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손실답험법에 대한 부분들은 세종은 17년 동안, 그 600년 전에도 백성들의 이해충돌을, 또 백성들의 손해, 백성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2025년에 방송 3법은 단 한 번의 숙의 기간과 합의 기간과 또 여기에 대한 협치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데서 정말 부끄러워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동력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것은 합의와 협치고 여론에 대한 수렴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손실답험법에 대한 부분들은 세종은 17년 동안, 그 600년 전에도 백성들의 이해충돌을, 또 백성들의 손해, 백성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2025년에 방송 3법은 단 한 번의 숙의 기간과 합의 기간과 또 여기에 대한 협치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데서 정말 부끄러워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600년 전에 백성에 대한 여론이 그 군주적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구태여 수렴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조선의 600년의 역사를 관통시킬 수 있는 그런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여지없이 보였다, 백성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안착시킬 수 있는 방향성과 당위성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 이 본 원당에서 그런 세종의 여론에 대한 부분, 백성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귀담아 반추해서 들어 보고 반성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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