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동력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것은 합의와 협치고 여론에 대한 수렴입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요.
결정에 대한 정당성,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무리 법과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성이 없으면 그 법과 제도는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동력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것은 합의와 협치고 여론에 대한 수렴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손실답험법에 대한 부분들은 세종은 17년 동안, 그 600년 전에도 백성들의 이해충돌을, 또 백성들의 손해, 백성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2025년에 방송 3법은 단 한 번의 숙의 기간과 합의 기간과 또 여기에 대한 협치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데서 정말 부끄러워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