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5
이런 것들이 여야가 협치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를 더불어서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법안들이 사실상 협치의 단계로 이렇게 한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연장선을 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두 번씩이나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방송 3법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반대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요지는 사실상 간단합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손실답험법을 통해서 17년간의 토론과 숙의 끝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정책을 영위할 수 있고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군주적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고 협의와 토론과 숙의 과정을 대단히 큰 비중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우리가 본받을 가치가 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은 너무 과도하게 정치색을 띤 후보를 걸러 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기업인 민영방송과 주식회사인 MBC, 보도전문채널에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국가가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4시간 이상, 한 5시간 정도 지금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고 이 토론을 종료시킬까 합니다.
시작할 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 정말 민생입니다.
방송 3법이 뭐냐고 국민들이 사실 많이 묻습니다.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쩌면 정치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민생법도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방송 3법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 방송 3법이 뭐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 먹고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필리버스터 1번으로 올리고 여야가 그렇게 대립해서 싸우느냐, 왜 저렇게 아우성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급해서 국회가 등원하자마자 득달같이 개정안을 내고 또 원 구성 협상도 안 된 상황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일방적으로 또 날치기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재의요구권으로 몇 번이나 반려가 된 법안 자체를 다시 속전속결로, 형식과 구색을 갖추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의견을 구했고 이 대통령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숙의를 거쳐 차기 원내지도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언뜻 들으면 이게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갈등을 일으켰던 방송법이 이렇게 되면 민주적이고 공정한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르지요.
어두운 면이 내포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급기야는 이것이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실종된 채 이렇게 필리버스터의 현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여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그러면 무제한토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송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돼 왔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의 여지,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들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강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국 관세 문제도 그렇고 과연 이런 법이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법으로 상정될 만큼 그렇게 민생하고 직결되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인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합의와 협치의 정신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송두리째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이 무제한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방송 3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또 먹고사는 문제가 서민들에 굉장히 발등의 불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강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국 관세 문제도 그렇고 과연 이런 법이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법으로 상정될 만큼 그렇게 민생하고 직결되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인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합의와 협치의 정신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송두리째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이 무제한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방송 3법 중의 하나입니다.
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선배 의원들 간의 암묵적인 합의로 지켜져 왔던 아름다운 관례들, 이것들이 법대로 하겠다는 다수의 힘 앞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립니다.
저는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입니다.
1년 새에, 22대 국회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모두가 이 방송 3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립니다.
저는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입니다.
1년 새에, 22대 국회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모두가 이 방송 3법입니다.
방송 3법인데, 이게 먹고사는 문제와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해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방송법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내지 않았다라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로, 그러한 발로에서 또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 다수결의 폭주를 견제하고 소수의견을 보장하는 고귀한 제도라고 봅니다.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 이 마지막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앞서 개략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특정 세력을, 이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그런 위험한 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해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방송법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내지 않았다라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로, 그러한 발로에서 또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 다수결의 폭주를 견제하고 소수의견을 보장하는 고귀한 제도라고 봅니다.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 이 마지막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앞서 개략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특정 세력을, 이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그런 위험한 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본질과 위험성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가능케 하는 안정적 재무구조, 이 세 가지 토대 위에서만 사실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에서 고래고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고래고기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의원이 계셔서 고래고기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 실제 고래고기는 지금 포획도 금지되고 있고 일부만 좀 허용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고래고기에서 나오는 고래기름은 산업의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래고기는 옛날에 유용한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을 했지요.
민주당의 방송장악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방송관계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경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관계법 개정 논란은 그 역사가 참으로 오래됐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 구성이 바뀔 때마다 방송관계법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임기만료 폐기가 반복되었습니다.
20대 국회도 그랬고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
왜 자기의 의식대로, 자기의 양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저 뽀빠이에게만 의존하느냐, 페미니즘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저는 사진 한 장을 띄워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시간대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계시고, 어쩌면 저희 집사람도 이걸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 강아지와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또 말도 통하지 않으면서 눈밭에 뛰는 강아지가 즐거워서 뛸 것이라고 우리는 예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악의적인 것이 들어갔겠느냐,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것조차, 그 자체는 굉장히 무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그러한 성의를 보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세종은 그러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곤란함을 정책으로 만들어 내고 그것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사실 지금 저도 필리버스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론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토론 횟수가 아마 1900회가 넘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토론을 즐겨 했습니다.
득달같이 개정안 내고 원 구성 협상도 안 된 상황에서 상임위 열어 날치기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법안에 대한 토론도 없고 협의는 아예 없고 합의도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통과시켰습니다.
방송장악 4법도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더라면 오늘같이 무제한토론도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선배 의원들이 미덕으로 알고 지켜 왔던 합의 정신을 되찾고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찾아 갈등을 해결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마음을 먹고는, 진실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슴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할 수 있는 대변자가 되자’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소박한 꿈입니다.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방송통신법, 방송법,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모든 법들이 결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룹 비서실에 발령을 받으니 제 책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책상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제 책상이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