우리는 지금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책임이 뒤따라 줘야 될 것이고 법 시행 후에 따라서 올 수 있는 국민적 분열과 국민적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22대 국회 교섭의 당사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입니다.
이렇게 대화와 타협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1년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22대 국회 교섭의 당사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입니다.
이렇게 대화와 타협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1년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다수결의 원칙을 몰라서 오랫동안 대화하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고수할 것은 고수하면서 타협을 해 왔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일 오후가 돼서 방송 3법 검토보고서가 비로소 배포가 됐습니다.
몇 시간 뒤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과방위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촌극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것을 합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지, 협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법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장에 앉아서 이것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