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바꾸고 공영방송에 대해서 재정적 안정 기반을 한다고 그러면 이 법에 대한, 이 시행령에 대한 효과와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얻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4-12-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이든 시행령이든 정책적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발모제 발라 놓고 머리카락이 나지도 않았는데, 난지도 안 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모제가 잘못됐다 하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바꾸고 공영방송에 대해서 재정적 안정 기반을 한다고 그러면 이 법에 대한, 이 시행령에 대한 효과와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얻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KBS 수신료 문제가 준조세의 형태로 해서 조세 자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담이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에 대한 어려운 점도 많이 대두가 되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결합징수로 돌아가는 법이 개정이 되고 이것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게 설득이 되어야 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첨언을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