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의 방송 장악 발언
2026
저는 답변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게요 정말로 큰일 납니다.
물론 제가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방송법 제5조 3항, 방송법 제6조 1항을 근거로 들었더라고요.
방송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방송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 맞지요?
2025
악용이 공정성이 사라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실성과 객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이 법이 우리가 바로 처리할 수도 있고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법을 공정성을 빼고 그대로 처리한다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정치·경제·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충분한 숙의를 하고 이 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하셨습니다마는 방송 3법 개정 당시에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정성은 늘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 이것은 방송보도에 대한 윤리적 근거가 가장 기본적인 본질로서 이야기돼 왔던 것입니다.
이것 없어진다, 단순히 법 조항이 없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달라진다 해서 이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성 삭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수반이 돼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방송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이라고, 추상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자료에서도 충분히 봐 온 대로 1987년 방송법 이래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언론 보도에 대한 긍정적 잣대로 계속 작용해 왔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자면 사실과 객관성입니다.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통위에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 방송 3법 통과시키고 여기 규칙 제정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한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방송 3법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새로운 부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방송 3법 랜딩시키기에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내에 KBS하고 방문진하고 EBS 이사회가 새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시중에서는 우리 박장범 사장님께서 임기 못 채울 것이다, 방송법 되면 3개월 내에 옷을 벗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들으셨지요?
KBS가 언제 이렇게 전리의 노리갯감이 돼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임기 채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방송 3법 지난주 국회 통과했는데 이게 공포 즉시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전제가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느냐에 대한 부분 하나 그다음에 그것을 수행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딜 정도의 자정적 노력을 언론사 스스로가 갖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명분을 가질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 자체가 방송 3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작금의 방송의 형태 그리고 언론의 형태 과연 순수할까, 과연 그 의도가 진지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두 가지 조건 자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지배구조……
물론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권 인사로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사장 체제가 흔들리고 또 방송법 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정부의 독식으로 인한 여론 형성의 과정 이런 부분들은, 뉴미디어에 공영방송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지금 논의는 굉장히 원시적인 겁니다.
소위 장악했다 하더라도 장악되는 게 아닐 거예요.
핸드폰 안에 정보 다 있는데 그 정보를 보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
그렇지요.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송법이라든가 이 법들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태에서 전면적인 어떤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적합한 조치인가 싶어서, 지금 이 지배구조를 탓할 그런 시기인가?
왜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소위 뉴미디어의 출현은 엄청나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법, 즉 국민의 알권리, 국민에 대한 여론 이런 것들을 중차대하게 결정하고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그만큼 숙의와 토의를 거쳐서 이 법을 만들어 왔었느냐 그리고 정리를 했었느냐, 여기에 정파적 이익이라든가 개인적 이익이라든가 다른 어떤 연유는 없었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언론이 갖고 있는 의제설정 기능이 특정 정파나 특정 사람과 특정 조직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좌우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될 방향 자체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언론이 가지는 어젠다 세팅 기능이 그런 정파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이 되고 정확한 사실이 아닌 왜곡된 사실로 보도가 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사항으로 변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한 역사적 책무까지도 져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미디어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미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다매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원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내고 이끌어 가고 있는 공영방송이 그 범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다매체 시대와 AI 시대를 겨냥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정보에 대한 전달매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시적으로 지배구조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이고 이사 수를 어떻게 늘린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옭아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익과 목적을 위한다 그러면 과연 방송이 지금 정보의 전달 기능을 앞으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에도 미치지 못하는 KBS와 MBC의 기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런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무대에 우리가 그냥 혼자서 추고 우리 스스로가 박수 치고 혼자 하는 1인 연극을 보고 만족하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에서 방송 3법에 대한 이 원시적인 논의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여야가 협치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를 더불어서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법안들이 사실상 협치의 단계로 이렇게 한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연장선을 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두 번씩이나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방송 3법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반대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요지는 사실상 간단합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손실답험법을 통해서 17년간의 토론과 숙의 끝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정책을 영위할 수 있고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군주적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고 협의와 토론과 숙의 과정을 대단히 큰 비중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우리가 본받을 가치가 있다.
경과규정에 따라서 기존 사장을 임기 내에 해임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부칙 2조입니다.
부칙 2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해야 하고 이사장과 이사,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3개월 이내에 KBS 사장 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칙 3조에서는 보도전문편성채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고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의 선정이 새로운 방송법에 의거해 시행되어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기존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 사장은 후임자 선정 시 바로 해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시행은 방송환경을 공정하게 바꾼다라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즉 사추위지요―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기 만료 90일 전입니다.
결국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총이 연대하고 있는 유관단체 인사들만 대거 시청자위원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경과규정에 따라서 기존 사장을 임기 내에 해임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부칙 2조입니다.
부칙 2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해야 하고 이사장과 이사,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부사장, 감사는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3개월 이내에 KBS 사장 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칙 3조에서는 보도전문편성채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고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의 선정이 새로운 방송법에 의거해 시행되어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기존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 사장은 후임자 선정 시 바로 해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시행은 방송환경을 공정하게 바꾼다라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조나 기자회, PD협회가 추천하는 5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항의 신설 및 강제화는 언론노조의 약진과 함께 사내 세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노총·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편성규약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는데 MBC와 KBS SBS뿐만 아니라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등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화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종편,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홈쇼핑 채널에만 의무화하고 있던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화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해서 규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보도전문채널은 사 측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조나 기자회, PD협회가 추천하는 5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항의 신설 및 강제화는 언론노조의 약진과 함께 사내 세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노총·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서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편성규약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는데 MBC와 KBS SBS뿐만 아니라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등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화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의 해결에는 여야가 없다, 정치적 대결이야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결국 정치의 본질 자체가 국민들의 삶에 있다는 그런 점에서 뜻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어기구 의원님과 그리고 또 우리 여야 국민의힘·민주당 의원님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방송 3법에 대해서 참 무거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국회의원 처음 들어와서 지난 1년 동안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또 과방위의 활동을 하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로 민주당 의원님들과 대립도 하고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협치의 대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급기야는 계속해서 이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한 배경, 그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주 만에 다시 섰습니다마는, 이게 민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민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방송 3법 같은 이런 법에 대한 통과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동력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것은 합의와 협치고 여론에 대한 수렴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손실답험법에 대한 부분들은 세종은 17년 동안, 그 600년 전에도 백성들의 이해충돌을, 또 백성들의 손해, 백성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2025년에 방송 3법은 단 한 번의 숙의 기간과 합의 기간과 또 여기에 대한 협치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데서 정말 부끄러워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600년 전에 백성에 대한 여론이 그 군주적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구태여 수렴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조선의 600년의 역사를 관통시킬 수 있는 그런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여지없이 보였다, 백성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안착시킬 수 있는 방향성과 당위성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 이 본 원당에서 그런 세종의 여론에 대한 부분, 백성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귀담아 반추해서 들어 보고 반성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꽤 걱정을 많이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지요.
이분은 방송 3법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국회 법안 심사 여건이 충분치 않아 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원만한 법안 집행을 위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견제와 균형, 숙의와 합의라는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안을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공영방송에 대한 중립성은 꼭 지켜 나가야 될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민주라는 또 시민단체라는 그러한 포장으로, 소위 말하는 위장적인 그런 면으로 포장을 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 3법이 뭐냐고 국민들이 사실 많이 묻습니다.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쩌면 정치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민생법도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방송 3법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 방송 3법이 뭐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 먹고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필리버스터 1번으로 올리고 여야가 그렇게 대립해서 싸우느냐, 왜 저렇게 아우성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민주라는 또 시민단체라는 그러한 포장으로, 소위 말하는 위장적인 그런 면으로 포장을 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 3법이 뭐냐고 국민들이 사실 많이 묻습니다.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쩌면 정치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민생법도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방송 3법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 방송 3법이 뭐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 먹고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필리버스터 1번으로 올리고 여야가 그렇게 대립해서 싸우느냐, 왜 저렇게 아우성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급해서 국회가 등원하자마자 득달같이 개정안을 내고 또 원 구성 협상도 안 된 상황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일방적으로 또 날치기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재의요구권으로 몇 번이나 반려가 된 법안 자체를 다시 속전속결로, 형식과 구색을 갖추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송 3법이 뭐냐고 국민들이 사실 많이 묻습니다.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쩌면 정치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민생법도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방송 3법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 방송 3법이 뭐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 먹고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필리버스터 1번으로 올리고 여야가 그렇게 대립해서 싸우느냐, 왜 저렇게 아우성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급해서 국회가 등원하자마자 득달같이 개정안을 내고 또 원 구성 협상도 안 된 상황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일방적으로 또 날치기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재의요구권으로 몇 번이나 반려가 된 법안 자체를 다시 속전속결로, 형식과 구색을 갖추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의견을 구했고 이 대통령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숙의를 거쳐 차기 원내지도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 좀 드시면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물 먹어도 됩니까?
지금까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말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이유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으로부터, 권력으로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늘 상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권, 정치에 대한 후견주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이런 비판 이것이 이제 뒤로 숨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그 전파는 어느 누구의 재산도 아닌 국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노조라든가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 또는 그들이 독식할 수 있는 구조로 공영방송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 3법은 겉으로는 시민단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시민단체와 학회와 등등을 내세워서 민주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는 특정 세력, 특정 정파가 방송을 이끌어 나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편향된 대로 방송을 맞춰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좀 드시면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물 먹어도 됩니까?
추천 단체의 배정 이사 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 입김과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KBS와 MBC에 전달될 공식적인 통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방송법 제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노조, 임직원, 변호사단체, 학회 등에 주는 건 국민 추천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주창해 온 정치적 이익단체이고 특정 정파와의 친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MBC본부하고 민주노총 언론 EBS지부는 교섭대표노조로 직원의 과반을 노조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의 경우에도 이사 수를 13인으로 늘리는 대신 민주당 추천 3명, 임직원 추천 2명, 현 민노총 출신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학회 추천 2명, 민변 추천 1명까지 모두 10명 이상을 특정 정당의 이사들 또 조직의 이사들을 추천할 수 있게 돼서 특별다수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장을 합니다.
특별다수제를 넘어서 이사 투표 비율이 5분의 3이라고 할 때 13인 가운데 8명만 찬성해도 사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해서 국회 5인을 국민의힘 3, 민주당 2의 비율로 나눠 가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보수 성향의 이사는 3~4인으로 그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은 총선에 이겨도 MBC 대주주 이사회 장악은 힘들고 특별다수제를 활용해 진보 진영의 사장을 막는 일조차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 3법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여야의 추천을 받되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들의 협의를 거친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기본적으로 합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 추천 비율을 KBS의 경우 7 대 4, MBC의 경우 6 대 3으로 유지하면서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추천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은 교섭단체인 정당이 KBS의 경우 6명, MBC와 EBS의 경우 5명을 추천하고 현재의 의석 비율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이 KBS에 4명, MBC와 EBS에 3명의 이사를 추천하여 파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이사 추천 제도에 문제가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밝혀 왔고요.
오히려 대안을 마련하고 반박할 경우 지난 1987년 방송법 개정 이후에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임원 인사개입 금지 원칙이 무너지게 돼서 현행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통합안처럼 KBS 이사회 이사 전체 수가 15명이고 국회 추천 몫이 6명으로 늘어난다면 5분의 3 특별다수제하에서도 9명의 친민주당이나 친민노총 이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다수제 시행과 상관없이 KBS의 즉각적인 사장 교체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MBC의 경우에도 이사 수를 13인으로 늘리는 대신 민주당 추천 3명, 임직원 추천 2명, 현 민노총 출신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학회 추천 2명, 민변 추천 1명까지 모두 10명 이상을 특정 정당의 이사들 또 조직의 이사들을 추천할 수 있게 돼서 특별다수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번 방송법안은 크게 볼 때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권한의 다변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장추천위원회 추가 도입과 의무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네 번째 편성위원회 구성의 의무화와 처벌 조항 신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청자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자의 확대, 여섯 번째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편성위원회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
글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라든가 기자협회, PD협회가 사 측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편성권을―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겠지요―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 방송 3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대체토론 이런 게 사실 무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라는 경고까지 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후에 또 두 번째 법안소위도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통보가 됐고 당일 오후가 돼서 방송 3법 검토보고서가 배포되고 몇 시간 뒤에 법안소위를 강행했던 그런 촌극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번 방송법안은 크게 볼 때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권한의 다변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장추천위원회 추가 도입과 의무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네 번째 편성위원회 구성의 의무화와 처벌 조항 신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청자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자의 확대, 여섯 번째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편성위원회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
분명히 수차례 검토하고 논의된 내용에 신장식 의원님 안이나 노종면 의원안이 추가되면서 새롭게 논의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YTN, 연합뉴스 등 보도전문채널에도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편성위원회의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3법은 두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된 법안소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열린 과방위 제2소위도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전에 과방위 행정실조차 존재를 몰랐던 이런 단일화 문건 가지고 민주당 통합 대안이라고 논의를 제의했고 강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대체토론 이런 게 사실 무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민희 위원장님이나 김현 법안소위원장님 등 다수가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각자 정리된 안을 바탕으로 사전 조율 없이 처리된 법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민주적 절차가 좀 부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방송 3법은 수차례 검토하고 논의된 내용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회의 일정이라든가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일방 통보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게 이야기된 것이 아니냐.
분명히 수차례 검토하고 논의된 내용에 신장식 의원님 안이나 노종면 의원안이 추가되면서 새롭게 논의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과 관련한 궁금증, 문제점들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문자답을 통해서 조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방송 3법은 양당의 합의로 이끌어 낸 법률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3법은 과방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된 사항은 맞기는 맞습니다.
꾸준하게 이야기가 되어 왔던 사안인데, 그런데 합의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제로 이렇게 올려진 것은, 그 결과물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이나 김현 법안소위원장님 등 다수가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각자 정리된 안을 바탕으로 사전 조율 없이 처리된 법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방통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이사 임명제청권을 박탈하고 각 추천권자가 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공영방송 이사 구성과 이사회의 역할을 보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민주당 김우영 의원님하고 서영교 의원님 법안을 참고로 해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방송 3법 Q&A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자문자답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과 관련한 궁금증, 문제점들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문자답을 통해서 조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민주당 김우영 의원님하고 서영교 의원님 법안을 참고로 해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방송 3법 Q&A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자문자답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과 관련한 궁금증, 문제점들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문자답을 통해서 조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방송 3법은 양당의 합의로 이끌어 낸 법률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3법은 과방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된 사항은 맞기는 맞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필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시청자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시청자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추천 기준 및 절차, 사장의 개입 방지 등의 규정을 두기 위한 방송법상 법적 근거를 명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평·공정한 시청자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진술한 시청자위원 관련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에 관한 개정안을 추가 제출, 심의 의결한 후 개정된 법에 의해 선임되어 구성한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시행령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에서 첫 번째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두 번째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 이게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그 규정이 전부이다.
아울러 각 공영방송마다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형태가 다르고 그 구성 행태에 따라 시청자위원 선정의 불공정성 논란이 야기되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필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시청자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시청자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추천 기준 및 절차, 사장의 개입 방지 등의 규정을 두기 위한 방송법상 법적 근거를 명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평·공정한 시청자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진술한 시청자위원 관련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에 관한 개정안을 추가 제출, 심의 의결한 후 개정된 법에 의해 선임되어 구성한 시청자위원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종면 의원님도 변협과 EBS 제외하는 것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한 법안은 20대 국회,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이지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출신 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에서 13개 기관에서 각 1명씩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변협에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경우가 유일한 입법 사례였다고 여기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은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 내포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급기야는 이것이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실종된 채 이렇게 필리버스터의 현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여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그러면 무제한토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송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돼 왔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의 여지,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들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오늘 필리버스터에서 새벽녘까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방송 3법은 기준에,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사실상 간단합니다.
많은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공영방송 이사를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참여기구를 통해서 추천하고 방송사 사장까지도 그 추천을 거쳐 선출하자 이런 구조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언뜻 들으면 이게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갈등을 일으켰던 방송법이 이렇게 되면 민주적이고 공정한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르지요.
어두운 면이 내포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급기야는 이것이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실종된 채 이렇게 필리버스터의 현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 등 외부 개입을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방송법 제4조처럼 처벌 규정을 두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회 구성 시 종사자 대표의 참여와 성평등, 지역 대표성, 다양성 보장을 의무화해서 이사회의 사회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
다른 부분은, ‘2019년 1월 22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국회 과방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앞두고 지난 2018년 12월 5일에 발표한 이사 선임에 대한 원칙을 다시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론 다수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또 그를 위해 정치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야가 적당히 갈라먹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청산해야 할 때가 왔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강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국 관세 문제도 그렇고 과연 이런 법이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법으로 상정될 만큼 그렇게 민생하고 직결되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인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합의와 협치의 정신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송두리째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이 무제한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방송 3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합의와 협치의 정신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송두리째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이 무제한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방송 3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제와 대상은 다릅니다만 내용과 구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입니다.
1년 새에, 22대 국회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모두가 이 방송 3법입니다.
방송 3법인데, 이게 먹고사는 문제와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또 먹고사는 문제가 서민들에 굉장히 발등의 불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 새에, 22대 국회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벌써 두 번째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모두가 이 방송 3법입니다.
방송 3법인데, 이게 먹고사는 문제와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또 먹고사는 문제가 서민들에 굉장히 발등의 불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강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국 관세 문제도 그렇고 과연 이런 법이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법으로 상정될 만큼 그렇게 민생하고 직결되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인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노조 강령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확대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처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에 대해서, 안정상 법학 박사가 있으십니다.
이분이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의 교수이신데요, 그분 법안 검토의견이 있는데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그런 사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좀 불편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민노총의 방송장악 실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한번 들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굳이 민노총 언론노조 그래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특정 세력이 방송을 장악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양평군의 고속도로 주장이라든가, 천공의 대통령실 부지 선정 주장이라든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집 방문 주장이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주장이라든가, 이와 어떤 반대되는 민주당의 입장도 또 있을 줄로 압니다.
단언컨대 지금 현 상태의 공영방송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좁쌀만 한 미디어에도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책무와 범주부터 새롭게 선정하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서로 의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방송 3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좀 불편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여론 수렴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 수정하고 보완하고 정말 정치적 후견주의 없애고 정치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카르텔로부터의 독립 이것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하고 보완하는 또 토론하는, 그래서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종대왕은 17년에 걸쳐서 여론 수렴을 해서 손실답험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방송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민심을 이야기한다면서, 민심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 정치는 늘 이야기하면서 17년이 아니라 몇 년을 거치더라도 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공영방송 규제체제를 다원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사회 같은 비효율적 규제기구의 독점력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파 간 나눠 먹기 식 이사 추천 방식도 개선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방송법 개정안처럼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주체들의 대표성 문제에만 집착하면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 또 효율적인 규율 능력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영방송 제도가 가진 문제의 가장 큰 본질은 공영방송 존립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제도라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 혹은 개선 논의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에 있어서 여야 추천 수만 따지는, 정말 솔직히 저급한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규제기구 설립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적 재원의 효율적 배분·집행을 위한 외부 기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역할별로 분산되는 거버넌스들을 체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다원적 체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에 공영방송 관련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요, 별도 공영방송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공영방송 규제체제를 다원화해서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사회 같은 비효율적 규제기구의 독점력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파 간 나눠 먹기 식 이사 추천 방식도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독립성이 보장돼야만이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공영방송의 본질적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적 사안들 가운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봐지는 게 현실적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태에서 방송법에는 KBS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은 없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은 방송법에 KBS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태에서 방송법에는 KBS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은 없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은 방송법에 KBS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 규정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규제의 편의성이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통념상의 공영방송 체제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 안에 KBS를 굳이 보지 않아도, MBC를 보지 않아도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KBS의 건물보다 몇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핸드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핸드폰 기능보다 어쩌면 더 못한 그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이게 경직된 상태에서 상업적 재원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성, 방만한 경영, 조직 이기주의, 공적 재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 다수결의 폭주를 견제하고 소수의견을 보장하는 고귀한 제도라고 봅니다.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 이 마지막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앞서 개략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특정 세력을, 이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그런 위험한 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본질과 위험성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방송은 표현의 그리고 자유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장악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보다는 공영방송 개념의 정의, 범주의 설정 그리고 차별화에 대한 목표 설정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별도의 공영방송법 제정을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방송 3법 개정법안에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가능케 하는 안정적인 재원구조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자금이 앞으로도 더 계속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위에서 많은 말씀 드린 세 가지 토대가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2와 3의 수단들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익적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물론이고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목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영방송의 목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공항의 활주로를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공항을 건설하고, 가덕도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을 건설하려면 합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설계, 그다음에 공사기간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드론이 상용화되면 공항 활주로가 필요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흡사 그런 형태, 유사한 형태로 우리는 지금 방송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정치·사회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거대 공룡 같은 공영방송 시대는 정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고품격 콘텐츠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사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의 패턴으로 간다고 그러면 정보의 전달 기능, 뉴스의 전달 기능,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기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오늘같이 이렇게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느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공항의 활주로를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투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가 정당성과 정의로움을 이야기할 텐데 지금 나홀로족과 이런 혼밥이 성행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강요하는 그런 집단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금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다,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다, 공영방송을 설사 우리가 또 다른 목적으로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후일에 의도하는 대로 쓰여질 일은 만무하다, 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차고 넘쳐흐르고 있고 거기에 취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차고 넘쳐흐르는 상황이고 거기에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지극히 팬덤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공영방송 몇 개를 장악했다 해서 정치적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사회 또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방송 3법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급변하고 있는 사회인식 구조 그리고 사회질서의 구조, 미디어 시장의 다양한 구조 그 변화에 있어서 공영방송이 뉴스 전달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는 그런 본질적 가치를 그대로 이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미디어를 연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도구들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물으시는데 몇 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대안은 현행법을 유지시키고 그 과정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간다 그러면, 또 문제가 크게 생기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바꿔서 개선시켜서 나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었습니다.
왜냐?
87년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던 이 방송법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또는 방송계를 완전히 위기에 빠뜨리거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중대하고 결정적인 결점은 없었다는 데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해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방송법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내지 않았다라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로, 그러한 발로에서 또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공영방송을 더 정치에 예속시키고 정쟁과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법안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여야의 득실,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런 정치적 접근의 정점이 아닌가,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민주적인 방법의 방송으로 포장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공영방송의 장악 시도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악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OTT 서비스들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시청률이, 점유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공영방송을 더 정치에 예속시키고 정쟁과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법안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여야의 득실,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런 정치적 접근의 정점이 아닌가,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민주적인 방법의 방송으로 포장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공영방송의 장악 시도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악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OTT 서비스들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시청률이, 점유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영향력도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뉴스 매체들에게 극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라 하더라도 비민주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만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치권의 낡은 언론관과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개량적인 제도개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진정성이 아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하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다 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 3법도 그러한 범주에서 시도가 된다면 이 부분은 바로잡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있었던 많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법안 역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낡은 언론관과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개량적인 제도개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진정성이 아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하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다 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 3법도 그러한 범주에서 시도가 된다면 이 부분은 바로잡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있었던 많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법안 역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제도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과 사실상 공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정파를 위한,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런 방송 지배구조가 있다 그러면 정말 이건 잘못됐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개정 시도는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공영방송의 기능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소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또한 방송법도 그러한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따라서 각 공영방송에 적합한 역할이 좀 부여가 되고 이에 따른 제작의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하는 이 방송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무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정말 역사적인 부담을 지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은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될 소중한 자산임은 명약관화합니다.
그 역할을 먼저 정립을 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것도 순서에 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법,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런 법들은 단순히 이사 그리고 사장 그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데 초점과 핵심이 몰려 있습니다.
그게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급한 것은 역할과 책무이지 주인이 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과 책무가 만들어지고 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설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산정이 되고 그래서 공사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또한 방송법도 그러한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따라서 각 공영방송에 적합한 역할이 좀 부여가 되고 이에 따른 제작의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하는 이 방송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무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방송이 이야기하는, 앞으로 취해 나가야 될 민주적인 방송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국민들에게 충족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정말 먼 얘기같이 자꾸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죽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방송·언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성위원회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법은 지금까지 방송법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그런, 다소의 손질과 다소의 개정이 아니라 지배구조 자체를 뒤엎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숙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이 17년 만에 손실답험법을 만들어 냈듯이,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장착시켰듯이 이렇게 중차대한 법을 아무런 토의와 합의 절차와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도 없이 이걸 만들어 낸다는 것이 이 법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잠시만 좀 실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결국은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런 쉬운 얘기를 법률안에 차곡차곡 쟁여 넣어서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다,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송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송의 개혁이다 이렇게 아무리 포장해도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특정 정파적 세력이 신속하고 또는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엿보인다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향력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석이 된다면 그대로 영향력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설계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결국은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런 쉬운 얘기를 법률안에 차곡차곡 쟁여 넣어서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다,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송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송의 개혁이다 이렇게 아무리 포장해도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특정 정파적 세력이 신속하고 또는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엿보인다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향력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석이 된다면 그대로 영향력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설계입니다.
장악된 보도 그것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방송사 경영권까지 영구히 장악하겠다, 이게 장악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옛날의 언론 통폐합 그것과 좀 비슷한 그런 맥락까지도 오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지금까지 왔던 항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까지 항해해 왔던 그 배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배를 만들어 가겠다, 새로운 항로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항로로 가겠다 그러면 그 항로가 도대체 어떤 항로인지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고 승객을 싣고 가야 되는 그 배는 어떤 배인지 그건 분명히 수많은 토의를 거쳐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승객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송 3법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지가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입니다만 과연 그런 과정들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만들어 왔던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용히 한번 반추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신네들은 뭘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크나큰, 더군다나 거대 여당이 등장이 되고 권력에 대한 독점 현상이 우려가 되고, 급기야는 거기에 대한 독재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견제해야 되고 그것을 감시해야 될 방송·언론에 대한 부분들이 토의와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따져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단체를 2개로 제한해서 공식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하면 추가로 특정 성향의 변호사단체만 참여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정된 학회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학회만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방송법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마치 민주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방식입니다만 그럼에도 다수의 많음을 이유로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다수이기는 하나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경영진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명분도 사실 애매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본문 안에 넣으면서 그 본질을 숨기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그냥 보면 이 법은 현 정부 여당이 항구적으로 방송을 가져가겠다는 취지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에서는 정부 여당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언론 관련 노조나 조직, 시민단체 이런 조직과 특정 세력이 사실상 모든 결정의 주체를 맡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 제20조는 제1항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아예 보도전문채널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두 번째는 합의의 흔적입니다.
이게 합의의 흔적도 없고 장악에 대한 부분만 도드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 3법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에 따라 임명된 방송사의 임원진을 신속히 교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 제1조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합의의 흔적도 없고 장악에 대한 부분만 도드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 3법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에 따라 임명된 방송사의 임원진을 신속히 교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 제1조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같은 제2조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감사는 개정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되면 바로 그 직에서 물러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방송 3법은 단순히 배가 항해를 하면서 출렁이는 그런 부분들을 이겨 내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항로를 바꾸고 또는 배를 바꾸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리적인 법 개정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런 법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이 정권들을 다 관통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야기했던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이런 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더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야 의원 모두 다가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좀 적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이 이 면에 대고 이야기하면 그 면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쪽은 또 다른 쪽 면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입맛에 맞는 잣대에 따라서, 권력에 맞는 잣대에 따라서 적용이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지금까지 왔던 항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까지 항해해 왔던 그 배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배를 만들어 가겠다, 새로운 항로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파도를 넘고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가면서 법이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맞게끔 그렇게 적용이 되어 가는 것이 법에 대한 또 다른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방송법 같은 경우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정권교체 때마다 그렇게 충돌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방송 3법은 단순히 배가 항해를 하면서 출렁이는 그런 부분들을 이겨 내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항로를 바꾸고 또는 배를 바꾸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리적인 법 개정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런 법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이 정권들을 다 관통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야기했던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이런 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더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야 의원 모두 다가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좀 적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법 제17조 재허가 조항을 개정해서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심의와 의결에 대한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서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한 조항, 이것도 종합해서 보면요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의무화, 형사처벌, 재허가 반영 등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강제적 개입입니다.
이런 강제적 개입을 통해서 방송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권리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받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위헌 소지 역시 높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특정 세력과 특정 정당이 공영방송 임원 임명권을 영구히 장악하고 보유하겠다는 의도가 심각하게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송과 비판, 그런 시각들이 공영방송 채널에서 자칫하면 영구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 그 자체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참 어렵다라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아예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것을 정치적 후견주의로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크나큰 이율배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송 3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공영방송 임원 선정 주체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민주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 추천 이사가 이사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커집니다.
결국 정치권의 방송 개입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골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들어갑니다.
결국 지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안은 KBS와 YTN, 연합뉴스TV 사장을 해임시키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고 싶다는 의도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법안입니다.
악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87년 방송법 개정 이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임원 인사개입 원칙의 그 룰이 이번에 KBS 6명, MBC 5명의 이사 정당직접추천제 도입으로 무너져 내릴 위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아예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것을 정치적 후견주의로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크나큰 이율배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 민영방송 또 주식회사인 MBC 또 보도전문채널에까지 이것을 의무화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민영까지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국가가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안은 KBS와 YTN, 연합뉴스TV 사장을 해임시키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고 싶다는 의도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법안입니다.
악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87년 방송법 개정 이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임원 인사개입 원칙의 그 룰이 이번에 KBS 6명, MBC 5명의 이사 정당직접추천제 도입으로 무너져 내릴 위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구태여 비유를 하자면 어떤 법이든지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법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출렁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 가지고 있는 생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파도를 넘고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가면서 법이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맞게끔 그렇게 적용이 되어 가는 것이 법에 대한 또 다른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방송법 같은 경우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정권교체 때마다 그렇게 충돌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방송 3법은 단순히 배가 항해를 하면서 출렁이는 그런 부분들을 이겨 내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항로를 바꾸고 또는 배를 바꾸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리적인 법 개정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런 법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부칙 3조입니다.
부칙 3조에서는 보도전문편성채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고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선정이 새로운 방송법에 의거해서 시행돼서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만 기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장은 후임자 선정 시에는 바로 해임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YTN과 연합뉴스TV 사장을 방송 3법 통과와 함께 해임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을 방송법에,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과반수동의제를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현행 사장단까지 교체하려는 것을 부칙으로 여기에 숨겨 두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가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새로운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해야 된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사장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일종의 전리품처럼 챙기게 되는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것이 방송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난 1987년 이후에 방송에 대한 민주화운동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부침을 거쳤지만 결국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진 이 방송법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생각들이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방송법이 아니라 법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부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해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충돌되는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면서 그렇게 법이 안착이 돼 가고 적응이 돼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방송의 독립을 규정짓는 명확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이 됩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종편,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홈쇼핑 채널에만 의무화하고 있던 시청자위원회 이 부분을 또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화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까지 확대해서 규제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미디어산업 전체를 그냥 장악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지적하시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일종의 전리품처럼 챙기게 되는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것이 방송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난 1987년 이후에 방송에 대한 민주화운동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부침을 거쳤지만 결국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진 이 방송법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생각들이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방송법이 아니라 법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부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해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충돌되는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면서 그렇게 법이 안착이 돼 가고 적응이 돼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민주당 또는 친민노총의 진보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할 가능성도 높다.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 입장에서 제대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에는 편성위원회,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신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와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을 하도록,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외의 다른 어떤 학회라든가 PD협회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 추천권 또 편성위원회 주도권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세력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의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 대표성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라 이런 것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까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87년도 방송법 개정 이후 정당의 직접적인 공영방송 임원 인사개입 원칙이 이렇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자꾸 대안을 만들어 오라는 그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87년도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사개입 금지 이것이 이루어져 왔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려면 이 원칙 자체가 바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많은 진통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힘이라든가 다른 학회라든가 등등에서도 이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누더기 방송법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편과 보도채널 이런 민간방송사, 상법상 주식회사인 이 민간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 편성, 제작, 경영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방송미디어산업 전체를 입맛대로 재단하고 통제한다, 그리고 언론을 흔들려는 그런 시도가 다분히 내포된 것이 바로 이 방송 3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현행 이사추천제도에 문제가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 왔습니다.
흡족지는 않아도 국회가 대의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래도 최소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 그런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노동조합 또는 기자회입니다.
또 PD협회 이런 단체들이 사 측과 동등한 위치에서 편성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송 3법을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우리를 납득시키려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들의 성격과 방향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것을 합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지, 협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법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장에 앉아서 이것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권한의 다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추가 도입과 의무화입니다.
두 번째의 법안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두 번째로 열렸는데 마찬가지로 또 하루 전에 통보했습니다.
당일 오후가 돼서 방송 3법 검토보고서가 비로소 배포가 됐습니다.
몇 시간 뒤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과방위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촌극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것을 합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지, 협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민주당 통합 대안이라는 부분으로 방송 3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도 모르고 또 야당인 우리 쪽 입장에서도 방송법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 대안이 만들어졌는지 사전에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회의장에 그 안을 들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 수석전문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칫하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심각하게 제기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통보도 협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국회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리면서 오늘 본회의에까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방송 3법에 대해서 YTN, 연합뉴스 등 보도전문채널에도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편성위원회 합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충분한 논의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수기를 통해서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방송 3법은 주장과는 달리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안입니다.
민주당의 언론노조, 친민주당 성향의 학회와 단체들의 이야기만으로 구성된 법률안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방송 3법은 과방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과 해당 기관과의 사전 조율이 없이 강행 처리된 법률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 과정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계속해서 일삼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방송 3법은 과방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과 해당 기관과의 사전 조율이 없이 강행 처리된 법률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 과정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계속해서 일삼았습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통보도 협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국회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리면서 오늘 본회의에까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것이 일종의 인지상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인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다시 더 강력한 방송법을, 지배구조 개선부터 편성위원회까지 다 바꾸는 그런 아주 강력한 초강력의 방송 3법을 지금 들고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방송 3법은 주장과는 달리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안입니다.
민주당의 언론노조, 친민주당 성향의 학회와 단체들의 이야기만으로 구성된 법률안입니다.
1월경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고 과방위에서 본회의 부의, 직회부를 해서 의결했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민주당의 뜻대로 방송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일종의 인지상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초선 국회의원 처음 들어와서 지난 1년 동안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또 과방위의 활동을 하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로 민주당 의원님들과 대립도 하고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협치의 대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급기야는 계속해서 이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한 배경, 그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주 만에 다시 섰습니다마는, 이게 민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민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방송 3법 같은 이런 법에 대한 통과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적 기능에서 방송 3법은 그 자체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1700년대에 존 로크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권분립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몽테스키외라는 사람이 삼권분립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그 삼권분립을 상당히 무력하게 하는 그런 어떤 권력에 대한 장악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방송관계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경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관계법 개정 논란은 그 역사가 참으로 오래됐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 구성이 바뀔 때마다 방송관계법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임기만료 폐기가 반복되었습니다.
20대 국회도 그랬고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선 언론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한두 가지 엮어서 여론에 대한 중요성, 세종대왕의 손실답험법에 대한 여론의 형성……
여론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선조들부터 시작이 됐다는 점 그리고 언론이 사회를 정반대로 만들 수 있고 사람을 역설적으로 착한 사람을 거꾸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무서운 기능을 가진 어젠다 세팅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언론의 본질 두 가지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방송관계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경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관계법 개정 논란은 그 역사가 참으로 오래됐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방송 3법에 대해서 참 무거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국회의원 처음 들어와서 지난 1년 동안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또 과방위의 활동을 하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로 민주당 의원님들과 대립도 하고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협치의 대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급기야는 계속해서 이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한 배경, 그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주 만에 다시 섰습니다마는, 이게 민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민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방송 3법 같은 이런 법에 대한 통과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적 기능에서 방송 3법은 그 자체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1700년대에 존 로크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권분립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몽테스키외라는 사람이 삼권분립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KBS 이사회의 전체 이사 수가 15명이고 국회 추천 몫이 6명으로 늘어난다면 5분의 3의 특별다수제하에서도 9명가량의 친민주당이나 친민주노총 이사를 확보할 수 있어서 특별다수제 시행과 관계없이 KBS의 즉각적인 교체가 가능해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MBC의 경우에도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대신 민주당 추천 3명, 임직원 추천 2명, 현 민주노총 출신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학계 추천 2명, 민변 추천 1명까지 모두 10명의 친민주당·친민노총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서 특별다수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방송법 4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 이것은 지금까지 이십몇 년 동안 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지켜 오고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 또한 교섭단체는 KBS의 경우 6명, MBC와 EBS의 경우 5명 추천하고 의석의 비율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이 KBS 4명, MBC와 EBS에 3명의 이사를 추천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특정 세력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송이 가질 수 있는 언론성과 독립성, 그 독립성과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그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3법,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유지 수단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민노총 언론노조는 특정 세력과 결탁해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들어 있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국힘 과방위원 7명 중에 단 두 분이서 지금 반대토론을 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방송 3법에 대해서 소위 위원장이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위원장께서는 공부가 안 됐다는 등의 그런 표현 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에게 이 중요한 방송 3법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국힘 위원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형태의 이미지를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저는 방송 3법의, 오랫동안 방송계를 봐 왔고 또 같은 언론 쪽에 종사를 하면서 봤습니다만 이 방송 3법은 어떤 의미를 따지자 그러면 이게 국민을 참칭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의 전리품을 챙기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정 세력에게, 특정 정치세력이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지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그 특정 세력이 그것이 언론노조든 민노총이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의 수까지도 이 방송법은 하나하나 따져서 그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 끝에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저는 방송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4
방송은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장악은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은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언론의 유래고 언론이 만들어진 계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역사란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또 그러한 어떤 사실적 규명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야가 대립하고 법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언론을 이야기하는 방송법·방송장악법·방송법 이런 대치적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새겨봐야 될 대목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욕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다.
저도 참, 우리가 왜 언론이라고 이야기했냐, 그냥 단순히 한자어의 풀이로만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히 현명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욕바위를 통해서 고을 원님이라는 권력적 지위를 사용하지 않고 바위 밑에서 겸허하게 사람들의 욕을 들어 가면서 그것을 챙겼고 거기에 대한 보복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푸념도 없었다는 사실, 과연 600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배우고는 있는가 그리고 목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월운동,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배구조는 경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사권, 편집권, 예산권 등등이 다 이야기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방송법에는요 어디를 찾아봐도 공영방송이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기껏해야 아마 공직선거법인가 거기에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은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일 차 계속해서 이어지는 청문회인데 괜찮으면 조금만 더 하다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원고를 하나도 안 읽었네요.
방송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마는 서두가 몇 시간째 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기사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요즘 참 많이 했어요.
법이 잘못됐을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MBC를 이야기하고 방송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25전쟁 때 백마고지 전투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방송사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넣지 마시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형태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방송장악 4법도 어느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것입니다.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언론은 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가?
이러한 부분은 역사적 배경부터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 그 법체계와 구성 그리고 내용에 대한 본질, 그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고 어떠어떠한 것이 바로잡아야 될 것이다에 대한 그런 문제보다도 우선 왜 이렇게, 언론이란 범주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영역이 얼마 정도이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여론 그것이 도대체 어떤 중요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득달같이 개정안 내고 원 구성 협상도 안 된 상황에서 상임위 열어 날치기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법안에 대한 토론도 없고 협의는 아예 없고 합의도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통과시켰습니다.
방송장악 4법도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더라면 오늘같이 무제한토론도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선배 의원들이 미덕으로 알고 지켜 왔던 합의 정신을 되찾고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찾아 갈등을 해결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구조가 대동소이하고 개정안 내용도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방통위법은 이런 방송 관련 법들을 규제하고 관장하는 기구의 설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장악 4법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설명하기 힘들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를 끌어안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충분한 숙의를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끌어안아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지면 그때서야 다수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장악과 그렇지 않다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느냐, 여야를 떠나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우리는 흔히 이것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법 이런 것들은 법제의 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구조가 대동소이하고 개정안 내용도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장악과 그렇지 않다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느냐, 여야를 떠나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우리는 흔히 이것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법 이런 것들은 법제의 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구조가 대동소이하고 개정안 내용도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방통위법은 이런 방송 관련 법들을 규제하고 관장하는 기구의 설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최종의 순간입니다.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를 끌어안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충분한 숙의를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끌어안아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지면 그때서야 다수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장악과 그렇지 않다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느냐, 여야를 떠나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우리는 흔히 이것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법 이런 것들은 법제의 대상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마음을 먹고는, 진실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슴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할 수 있는 대변자가 되자’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소박한 꿈입니다.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방송통신법, 방송법,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모든 법들이 결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룹 비서실에 발령을 받으니 제 책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책상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제 책상이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