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장악과 그렇지 않다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느냐, 여야를 떠나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수결의 원칙은 최종의 순간입니다.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를 끌어안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충분한 숙의를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끌어안아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지면 그때서야 다수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장악과 그렇지 않다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느냐, 여야를 떠나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우리는 흔히 이것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법 이런 것들은 법제의 대상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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