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종오
2024
다시 말해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은 어느 한 정파나 이익단체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한 유력 정당이 다른 유력 정당의 반발을 절차법을 앞세워 공영방송법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이미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간 토론과 사회적 합의 생략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만 반영하는 공영방송법 입법을 했다면 현재 그들이 누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이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 해외 사례만 봐도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이 왜 악법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거대 야당의 폭거적 입법 시도가 그들이 내세우는 입법 취지를 충족하기는커녕 되려 민주당이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하는지 알 수 있으나 이번에는 각계 전문가들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는 이번 법률의 개정의 의미를 국민 편익보다 방송장악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평하며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개념, 역할, 분야, 규제 등에 걸친 낡은 방송법 전반 재정비가 필요하나 이는 방기한 채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사장 선임 방식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된 개정안만 강행하는 것은 공익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경우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청이 방송사들에 대한 적절한 공정성을 준수하도록, 규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사회적 합의하에 공영방송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지 주류 정당을 배제하고 다수를 앞세워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공영방송법을 제·개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은 어느 한 정파나 이익단체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한 유력 정당이 다른 유력 정당의 반발을 절차법을 앞세워 공영방송법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이미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간 토론과 사회적 합의 생략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만 반영하는 공영방송법 입법을 했다면 현재 그들이 누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이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 해외 사례만 봐도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이 왜 악법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거대 야당의 폭거적 입법 시도가 그들이 내세우는 입법 취지를 충족하기는커녕 되려 민주당이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하는지 알 수 있으나 이번에는 각계 전문가들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언론노조 또한 소속 언론인의 복지 증진이나 표현의 자유 강조를 넘어 현재 우리나라처럼 방송사를 지배하려는 시도 또한 없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청이 방송사들에 대한 적절한 공정성을 준수하도록, 규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사회적 합의하에 공영방송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지 주류 정당을 배제하고 다수를 앞세워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공영방송법을 제·개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은 어느 한 정파나 이익단체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한 유력 정당이 다른 유력 정당의 반발을 절차법을 앞세워 공영방송법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이미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간 토론과 사회적 합의 생략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만 반영하는 공영방송법 입법을 했다면 현재 그들이 누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이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은 어느 정당이든 집단이든 간에 중요한 보호 수단임을 서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언론노조 또한 소속 언론인의 복지 증진이나 표현의 자유 강조를 넘어 현재 우리나라처럼 방송사를 지배하려는 시도 또한 없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청이 방송사들에 대한 적절한 공정성을 준수하도록, 규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사회적 합의하에 공영방송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지 주류 정당을 배제하고 다수를 앞세워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공영방송법을 제·개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은 어느 한 정파나 이익단체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한 유력 정당이 다른 유력 정당의 반발을 절차법을 앞세워 공영방송법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이미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공영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의 균형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모든 방송 편성이 따르도록 재차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시점에서 미국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투쟁하지 않았음은 물론 다수당의 방송장악 논란 또한 없었으며 보수·진보 간의 이념 대결 양상 또한 없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은 어느 정당이든 집단이든 간에 중요한 보호 수단임을 서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언론노조 또한 소속 언론인의 복지 증진이나 표현의 자유 강조를 넘어 현재 우리나라처럼 방송사를 지배하려는 시도 또한 없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청이 방송사들에 대한 적절한 공정성을 준수하도록, 규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사회적 합의하에 공영방송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지 주류 정당을 배제하고 다수를 앞세워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공영방송법을 제·개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중립성을 지키는 보루로 작용하고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상동기관이라 할 수 있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 중 상원의 인준을 얻어 5년의 임기를 가지는 5인의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5인의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위원 선임 시 의회 내 다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동일 정당 출신의 위원 구성은 3명으로 제한하고 위원들이 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되어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면 안 되며 영리추구 행위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특정 이해단체의 영향력이 공영방송에 미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공영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의 균형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모든 방송 편성이 따르도록 재차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시점에서 미국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투쟁하지 않았음은 물론 다수당의 방송장악 논란 또한 없었으며 보수·진보 간의 이념 대결 양상 또한 없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은 어느 정당이든 집단이든 간에 중요한 보호 수단임을 서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1949년 이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결정례와 연방통신법 규정 그리고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공공적 중요성을 갖는 쟁점을 방송해야 하며 이를 보도할 때 대립적인 주요 견해들을 공정하게 제시해야만 한다고 구체화 또 실체화돼 있습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어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에 따라 미디어 시장에서 주파수 희소성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미 정부는 위 원칙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켜 왔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중립성을 지키는 보루로 작용하고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상동기관이라 할 수 있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 중 상원의 인준을 얻어 5년의 임기를 가지는 5인의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5인의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위원 선임 시 의회 내 다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동일 정당 출신의 위원 구성은 3명으로 제한하고 위원들이 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되어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면 안 되며 영리추구 행위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특정 이해단체의 영향력이 공영방송에 미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공영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의 균형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모든 방송 편성이 따르도록 재차 규정했습니다.
이는 방송이 공공재임을 강조해 방송 내용의 한계를 공평 원칙에 따라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1949년 이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결정례와 연방통신법 규정 그리고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공공적 중요성을 갖는 쟁점을 방송해야 하며 이를 보도할 때 대립적인 주요 견해들을 공정하게 제시해야만 한다고 구체화 또 실체화돼 있습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어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에 따라 미디어 시장에서 주파수 희소성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미 정부는 위 원칙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켜 왔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중립성을 지키는 보루로 작용하고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상동기관이라 할 수 있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 중 상원의 인준을 얻어 5년의 임기를 가지는 5인의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5인의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위원 선임 시 의회 내 다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동일 정당 출신의 위원 구성은 3명으로 제한하고 위원들이 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되어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면 안 되며 영리추구 행위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특정 이해단체의 영향력이 공영방송에 미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은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비민주적이고 공익에 반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은 공영방송에 대한 첫 법률인 1934년 연방통신법을 제정하여 방송을 공공재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방송을 공익우선적 기준의 규제 관리 대상으로 다루어 왔고 연방통신위원회 사회공동체 내에 논쟁적 이슈를 다루는 경우 존재하는 견해들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하는 의무를 주파수 사용허가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방송이 공공재임을 강조해 방송 내용의 한계를 공평 원칙에 따라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장을 선출하는 권한이 있는 이사회 정수만 늘린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절대 담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에 대한 더 큰 논란만 가중될 것이고 또다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지금 근본적인 공영방송 체제의 혁신은 공영방송의 개념과 역할, 재원 등을 분명하게 해서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 하는 것입니다.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은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비민주적이고 공익에 반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사례입니다.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어떠한 외압에서도 공영방송의 중심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공영방송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영과 민영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차별해야 할 것인지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장을 선출하는 권한이 있는 이사회 정수만 늘린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절대 담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에 대한 더 큰 논란만 가중될 것이고 또다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지금 근본적인 공영방송 체제의 혁신은 공영방송의 개념과 역할, 재원 등을 분명하게 해서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공영방송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영과 민영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차별해야 할 것인지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장을 선출하는 권한이 있는 이사회 정수만 늘린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절대 담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에 대한 더 큰 논란만 가중될 것이고 또다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지금 근본적인 공영방송 체제의 혁신은 공영방송의 개념과 역할, 재원 등을 분명하게 해서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 하는 것입니다.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은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비민주적이고 공익에 반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논쟁만 있었을 뿐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공존해 온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어떠한 외압에서도 공영방송의 중심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공영방송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영과 민영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차별해야 할 것인지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장을 선출하는 권한이 있는 이사회 정수만 늘린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절대 담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에 대한 더 큰 논란만 가중될 것이고 또다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통해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 책임을 바로 세우는 방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급한 해결이 요구됩니다.
이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논쟁만 있었을 뿐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공존해 온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어떠한 외압에서도 공영방송의 중심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공영방송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영과 민영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차별해야 할 것인지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장을 선출하는 권한이 있는 이사회 정수만 늘린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절대 담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한 학자들은 한국 공영방송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으로 출발하고 공영방송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조항제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가장 많은 갈등과 파장을 불러일으킨 역사적 변수였으며 공영방송사의 낙하산 사장은 진보·보수를 떠나 반복된 정부의 방송 지배 역사와 단임제 대통령의 정해진 레임덕이 초래한 숙명적인 귀결점이라 진단 내렸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통해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 책임을 바로 세우는 방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급한 해결이 요구됩니다.
이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논쟁만 있었을 뿐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공존해 온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어떠한 외압에서도 공영방송의 중심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비판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한 학자들은 한국 공영방송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으로 출발하고 공영방송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조항제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가장 많은 갈등과 파장을 불러일으킨 역사적 변수였으며 공영방송사의 낙하산 사장은 진보·보수를 떠나 반복된 정부의 방송 지배 역사와 단임제 대통령의 정해진 레임덕이 초래한 숙명적인 귀결점이라 진단 내렸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통해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 책임을 바로 세우는 방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급한 해결이 요구됩니다.
이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논쟁만 있었을 뿐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공존해 온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전술한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꼽히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비판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한 학자들은 한국 공영방송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으로 출발하고 공영방송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조항제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가장 많은 갈등과 파장을 불러일으킨 역사적 변수였으며 공영방송사의 낙하산 사장은 진보·보수를 떠나 반복된 정부의 방송 지배 역사와 단임제 대통령의 정해진 레임덕이 초래한 숙명적인 귀결점이라 진단 내렸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통해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 책임을 바로 세우는 방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급한 해결이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영방송이 사회적·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전술한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꼽히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비판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한 학자들은 한국 공영방송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으로 출발하고 공영방송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조항제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가장 많은 갈등과 파장을 불러일으킨 역사적 변수였으며 공영방송사의 낙하산 사장은 진보·보수를 떠나 반복된 정부의 방송 지배 역사와 단임제 대통령의 정해진 레임덕이 초래한 숙명적인 귀결점이라 진단 내렸습니다.
요약건대 공영방송은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이 제공하기 어려운 양질의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 공론장으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적 혁신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이러한 공적 책무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인 지금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영방송이 사회적·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전술한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꼽히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비판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한 학자들은 한국 공영방송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으로 출발하고 공영방송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한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적 책임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우리 공영방송이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공동체적 가치에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KBS가 국민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익성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KBS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신뢰성, 우리 사회의 갈등 이슈를 찾아내 공정하게 다루는지 여부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의 순이었습니다.
요약건대 공영방송은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이 제공하기 어려운 양질의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 공론장으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적 혁신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이러한 공적 책무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인 지금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영방송이 사회적·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전술한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꼽히고 있습니다.
2013년에 KBS가 국민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익성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KBS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신뢰성, 우리 사회의 갈등 이슈를 찾아내 공정하게 다루는지 여부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의 순이었습니다.
요약건대 공영방송은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이 제공하기 어려운 양질의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 공론장으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적 혁신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이러한 공적 책무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인 지금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영방송이 사회적·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전술한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꼽히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비판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간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익성의 목표를 민주주의에의 기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민주주의에의 기여로 분류된 세부 가치들은 정치적·경제적 독립, 불편부당성, 공론장 기능 수행, 식견을 갖춘 시민 양성, 다원성, 다양성, 공정성, 보편적 서비스, 사회통합 등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적 책임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우리 공영방송이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공동체적 가치에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KBS가 국민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익성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KBS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신뢰성, 우리 사회의 갈등 이슈를 찾아내 공정하게 다루는지 여부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의 순이었습니다.
요약건대 공영방송은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이 제공하기 어려운 양질의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 공론장으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적 혁신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이러한 공적 책무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인 지금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실로 방대한데 그중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우선 2005년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이 복무해야 할 공적 책임으로 보편성, 다양성, 독립성,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경쟁위원회 감독관인 닐리 크로에스는 공영방송을 공공정보, 민주적 토론, 문화적 목적에 기여하는 서비스라고 보았고, 프리드먼은 공영방송의 목적은 공공생활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공영방송은 민주적 여론이 구현되고 강화되는 핵심적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익성의 목표를 민주주의에의 기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민주주의에의 기여로 분류된 세부 가치들은 정치적·경제적 독립, 불편부당성, 공론장 기능 수행, 식견을 갖춘 시민 양성, 다원성, 다양성, 공정성, 보편적 서비스, 사회통합 등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적 책임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우리 공영방송이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공동체적 가치에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공영방송사의 경우에는 주인이 국민이므로 해당 방송사가 이윤추구보다 공적 책임 달성을 우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실로 방대한데 그중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우선 2005년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이 복무해야 할 공적 책임으로 보편성, 다양성, 독립성,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경쟁위원회 감독관인 닐리 크로에스는 공영방송을 공공정보, 민주적 토론, 문화적 목적에 기여하는 서비스라고 보았고, 프리드먼은 공영방송의 목적은 공공생활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공영방송은 민주적 여론이 구현되고 강화되는 핵심적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익성의 목표를 민주주의에의 기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들 중 민영방송사의 경우 방송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경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윤추구 기업인 민영방송사에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정도로 공적 책임을 달성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 책임을 민영방송사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민영방송사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영방송사의 경우에는 주인이 국민이므로 해당 방송사가 이윤추구보다 공적 책임 달성을 우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실로 방대한데 그중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우선 2005년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이 복무해야 할 공적 책임으로 보편성, 다양성, 독립성,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약건대 공영방송사들 중에서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된 KBS는 방송법 제44조에 규정된 추가적 공적 책임을 지며 EBS는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라는 특수한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라는 용어가 방송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방송 관련법에서 직접 유추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방송사들에게 부여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이 공영방송사들에게는 더 무겁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우 그 공적 책임이 더욱 중하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1999년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의 공적 책임 수행 의무를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정도도 민영방송보다 공영방송에 대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방송사들에게 부여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이 공영방송사들에게는 더 무겁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우 그 공적 책임이 더욱 중하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1999년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의 공적 책임 수행 의무를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정도도 민영방송보다 공영방송에 대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매체의 경우 종류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언론자유의 크기가 구분되는데 신문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와 달리 방송사가 누리는 방송의 자유는 국민을 위해,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유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방송사들 중 민영방송사의 경우 방송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경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윤추구 기업인 민영방송사에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정도로 공적 책임을 달성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진법에도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개별 조항은 없고 방문진법 제1조는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C를 공영방송사로 확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201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한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공영방송사인 MBC는 다른 민영방송사들보다는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진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약건대 공영방송사들 중에서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된 KBS는 방송법 제44조에 규정된 추가적 공적 책임을 지며 EBS는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라는 특수한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라는 용어가 방송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방송 관련법에서 직접 유추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방송사들에게 부여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이 공영방송사들에게는 더 무겁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MBC를 공영방송사로 확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201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한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공영방송사인 MBC는 다른 민영방송사들보다는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진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약건대 공영방송사들 중에서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된 KBS는 방송법 제44조에 규정된 추가적 공적 책임을 지며 EBS는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라는 특수한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라는 용어가 방송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방송 관련법에서 직접 유추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방송사들에게 부여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이 공영방송사들에게는 더 무겁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우 그 공적 책임이 더욱 중하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1999년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더 강화된 공적 책임을 지는지 혹은 일반적인 공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추가적인 공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법률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방문진법에도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개별 조항은 없고 방문진법 제1조는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C를 공영방송사로 확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201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한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공영방송사인 MBC는 다른 민영방송사들보다는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진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약건대 공영방송사들 중에서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된 KBS는 방송법 제44조에 규정된 추가적 공적 책임을 지며 EBS는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라는 특수한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라는 용어가 방송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방송 관련법에서 직접 유추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제44조의 나머지 3개 항들은 국가기간방송의 추가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지역,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방송 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를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공영방송사와 구별되는 차별적 성격의 공적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입니다.
MBC는 방송법이 모든 방송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적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더 강화된 공적 책임을 지는지 혹은 일반적인 공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추가적인 공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법률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방문진법에도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개별 조항은 없고 방문진법 제1조는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를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공영방송사와 구별되는 차별적 성격의 공적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입니다.
MBC는 방송법이 모든 방송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적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더 강화된 공적 책임을 지는지 혹은 일반적인 공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추가적인 공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법률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방문진법에도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개별 조항은 없고 방문진법 제1조는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C를 공영방송사로 확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201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한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공영방송사인 MBC는 다른 민영방송사들보다는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진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지는 공적 책임은 다른 방송사의 공적 책임보다 한층 더 높은 수위의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방송법 제44조의 나머지 3개 항들은 국가기간방송의 추가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지역,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방송 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를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공영방송사와 구별되는 차별적 성격의 공적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입니다.
MBC는 방송법이 모든 방송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적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더 강화된 공적 책임을 지는지 혹은 일반적인 공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추가적인 공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법률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내린 KBS 수신료 관련 판결에서 모든 텔레비전 방송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공영방송사인 공사가 실시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특히 그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지는 공적 책임은 다른 방송사의 공적 책임보다 한층 더 높은 수위의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방송법 제44조의 나머지 3개 항들은 국가기간방송의 추가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지역,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방송 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를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공영방송사와 구별되는 차별적 성격의 공적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입니다.
MBC는 방송법이 모든 방송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적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방송인 KBS의 공적 책임을 제44조에서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의 내용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 이는 방송법 제1조·제5조·제6조의 내용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방송법의 규율 대상인 모든 방송사들이 동일하게 지는 법적 책무를 국가기간방송에 대해서 재확인 및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내린 KBS 수신료 관련 판결에서 모든 텔레비전 방송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공영방송사인 공사가 실시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특히 그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지는 공적 책임은 다른 방송사의 공적 책임보다 한층 더 높은 수위의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방송법 제44조의 나머지 3개 항들은 국가기간방송의 추가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지역,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방송 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의 내용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 이는 방송법 제1조·제5조·제6조의 내용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방송법의 규율 대상인 모든 방송사들이 동일하게 지는 법적 책무를 국가기간방송에 대해서 재확인 및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내린 KBS 수신료 관련 판결에서 모든 텔레비전 방송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공영방송사인 공사가 실시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특히 그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지는 공적 책임은 다른 방송사의 공적 책임보다 한층 더 높은 수위의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방송법 제44조의 나머지 3개 항들은 국가기간방송의 추가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지역,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방송 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를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공영방송사와 구별되는 차별적 성격의 공적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입니다.
과연 공영방송은 모든 방송사들이 지니는 공적 책임과는 다른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방송인 KBS의 공적 책임을 제44조에서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의 내용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 이는 방송법 제1조·제5조·제6조의 내용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방송법의 규율 대상인 모든 방송사들이 동일하게 지는 법적 책무를 국가기간방송에 대해서 재확인 및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내린 KBS 수신료 관련 판결에서 모든 텔레비전 방송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공영방송사인 공사가 실시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특히 그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지는 공적 책임은 다른 방송사의 공적 책임보다 한층 더 높은 수위의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공적 책임의 구체적 항목들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영방송은 모든 방송사들이 지니는 공적 책임과는 다른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방송인 KBS의 공적 책임을 제44조에서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의 내용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 이는 방송법 제1조·제5조·제6조의 내용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방송법의 규율 대상인 모든 방송사들이 동일하게 지는 법적 책무를 국가기간방송에 대해서 재확인 및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내린 KBS 수신료 관련 판결에서 모든 텔레비전 방송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공영방송사인 공사가 실시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특히 그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라고 서술하고 있고 제2조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 및 예시들을 살펴볼 때 방송의 공적 책임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적 책임의 구체적 항목들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영방송은 모든 방송사들이 지니는 공적 책임과는 다른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방송인 KBS의 공적 책임을 제44조에서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의 내용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 이는 방송법 제1조·제5조·제6조의 내용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방송법의 규율 대상인 모든 방송사들이 동일하게 지는 법적 책무를 국가기간방송에 대해서 재확인 및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방송법은 모든 방송사에게 공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라고 서술하고 있고 제2조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 및 예시들을 살펴볼 때 방송의 공적 책임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적 책임의 구체적 항목들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영방송은 모든 방송사들이 지니는 공적 책임과는 다른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방송인 KBS의 공적 책임을 제44조에서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법상의 개념 정의 부재는 사법부가 내놓고 있는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들로 일부분 보완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판결에서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2000년 통합방송법 개정 이후 2015년 7월까지 내려진 지상파 방송사업자 관련 판결 30건을 분석한 정영주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법원은 현실의 개념으로 공영방송을 인식하고 KBS, MBC, EBS를 공영방송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법은 모든 방송사에게 공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라고 서술하고 있고 제2조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 및 예시들을 살펴볼 때 방송의 공적 책임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적 책임의 구체적 항목들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판결에서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2000년 통합방송법 개정 이후 2015년 7월까지 내려진 지상파 방송사업자 관련 판결 30건을 분석한 정영주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법원은 현실의 개념으로 공영방송을 인식하고 KBS, MBC, EBS를 공영방송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법은 모든 방송사에게 공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라고 서술하고 있고 제2조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 및 예시들을 살펴볼 때 방송의 공적 책임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적 책임의 구체적 항목들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영방송은 모든 방송사들이 지니는 공적 책임과는 다른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공영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밝힘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공영방송사는 KBS와 MBC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역시 공영방송사를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KBS와 MBC로 규정, 제39조 2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법상의 개념 정의 부재는 사법부가 내놓고 있는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들로 일부분 보완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판결에서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2000년 통합방송법 개정 이후 2015년 7월까지 내려진 지상파 방송사업자 관련 판결 30건을 분석한 정영주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법원은 현실의 개념으로 공영방송을 인식하고 KBS, MBC, EBS를 공영방송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법은 모든 방송사에게 공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역시 공영방송사를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KBS와 MBC로 규정, 제39조 2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법상의 개념 정의 부재는 사법부가 내놓고 있는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들로 일부분 보완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판결에서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2000년 통합방송법 개정 이후 2015년 7월까지 내려진 지상파 방송사업자 관련 판결 30건을 분석한 정영주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법원은 현실의 개념으로 공영방송을 인식하고 KBS, MBC, EBS를 공영방송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법은 모든 방송사에게 공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라고 서술하고 있고 제2조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 및 예시들을 살펴볼 때 방송의 공적 책임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법에서는 국가기간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제43조, 공적 책임 제44조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설립 및 그 목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공영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밝힘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공영방송사는 KBS와 MBC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역시 공영방송사를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KBS와 MBC로 규정, 제39조 2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설립 및 그 목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공영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밝힘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공영방송사는 KBS와 MBC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역시 공영방송사를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KBS와 MBC로 규정, 제39조 2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법상의 개념 정의 부재는 사법부가 내놓고 있는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들로 일부분 보완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공영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밝힘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공영방송사는 KBS와 MBC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역시 공영방송사를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KBS와 MBC로 규정, 제39조 2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법상의 개념 정의 부재는 사법부가 내놓고 있는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들로 일부분 보완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판결에서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2000년 통합방송법 개정 이후 2015년 7월까지 내려진 지상파 방송사업자 관련 판결 30건을 분석한 정영주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법원은 현실의 개념으로 공영방송을 인식하고 KBS, MBC, EBS를 공영방송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 체제의 문제점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불공정 사례 그리고 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방송법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KBS와 MBC를 꼽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선 공영방송 혹은 공영이라는 단어는 방송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법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KBS와 MBC를 꼽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선 공영방송 혹은 공영이라는 단어는 방송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법에서는 국가기간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제43조, 공적 책임 제44조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KBS와 MBC를 꼽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선 공영방송 혹은 공영이라는 단어는 방송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법에서는 국가기간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제43조, 공적 책임 제44조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설립 및 그 목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선 공영방송 혹은 공영이라는 단어는 방송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법에서는 국가기간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제43조, 공적 책임 제44조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설립 및 그 목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있습니다.
우선 공영방송 혹은 공영이라는 단어는 방송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법에서는 국가기간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제43조, 공적 책임 제44조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설립 및 그 목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공영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밝힘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공영방송사는 KBS와 MBC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체계상 정부 주도형 방송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 중심 주도형 방송정책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및 정책결정 구조, 공영방송 거버넌스, 공영방송 수신료, 방송심의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 즉 국회에서의 논의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지금의 갈등도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관련 여야 의견이 불일치할 때 민의에 따라야 합니다.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 의해 방송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를 막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단독 표결로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리 급해서 여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해야 한단 말입니까?
과거를 답습해서 공영방송의 영향력만 쥐락펴락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공영방송의 큰 그림을 국민과 함께 여야 논의로 그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통과된 법을 어떻게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이리 급해서 여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해야 한단 말입니까?
과거를 답습해서 공영방송의 영향력만 쥐락펴락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공영방송의 큰 그림을 국민과 함께 여야 논의로 그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통과된 법을 어떻게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독일에서는 공영방송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방송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절차를 거쳐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단독 표결로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리 급해서 여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해야 한단 말입니까?
예, 이사진이라고 했어요.
각종 방송 시민단체들이 좌파 진영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야권의 진영논리대로 구성될 것이 뻔한 운영진으로 공영방송이 잘못 가동된다면 국민들께서 가장 피해를 입으시게 될 것입니다.
방송장악으로 우리 국민을 희생시켜서 여론의 헤게모니를 잡겠다는 바로 민주당의 저의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국민을 제물 삼아서 권력을 얻어본들 그 말로가 어떠하겠습니까?
공영방송을 당신의 전위부대로 악용하지 말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공기로 남겨 주십시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야권에게 경고합니다.
탄핵 겁박과 입법 폭주를 그만두고 민생 우선 정치로 복귀하십시오.
방송을 장악해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방송을 짓밟아도 국민 여론을 영원히 좌익 맹목적으로 가둬 둘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악법을 강행 처리한다 해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고 정권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탄핵 겁박과 입법 폭주를 그만두고 민생 우선 정치로 복귀하십시오.
방송을 장악해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방송을 짓밟아도 국민 여론을 영원히 좌익 맹목적으로 가둬 둘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악법을 강행 처리한다 해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고 정권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여론을 조작하려는 세력에게 어느 국민께서 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왜곡하려는 세력에게 어느 국민께서 정권을 맡기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공영방송이 좌파와 노조의 사유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독재 민주당의 어버이 수령동지 이재명 전 대표께 외칩니다.
공영방송을 당신의 방탄조끼로 악용하지 말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공영방송을 당신의 전위부대로 악용하지 말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공기로 남겨 주십시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야권에게 경고합니다.
방송독재 민주당의 어버이 수령동지 이재명 전 대표께 외칩니다.
공영방송을 당신의 방탄조끼로 악용하지 말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공영방송을 당신의 전위부대로 악용하지 말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공기로 남겨 주십시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야권에게 경고합니다.
탄핵 겁박과 입법 폭주를 그만두고 민생 우선 정치로 복귀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다시 법안을 상정했고 일사천리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과거 여당일 때는 지배구조 법안 추진에 미온적이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점에서 그 의도가 보입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핵심적인 내용들은 보완하지 않고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만 개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 후에도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9~11명인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증원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단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공영방송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방송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핵심적인 내용들은 보완하지 않고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만 개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 후에도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9~11명인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증원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단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공영방송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방송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절차를 거쳐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합원 내 피해자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피해 극복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지상파 유력 언론들은 여전히 민노총·민주당의 입맛대로 뉴스를 재단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 온 공영방송의 위상은 이제 민주당의 방송악법으로 형해화하고 정상화를 추진하다 결사항전으로 내몰린 정의로운 방송인들은 탄압당할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공영방송이 좌파와 노조의 사유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독재 민주당의 어버이 수령동지 이재명 전 대표께 외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각종 비리, 불법 의혹이 제기되자 조국 장관후보자는 스스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KBS는 무려 160분을 할애해 중계방송을 한 반면에 반박하는 한국당의 기자간담회는 고작 28분만 중계해서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편향방송은 여전했습니다.
울릉도를 향한 북한 미사일 발사 경보가 2시간이나 늦었던 사고나 민노총 간첩단 체포 관련 뉴스 누락 등 공영방송 역할에 큰 오점을 남긴 민노총 노조세력이 장악한 양승동·김의철 사장 체제에 KBS 노동조합은 국민 신뢰 하락으로 인한 수신료 위기를 막는다는 일념으로 조직력을 총동원해 결사항전해 왔습니다.
이 시기에 KBS 감사실은 KBS 노동조합 조합원을 집중 사찰해 온 것입니다.
KBS 노동조합은 KBS 감사실의 만행에 충격을 넘어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KBS, MBC 등의 공영방송 역시 시청률 하락, 광고 판매 감소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근본적인 변화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재원 마련 방안, 인력구조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영방송과 관련된 정치권의 대응은 정파적이고 시대착오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이 핵심인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인해 재의결을 추진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다시 법안을 상정했고 일사천리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덴마크 총리 테러범은 ‘체포된 남성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을 정도로 정치적 성향을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제목에 ‘유럽 극우 우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리포트 말미에는 뜬금없이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6월부터 치러지고 있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극우 정당이 약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최근 잇따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가 극우 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 우파진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위반에 들어갑니다.
지금 각 방송사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방송법 강행 처리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 시즌 2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KBS 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양승동·김의철 사장 때 KBS 감사실이 5년 동안 무려 7만여 건의 KBS 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민노총 노조 출신에 장악된 KBS 안에서 저항하던 KBS 노동조합 조합원을 집중적으로 사찰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하 성명의 내용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했고 글로벌 OTT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방송시장은 무한 경쟁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KBS, MBC 등의 공영방송 역시 시청률 하락, 광고 판매 감소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근본적인 변화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재원 마련 방안, 인력구조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영방송과 관련된 정치권의 대응은 정파적이고 시대착오적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했고 글로벌 OTT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방송시장은 무한 경쟁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KBS, MBC 등의 공영방송 역시 시청률 하락, 광고 판매 감소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근본적인 변화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재원 마련 방안, 인력구조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영방송과 관련된 정치권의 대응은 정파적이고 시대착오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이 핵심인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인해 재의결을 추진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방송사 편성이 언론노조 입맛에 안 맞으면 경영진을 형사 처벌한다는 발상은 과거 17세기 영국 언론을 출판물법으로 처벌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식의 민주주의 파괴적인 발상입니다.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MBC 노동조합은 민주당의 폭주가 독재로 흐를 것을 경계하며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KBS 노동조합 역시 민주당의 방송법 강행이 수신료 위기에 몰린 자사의 경영 실태를 타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지난달 성명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정치적 편향성과 후견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독일식 평의회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내 정치세력화를 제도화시켜 2017년 방송장악을 자행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골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편을 들어 왔던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이사 6명을 추천하고 똑같이 특정 정치세력의 논리로 집단행동까지 했던 방송·언론학회에서 이사 6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나 여야 추천 몫인 나머지 9명 가운데 3명만 확보하더라도 가뿐하게 전체 이사 인원 21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영구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민주당에 우호적인 이사들로 채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민주당 시절에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랬던 그들이 이제 와서 언론을 개혁하고 공영방송을 외치는 모습에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체제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과 양질의 콘텐츠로 공영방송의 롤 모델 역할을 해 온 BBC에 대해 영국 정부는 2028년부터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다수 국가에서도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랬던 그들이 이제 와서 언론을 개혁하고 공영방송을 외치는 모습에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체제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과 양질의 콘텐츠로 공영방송의 롤 모델 역할을 해 온 BBC에 대해 영국 정부는 2028년부터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다수 국가에서도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산으로 TV의 위상과 영향력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시대의 방송장악 사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윤석열 정부가 KBS를 장악했다라고, YTN을 장악했다라고 버젓이 이 같은 폭거를 자행하면서 이 무너진 보도 균형 책임을 누구에게 덮어씌운다는 말입니까?
자신들의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혹시 느끼십니까?
이미 민주당 입맛대로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MBC에서 공영방송 정당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MBC 제3노조는 지난달 성명에서 민주당이 방송 4법 가운데 특히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현재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 위주로 운영된 것을 문제 삼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고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 문건대로 야권 성향의 강규형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민주당 시절에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랬던 그들이 이제 와서 언론을 개혁하고 공영방송을 외치는 모습에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체제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과 양질의 콘텐츠로 공영방송의 롤 모델 역할을 해 온 BBC에 대해 영국 정부는 2028년부터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정파 논리에 골몰하여 불요불급한 탁상공론으로 치달을 것이 뻔한 방송사별 회의를 위해 국민들이 왜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해당 법의 상황 논리나 명분에만 치중할 뿐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는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25만 원 살포로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만들려 했던 정당답게 국민의 혈세나 나라의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는 속임수가 참으로 가증스럽고 기만적으로 느껴질 따름입니다.
방송 4법은 특히 공론화 과정 없이 야권의 입법 폭주로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심지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학자들 사이에서까지 최소한의 합의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1일 자 기자협회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22대 국회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만약 정부 입법이라면 이렇게 공론화 없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뭐라고 했을지 생각해 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문건에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조건부 재허가를 활용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과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장을 제외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야당 측―당시 자유한국당입니다―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장의 업무 및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 행위 묵인 내지 방조 행위 등을, 부정·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이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민주당은 ‘당의 정식 문건이 아니며 지도부에 전달되거나 논의된 적도 없다’라고 변명했지만 이 문건에 제시된 대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경영진 퇴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고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 문건대로 야권 성향의 강규형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방문진 현 이사 9명 중 6명은 민주당, 3명은 국민의힘 추천이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차기 이사진 구도는 6 대 3으로 역전될 전망이라고 내다보며 그러면 MBC의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전위조직 같은 이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 이유로 민주당은 군소 야당들과 손잡고 방송 3법을 개정해 이들 3개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해 정치권 외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에도 이사후보 추천권을 주려 하고 있다고 갈파했습니다.
이처럼 방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결국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탄받는 지상파 보도 환경을 민주당 자신들의 입맛대로 유지하기 위해 방송법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잘못된 뉴스를 퍼뜨리고 공은 줄이고 실은 부각하면서 안 좋은 여론을 만들겠다는 의도, 그것이 결국 방송장악을 통한 권력장악의 포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디어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문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의 집회를 범국민 차원의 언론적폐청산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집회·시위를 통한 여론전과 함께 정부기관의 권한을 활용한 경영진 퇴진대책도 있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사장의 경영 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또는 부당한 게이트키핑, 부당한 인사 및 징계 등의 부정·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내부자 고발이 절실하다며 내부고발을 독려하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어 동료를 이간질시킬 수도 있다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도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이진숙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칼 들고 나타난 전사처럼 살벌하게 휘둘렀다고 회고합니다.
부당 전보를 인정받아 복귀한 직원을 다시 타 부서로 보내는 등 집요하게 보복 인사를 저질렀다.
방통위원장으로 돌아온 이진숙이 어떤 한을 품고 보복과 응징을 할지 우려된다라고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얘기만 늘어놓았습니다.
2023년에 한국방송PD연합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을 지지하며 그의 비판자들에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라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활동을 지지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으로 사장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탄압이라는 역풍이 불 수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구체적 실행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문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의 집회를 범국민 차원의 언론적폐청산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집회·시위를 통한 여론전과 함께 정부기관의 권한을 활용한 경영진 퇴진대책도 있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사장의 경영 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또는 부당한 게이트키핑, 부당한 인사 및 징계 등의 부정·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으며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 17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여당인 민주당 대응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으로 사장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탄압이라는 역풍이 불 수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구체적 실행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문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의 집회를 범국민 차원의 언론적폐청산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도화된 규제와 문장으로 명시될 법 조항은 시기나 언론사와 무관하게 어떤 정권과 정당이라도 언론을 탄압하는 데 쓸 검열의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리사를 위해 선의로 벼린 칼날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중재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또다시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에 언론탄압의 날개를 달아 주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즉시 법안 추진 포기를 요구드립니다.
지금은 방송장악을 저지할 방송 3법 입법에 집중할 때입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 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는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해에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 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도 있었습니다.
이 문건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으며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 17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여당인 민주당 대응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으로 사장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탄압이라는 역풍이 불 수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구체적 실행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쉽게 개정할 수 있었을 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여야 위치가 바뀐 지금에서야 여당과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누가 지지해 주겠습니까?
또한 지난 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도 있었습니다.
이 문건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으며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 17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여당인 민주당 대응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으로 사장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무분별한 정보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한국 시장을 해외 거대 OTT 업체들이 독식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그런 방통위 고유 업무를 하게 해 주십시오.
민주노총 소속 언론단체의 편파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중 이사 선임에 있어서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그리고 한국PD연합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사회의 방송사 견제·감시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편향성을 가진 방송 관련 단체들이 상당수의 이사를 추천하게 되면 당연히 방송에 있어서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매번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민의를 대변한다고 말로는 외칩니다.
제발 국익과 공익을 자당의 사익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과 국익 그리고 공익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런 정리정략적인 법 개정안 말고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무분별한 정보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한국 시장을 해외 거대 OTT 업체들이 독식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그런 방통위 고유 업무를 하게 해 주십시오.
민주노총 소속 언론단체의 편파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국익과 공익을 자당의 사익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과 국익 그리고 공익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런 정리정략적인 법 개정안 말고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무분별한 정보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한국 시장을 해외 거대 OTT 업체들이 독식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그런 방통위 고유 업무를 하게 해 주십시오.
민주노총 소속 언론단체의 편파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중 이사 선임에 있어서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그리고 한국PD연합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재단 설립이라는 점을 볼 때 법 공포 7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의아한 상황입니다.
제가 방통위원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반대토론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익에 상충되는 정책이나 행정적 행보에 대해서 밟는 전략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이 거의 8년 가까이 설립은커녕 이사회 구성조차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민주당이 자신들의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고 2022년 통일부장관과 국민의힘은 이사를 모두 추천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재단 설립이라는 점을 볼 때 법 공포 7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의아한 상황입니다.
제가 방통위원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반대토론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익에 상충되는 정책이나 행정적 행보에 대해서 밟는 전략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이 거의 8년 가까이 설립은커녕 이사회 구성조차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민주당이 자신들의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고 2022년 통일부장관과 국민의힘은 이사를 모두 추천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보수정당에서 발의·추진되던 법안이며 민주당계나 진보정당계에서는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논의 끝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2016년 3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 설립 근거를 둔 핵심 조직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재단 설립이라는 점을 볼 때 법 공포 7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의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나긴 논의 끝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2016년 3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 설립 근거를 둔 핵심 조직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재단 설립이라는 점을 볼 때 법 공포 7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의아한 상황입니다.
제가 방통위원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반대토론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익에 상충되는 정책이나 행정적 행보에 대해서 밟는 전략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설립 근거를 둔 핵심 조직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재단 설립이라는 점을 볼 때 법 공포 7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의아한 상황입니다.
제가 방통위원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반대토론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익에 상충되는 정책이나 행정적 행보에 대해서 밟는 전략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이 거의 8년 가까이 설립은커녕 이사회 구성조차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민주당이 자신들의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거부한 채 오직 어떻게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통위를 조직하기 위해 그때까지 모든 상황을 지연시키는 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바로 이번과 같은 다수 폭거에 의한 입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략적 행보를 다른 곳에서도 보여 왔는데 그 예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관련 행보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보수정당에서 발의·추진되던 법안이며 민주당계나 진보정당계에서는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논의 끝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2016년 3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일환이 바로 이번과 같은 다수 폭거에 의한 입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략적 행보를 다른 곳에서도 보여 왔는데 그 예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관련 행보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보수정당에서 발의·추진되던 법안이며 민주당계나 진보정당계에서는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논의 끝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2016년 3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 설립 근거를 둔 핵심 조직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입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내세운 것은 민주당 스스로 새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 상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거부한 채 오직 어떻게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통위를 조직하기 위해 그때까지 모든 상황을 지연시키는 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바로 이번과 같은 다수 폭거에 의한 입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략적 행보를 다른 곳에서도 보여 왔는데 그 예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관련 행보입니다.
10년 넘게 추진되어 왔던 매체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법 제정, 갈수록 위력을 더해 가고 있는 글로벌 OTT 규제 그리고 고질적인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같은 정책 현안들이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TV홈쇼핑 사업자들의 송출수수료 협상 거부 움직임은 방송 시장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고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사실상 우리 방송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주 재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현안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방치된 채 방송통신위원회는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도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오늘과 같은 입법 독재는 그들이 공익과 국익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과 방송장악을 통한 재집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또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모순적이고 반헌법적인 법안이다라는 비판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조들은 친정부적 행태를 보이다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니 갑자기 반정부적으로 바뀌면서 언론의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권 시절 정작 자신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충분한 의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관심과 성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발의가 공영방송을 제대로 세우자는 의지가 아닌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쉽게 개정할 수 있었을 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여야 위치가 바뀐 지금에서야 여당과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누가 지지해 주겠습니까?
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권 시절 정작 자신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충분한 의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관심과 성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발의가 공영방송을 제대로 세우자는 의지가 아닌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쉽게 개정할 수 있었을 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여야 위치가 바뀐 지금에서야 여당과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누가 지지해 주겠습니까?
또한 지난 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도 있었습니다.
방송을 둘러싼 정쟁으로 훨씬 중요하고 규모 있는 방송통신 정책이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여야 모두 전문성보다 전투력을 우선해 위원을 추천하는 현상으로 인해 방통위는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이라는 거룩한 취지와 달리 극심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전문가들의 뼈아픈 지적, 여야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방통위가 원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심각한 정치적 통제 구조에 포획되어 있다 해도 과하지 않다며 합의제 기구가 내재한 본질적 단점들 때문일 수도 있지만 토론과 합의라는 성숙한 민주적 정치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처럼 방통위 모델이 됐던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 이상 유지돼 오는 배경에는 양보와 합의라는 민주적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이러한 점은 아예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오죽하면 전문가층 일각에서 이제 위원회 형태의 방송규제기구가 한국 정치문화에 적합한 제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을 둘러싼 정쟁으로 훨씬 중요하고 규모 있는 방송통신 정책이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여야 모두 전문성보다 전투력을 우선해 위원을 추천하는 현상으로 인해 방통위는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이라는 거룩한 취지와 달리 극심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전문가들의 뼈아픈 지적, 여야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방통위가 원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심각한 정치적 통제 구조에 포획되어 있다 해도 과하지 않다며 합의제 기구가 내재한 본질적 단점들 때문일 수도 있지만 토론과 합의라는 성숙한 민주적 정치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처럼 방통위 모델이 됐던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 이상 유지돼 오는 배경에는 양보와 합의라는 민주적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이러한 점은 아예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구로 결정된 이유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을 둘러싼 정쟁으로 훨씬 중요하고 규모 있는 방송통신 정책이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여야 모두 전문성보다 전투력을 우선해 위원을 추천하는 현상으로 인해 방통위는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이라는 거룩한 취지와 달리 극심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전문가들의 뼈아픈 지적, 여야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방통위가 원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심각한 정치적 통제 구조에 포획되어 있다 해도 과하지 않다며 합의제 기구가 내재한 본질적 단점들 때문일 수도 있지만 토론과 합의라는 성숙한 민주적 정치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처럼 방통위 모델이 됐던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 이상 유지돼 오는 배경에는 양보와 합의라는 민주적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방통위 의사결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도리어 방송을 더욱 정치에 예속시키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입법 추진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차기 이사 선임 절차 의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및 이어지는 위원들의 탄핵 압박 뒤 사퇴는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기 정말 부끄러운, 오직 방송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 그 자체입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재건과 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정권이 방송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국가와 정치권력의 통치 도구에서 출발한 방송의 아픈 과거를 딛고 1987년 민주화 속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 논의 끝에 2000년 통합방송법의 제정으로써 법적·제도적으로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난 지금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여야가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정치적 안배로 구현한 하나의 작품이고 그 작품은 지난 20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해 왔습니다.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구로 결정된 이유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함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입법 추진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차기 이사 선임 절차 의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및 이어지는 위원들의 탄핵 압박 뒤 사퇴는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기 정말 부끄러운, 오직 방송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 그 자체입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재건과 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정권이 방송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국가와 정치권력의 통치 도구에서 출발한 방송의 아픈 과거를 딛고 1987년 민주화 속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 논의 끝에 2000년 통합방송법의 제정으로써 법적·제도적으로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난 지금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여야가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정치적 안배로 구현한 하나의 작품이고 그 작품은 지난 20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해 왔습니다.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구로 결정된 이유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나날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거대 해외 OTT 업체들 앞에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오직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국민을 농락하겠다는, 민심을 외면한 정략적인 추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의 차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하게 하고 있고 오직 자신들과 정치적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 독재라는 말을 절실히 실감 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방통위 의사결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도리어 방송을 더욱 정치에 예속시키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입법 추진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차기 이사 선임 절차 의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및 이어지는 위원들의 탄핵 압박 뒤 사퇴는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기 정말 부끄러운, 오직 방송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 그 자체입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재건과 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정권이 방송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국가와 정치권력의 통치 도구에서 출발한 방송의 아픈 과거를 딛고 1987년 민주화 속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 논의 끝에 2000년 통합방송법의 제정으로써 법적·제도적으로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난 지금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나날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거대 해외 OTT 업체들 앞에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오직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국민을 농락하겠다는, 민심을 외면한 정략적인 추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의 차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하게 하고 있고 오직 자신들과 정치적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 독재라는 말을 절실히 실감 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방통위 의사결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도리어 방송을 더욱 정치에 예속시키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성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한국 공영방송의 원인은 뉴미디어의 도전과 지나친 정치세력화라며 야권의 방송법 개정안은 헤게모니 확보를 위 담론 또는 프레임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공영방송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뉴미디어 시대 지상파방송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오현 미디어인권센터 대표는 방송 3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라고, 특히 광고수익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상업방송 형태의 MBC의 경우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다원성 확보의 핵심 기준인 지역·성별·연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외에 연기자·아나운서·방송작가 등이 속한 직능단체는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어 추천권을 가진 3개 단체는 해당 단체 인사를 추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라며 말했습니다.
그 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위기를 직시하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 헤쳐 나아가기보다 외부적 위기는 외면하고 정치적 우위를 기반으로 조직 지배에만 골몰하려는 듯 보인다며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정부·시민사회 그리고 공영방송 조직 내부가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김용성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한국 공영방송의 원인은 뉴미디어의 도전과 지나친 정치세력화라며 야권의 방송법 개정안은 헤게모니 확보를 위 담론 또는 프레임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공영방송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뉴미디어 시대 지상파방송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오현 미디어인권센터 대표는 방송 3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라고, 특히 광고수익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상업방송 형태의 MBC의 경우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위기를 직시하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 헤쳐 나아가기보다 외부적 위기는 외면하고 정치적 우위를 기반으로 조직 지배에만 골몰하려는 듯 보인다며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정부·시민사회 그리고 공영방송 조직 내부가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김용성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한국 공영방송의 원인은 뉴미디어의 도전과 지나친 정치세력화라며 야권의 방송법 개정안은 헤게모니 확보를 위 담론 또는 프레임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공영방송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뉴미디어 시대 지상파방송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오현 미디어인권센터 대표는 방송 3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라고, 특히 광고수익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상업방송 형태의 MBC의 경우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다원성 확보의 핵심 기준인 지역·성별·연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외에 연기자·아나운서·방송작가 등이 속한 직능단체는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는 지금보다 더 극심한 정치적 불공정 보도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그 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위기를 직시하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 헤쳐 나아가기보다 외부적 위기는 외면하고 정치적 우위를 기반으로 조직 지배에만 골몰하려는 듯 보인다며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정부·시민사회 그리고 공영방송 조직 내부가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김용성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한국 공영방송의 원인은 뉴미디어의 도전과 지나친 정치세력화라며 야권의 방송법 개정안은 헤게모니 확보를 위 담론 또는 프레임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공영방송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뉴미디어 시대 지상파방송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들의 극심한 편파 보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개혁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가 오로지 정치적 예속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언론노조의 경영권 장악과 패권 유지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내부적 편파성 이 문제가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 핵심적인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언론노조의 경영권 장악과 패권 유지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내부적 편파성 이 문제가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 핵심적인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선택으로부터 괴리시키고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내부적 편파성을 오히려 영구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는 지금보다 더 극심한 정치적 불공정 보도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그 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방송의 자유와 독립,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본질적 가치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들의 극심한 편파 보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개혁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가 오로지 정치적 예속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결코 MBC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핵심은 MBC의 내부적 편파성입니다.
방송법 제1조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송의 자유와 독립,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본질적 가치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MBC가 이 가운데 신장식 의원을 즉시 영입했습니다.
MBC의 이 같은 행태로 국민의 불신과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방송법안이 발효되면 그 뒤로는 국민이 아무리 비판해도 그리고 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의지가 표명돼도 MBC는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MBC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원천 봉쇄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제 여야 싸움을 멈추고 생산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언론장악은 훨씬 더 심각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영방송은 비교적 여야의 주장을 공정하게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당시 비록 경영진이 박근혜 정부에 임명됐지만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가장 큰 노조가 모두 친민주당 성향이 강했고 자연히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는 KBS 이사회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사퇴를 유도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언론장악은 훨씬 더 심각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영방송은 비교적 여야의 주장을 공정하게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당시 비록 경영진이 박근혜 정부에 임명됐지만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가장 큰 노조가 모두 친민주당 성향이 강했고 자연히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는 KBS 이사회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사퇴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강규형 명지대 교수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법인카드 불법 사용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투표인단이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하는 방식 역시 전문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짧은 기일에 만들어진 투표인단의 결정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제도는 선진국 사례에 맞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지 교수는 ‘공영방송은 자율적인 의사결정 아래 민주적 의사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구성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 문제를 포함해 여전히 전반적인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맞지도 않고 선진국 사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극히 퇴행적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 수가 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며 이사들을 방문진법에 새로 규정한 여러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합니다.
짧은 기일에 만들어진 투표인단의 결정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제도는 선진국 사례에 맞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지 교수는 ‘공영방송은 자율적인 의사결정 아래 민주적 의사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구성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 문제를 포함해 여전히 전반적인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맞지도 않고 선진국 사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극히 퇴행적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 수가 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며 이사들을 방문진법에 새로 규정한 여러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합니다.
이들 추천 단체들의 성격에 민노총 언론노조의 MBC 영구 장악 음모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독일의 ZDF 이사진 구성 방식을 따른 것 같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전혀 다릅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할 때에는 ZDF 방식을 참조했다고 했으면서도 최근에는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투표인단이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하는 방식 역시 전문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짧은 기일에 만들어진 투표인단의 결정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제도는 선진국 사례에 맞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지 교수는 ‘공영방송은 자율적인 의사결정 아래 민주적 의사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후 소수민족을 비롯해 아주 다양한 직역별로 이사진을 추천하고 국가의 추천권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화돼 있고 방송 유관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추천 인사는 소수에 그치며 대신 수십 명이 다양한 직역에서 추천된다는 점이 야당의 개정안과는 크게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대규모의 이사진 구성 방식은 지난 수백 년 쌓인 독일의 전통적인 직역별 대표제도를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는 많은 국가 중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독일의 ZDF 이사진 구성 방식을 따른 것 같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전혀 다릅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할 때에는 ZDF 방식을 참조했다고 했으면서도 최근에는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투표인단이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하는 방식 역시 전문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방송사가 민간자본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기상이나 교통 등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필수적인 분야에만 한정됩니다.
모범적인 공영방송의 사례로 영국의 BBC와 독일의 ZDF 등을 꼽는데 영국의 BBC는 이사진으로 구성되고 ZDF는 국민 대표 66인으로 구성됩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독일 ZDF의 이사진 구성 방식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독일의 전통과 헌법정신에서 발현된 ZDF 이사진 구성 방식을 오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66인의 이사진 중 17개 시도에서 20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기상이나 교통 등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필수적인 분야에만 한정됩니다.
모범적인 공영방송의 사례로 영국의 BBC와 독일의 ZDF 등을 꼽는데 영국의 BBC는 이사진으로 구성되고 ZDF는 국민 대표 66인으로 구성됩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독일 ZDF의 이사진 구성 방식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독일의 전통과 헌법정신에서 발현된 ZDF 이사진 구성 방식을 오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66인의 이사진 중 17개 시도에서 20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소수민족을 비롯해 아주 다양한 직역별로 이사진을 추천하고 국가의 추천권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화돼 있고 방송 유관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추천 인사는 소수에 그치며 대신 수십 명이 다양한 직역에서 추천된다는 점이 야당의 개정안과는 크게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회나 방송 유관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는 기존 정치권 못지않게 과열돼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인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 관련 학회나 단체가 아예 정쟁의 한가운데 서게 될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추천권을 갖기 위해 학회가 이합집산하거나 규모를 키우는 비정상적인 현상도 예상했습니다.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해외 선진국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과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방송사가 민간자본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기상이나 교통 등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필수적인 분야에만 한정됩니다.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해외 선진국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과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방송사가 민간자본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기상이나 교통 등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필수적인 분야에만 한정됩니다.
모범적인 공영방송의 사례로 영국의 BBC와 독일의 ZDF 등을 꼽는데 영국의 BBC는 이사진으로 구성되고 ZDF는 국민 대표 66인으로 구성됩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독일 ZDF의 이사진 구성 방식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독일의 전통과 헌법정신에서 발현된 ZDF 이사진 구성 방식을 오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공영방송의 시청자가 국민 전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규정은 헌법 이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계나 직능단체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영국·일본·독일 등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특정 학회나 방송 관련 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에 과도하게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회나 방송 유관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는 기존 정치권 못지않게 과열돼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인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 관련 학회나 단체가 아예 정쟁의 한가운데 서게 될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추천권을 갖기 위해 학회가 이합집산하거나 규모를 키우는 비정상적인 현상도 예상했습니다.
국회법 제86조에는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법안 토론을 위해 60일 동안 각 당의 간사들을 중심으로 심사·토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영역만 과다 대표돼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이를 통한 공영성·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는 기존의 이사회나 방문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결정권자의 숫자와 추천기관을 확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공영방송이 사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진과 운영진을 구성하고, 내용 역시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여론이 반영될 수 있어야만 합헌적으로 구성·운영된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거의 언론·방송 관련 기관들이 운영위를 구성하므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방송계를 극히 과도하게 대표하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결정권자의 숫자와 추천기관을 확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공영방송이 사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진과 운영진을 구성하고, 내용 역시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여론이 반영될 수 있어야만 합헌적으로 구성·운영된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거의 언론·방송 관련 기관들이 운영위를 구성하므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방송계를 극히 과도하게 대표하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시청자가 국민 전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규정은 헌법 이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계나 직능단체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영국·일본·독일 등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특정 학회나 방송 관련 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에 과도하게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절차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국회법 제86조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법 제86조에는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법안 토론을 위해 60일 동안 각 당의 간사들을 중심으로 심사·토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영역만 과다 대표돼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이를 통한 공영성·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는 기존의 이사회나 방문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결정권자의 숫자와 추천기관을 확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공영방송의 감시자 역할을 위해 KBS와 EBS에는 각각 11인과 9인의 이사회를, MBC에는 9인의 이사로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회 체제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간으로 하고 있고 핵심은 이사회 대신 국회, 방송·미디어학회, 직능단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21명의 운영위원회로 대체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당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좌편향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는 노조나 진보·좌파 성향 인사·단체 입맛에 맞도록 지배구조가 개악될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야의 힘을 동원해 개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성과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헌 요소가 다분하여 해외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은 기형적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좌편향 세력의 방송장악을 위한 지배구조 개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감시자 역할을 위해 KBS와 EBS에는 각각 11인과 9인의 이사회를, MBC에는 9인의 이사로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회 체제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간으로 하고 있고 핵심은 이사회 대신 국회, 방송·미디어학회, 직능단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21명의 운영위원회로 대체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당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좌편향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좌편향 세력의 방송장악을 위한 지배구조 개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감시자 역할을 위해 KBS와 EBS에는 각각 11인과 9인의 이사회를, MBC에는 9인의 이사로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회 체제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간으로 하고 있고 핵심은 이사회 대신 국회, 방송·미디어학회, 직능단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21명의 운영위원회로 대체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당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좌편향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는 노조나 진보·좌파 성향 인사·단체 입맛에 맞도록 지배구조가 개악될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말씀입니다.
지 교수는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 재원의 형태에 따라 국영방송, 공영방송, 민영 상업방송으로 구분하고 공영방송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다매체·다채널 시대에도 매체 간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상업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성과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헌 요소가 다분하여 해외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은 기형적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좌편향 세력의 방송장악을 위한 지배구조 개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감시자 역할을 위해 KBS와 EBS에는 각각 11인과 9인의 이사회를, MBC에는 9인의 이사로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두고 있습니다.
지 교수는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 재원의 형태에 따라 국영방송, 공영방송, 민영 상업방송으로 구분하고 공영방송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다매체·다채널 시대에도 매체 간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상업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성과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헌 요소가 다분하여 해외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은 기형적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좌편향 세력의 방송장악을 위한 지배구조 개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감시자 역할을 위해 KBS와 EBS에는 각각 11인과 9인의 이사회를, MBC에는 9인의 이사로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회 체제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간으로 하고 있고 핵심은 이사회 대신 국회, 방송·미디어학회, 직능단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21명의 운영위원회로 대체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황 교수는 이번 방송법 개정 공세를 법안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현 정권을 언론탄압하는 반민주 정권으로 몰아가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말씀입니다.
지 교수는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 재원의 형태에 따라 국영방송, 공영방송, 민영 상업방송으로 구분하고 공영방송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다매체·다채널 시대에도 매체 간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상업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성과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헌 요소가 다분하여 해외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은 기형적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좌편향 세력의 방송장악을 위한 지배구조 개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이 내막을 알기 어려운 언론과 미디어 영역에서 그런 포장술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신들의 언론장악 음모를 언론자유나 공익으로 포장하는 능력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황 교수는 이번 방송법 개정 공세를 법안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현 정권을 언론탄압하는 반민주 정권으로 몰아가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말씀입니다.
지 교수는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 재원의 형태에 따라 국영방송, 공영방송, 민영 상업방송으로 구분하고 공영방송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다매체·다채널 시대에도 매체 간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상업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적시된 방송 관련 단체들도 오래전부터 언론노조와 정치적 노선을 같이해 온 단체들입니다.
여기에 국회 추천 야당 몫 최소 2인을 합하면 민주당과 좌파진영은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사장 선출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이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좌파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언제나 정의로운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이 내막을 알기 어려운 언론과 미디어 영역에서 그런 포장술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 입법도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률 개정안 골자는 여야가 7 대 4(KBS), 혹은 6 대 3(MBC)으로 나누는 현행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여러 관련 단체 추천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해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이와 정반대로 공영방송을 영원히 정치에 예속시키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정치적 진영논리에 의해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고 어떤 단체도 이런 정치 지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21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 5명,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인씩 총 6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정권에 충성했던 어용 언론인들이 여전히 주요 언론기관과 언론사를 견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적반하장격으로 야당과 좌파세력은 이런 구조 아래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 정권이 외려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 입법도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률 개정안 골자는 여야가 7 대 4(KBS), 혹은 6 대 3(MBC)으로 나누는 현행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여러 관련 단체 추천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해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이와 정반대로 공영방송을 영원히 정치에 예속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좌파정권이 훨씬 더 집요하게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은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보수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인을 탄압하고 있다고 곡해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언론노조를 전위대로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을 장악하고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언론인들을 비열하게 탄압한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 충성했던 어용 언론인들이 여전히 주요 언론기관과 언론사를 견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적반하장격으로 야당과 좌파세력은 이런 구조 아래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 정권이 외려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주하는 열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제어장치가 없는 민주당의 극단정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좌파세력들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대국민 선동에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청 점유율과 영향력 모두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이념적 정체성 훼손과 재정적 위기가 동시에 증폭되면서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해 보입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경영부터 보도·제작 분야 보직자들이 대거 언론노조에 가입하고 결국 편성위원회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MBC가 사실상 노영방송이라는 의미라며 정치 규약을 가진 민노총 산하 노조에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가입하는 것은 노동법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규정한 방송법에도 위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제도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180석이라는 무소불위의 입법독재 체제를 발판으로 제어장치가 없는 무궤도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야당의 입법 난동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성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추천단체들을 특정해 법에 규정하고 그것을 특정 정파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영방송 이념에 완전히 배치됩니다.
인터넷 미디어가 성장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청 점유율과 영향력 모두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이념적 정체성 훼손과 재정적 위기가 동시에 증폭되면서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방송 4법은 작년 말 상임위에서도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없이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입니다.
다수결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입법 난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못한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영성을 민주당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민을 대신해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구성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수결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입법 난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못한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영성을 민주당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민을 대신해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구성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추천단체들을 특정해 법에 규정하고 그것을 특정 정파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영방송 이념에 완전히 배치됩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민을 대신해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구성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추천단체들을 특정해 법에 규정하고 그것을 특정 정파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영방송 이념에 완전히 배치됩니다.
인터넷 미디어가 성장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청 점유율과 영향력 모두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이념적 정체성 훼손과 재정적 위기가 동시에 증폭되면서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들은 공정한 논의 절차와 합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방송 4법은 작년 말 상임위에서도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없이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입니다.
다수결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입법 난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 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을 국회, 학회, 학계, 관련 단체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로 다원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언론노조를 비롯해 야당에 친화적이거나 활동을 같이 해 온 단체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들은 공정한 논의 절차와 합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셈입니다.
그 이유는 공영방송을 통해 대권을 잡을 수 있고 만약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공적 재산인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기술적 속성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한 사회적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용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함께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공영방송 제도는 필연코 정치적으로 통제 수단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공적 재산인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기술적 속성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한 사회적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용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함께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공영방송 제도는 필연코 정치적으로 통제 수단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야당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 4법은 개정법안의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적 정당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을 국회, 학회, 학계, 관련 단체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로 다원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야당 시절 승자독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던 개정법안을 포기하고 집권 이후 기존의 구성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였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셈입니다.
그 이유는 공영방송을 통해 대권을 잡을 수 있고 만약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공적 재산인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기술적 속성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한 사회적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용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함께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개정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번에 통과된 방송 3법은 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권 말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소극적 태도로 미루다 21대에 180석에 가까운 무소불위의 의석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합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의 다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법이 자신들에게는 절대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야당 시절 승자독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던 개정법안을 포기하고 집권 이후 기존의 구성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였습니다.
지난번에 통과된 방송 3법은 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권 말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소극적 태도로 미루다 21대에 180석에 가까운 무소불위의 의석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합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의 다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법이 자신들에게는 절대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야당 시절 승자독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던 개정법안을 포기하고 집권 이후 기존의 구성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였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셈입니다.
방통위 역시 논의와 합의라는 위원회 제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다수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형해화한 기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집권당이 국회 다수당이면 갈등이 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경우 파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바꾸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될 경우 MBC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려 한 것도 차기 이사 선임 절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나마 집권당이 국회 다수당이면 갈등이 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경우 파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바꾸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될 경우 MBC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려 한 것도 차기 이사 선임 절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정부는 정상적 선임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사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당이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바꾸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될 경우 MBC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려 한 것도 차기 이사 선임 절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정부는 정상적 선임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사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황 교수는 이런 형태를 그야말로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저질 정치의 진수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될 경우 MBC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려 한 것도 차기 이사 선임 절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정부는 정상적 선임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사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황 교수는 이런 형태를 그야말로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저질 정치의 진수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만든 현행 방송 관련 제도들이 도리어 방송을 극한의 정치판으로 만들었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성숙한 정치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방통위 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를 인위적으로 교체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고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자신들을 제도적·재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정권과 결탁해 정치 도구화하는 후견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지형 변화와 연동되는 정치 병행성, 점점 심해졌고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은 여야 간 정쟁의 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방통위 역시 논의와 합의라는 위원회 제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다수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형해화한 기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집권당이 국회 다수당이면 갈등이 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경우 파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바꾸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몇 차례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방송과 방송 규제기구가 집권당의 전리품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방통위 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를 인위적으로 교체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고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자신들을 제도적·재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정권과 결탁해 정치 도구화하는 후견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지형 변화와 연동되는 정치 병행성, 점점 심해졌고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은 여야 간 정쟁의 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방통위 역시 논의와 합의라는 위원회 제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다수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형해화한 기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몇 차례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방송과 방송 규제기구가 집권당의 전리품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방통위 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를 인위적으로 교체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고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자신들을 제도적·재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정권과 결탁해 정치 도구화하는 후견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지형 변화와 연동되는 정치 병행성, 점점 심해졌고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은 여야 간 정쟁의 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방통위 역시 논의와 합의라는 위원회 제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다수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형해화한 기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집권당이 국회 다수당이면 갈등이 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경우 파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정부에 불리한 보도는 하지 않거나 축소 보도하는 등 불공정한 보도는 매 정권 때마다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언론의 가짜뉴스와 편향적이고 무분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를 여과 없이 사용하는 공영방송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뜨려 회복불능 지경까지 왔습니다.
안 그래도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작금의 공영방송을 야당은 방송 3법의 일방적 통과를 통해 공영방송을 그들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영구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알권리는 더욱 침해받고 특정 진영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뉴스가 왜곡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국가와 정치권력의 통치 도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국가 재건과 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정권이 방송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시됐습니다.
하지만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도 논의되기 시작되었고, 방송이 법적·제도적으로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통합돼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고, 여야가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정치적 안배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국가 재건과 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정권이 방송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시됐습니다.
하지만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도 논의되기 시작되었고, 방송이 법적·제도적으로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통합돼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고, 여야가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정치적 안배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몇 차례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방송과 방송 규제기구가 집권당의 전리품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압박한 것도 결국은 차기 공영방송 선임 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 대표성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들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영구 장악하려는 것이고 이는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은 급감하는 시청률과 영향력, 경영 압박으로 존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을 정치적 전리품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너무나 퇴행적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은 급감하는 시청률과 영향력, 경영 압박으로 존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을 정치적 전리품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너무나 퇴행적입니다.
야당의 방송 3법 강행 입법 추진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차기 이사 선임 절차 의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국 방송판의 자화상입니다.
얼핏 보더라도 방송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 그 자체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더욱 정치적으로 만들겠다는 자기모순적 법안인 셈입니다.
집권 중인 2021년에 처음 발의했지만 오래 묻어 두었다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이 바뀐 작년에야 법 개정을 시도한 것도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수정해 시급하게 다시 추진하는 의도는 더 불순합니다.
그것은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고, 현행법에 따라 이사진을 개편하게 되면 공영방송 경영권이 집권 여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압박한 것도 결국은 차기 공영방송 선임 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수정해 시급하게 다시 추진하는 의도는 더 불순합니다.
그것은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고, 현행법에 따라 이사진을 개편하게 되면 공영방송 경영권이 집권 여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압박한 것도 결국은 차기 공영방송 선임 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 대표성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들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영구 장악하려는 것이고 이는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은 급감하는 시청률과 영향력, 경영 압박으로 존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것은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고, 현행법에 따라 이사진을 개편하게 되면 공영방송 경영권이 집권 여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압박한 것도 결국은 차기 공영방송 선임 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 대표성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들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영구 장악하려는 것이고 이는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은 급감하는 시청률과 영향력, 경영 압박으로 존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은 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경영권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경영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병행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더 철저한 친야권 공영방송 체제를 영원히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더욱 정치적으로 만들겠다는 자기모순적 법안인 셈입니다.
집권 중인 2021년에 처음 발의했지만 오래 묻어 두었다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이 바뀐 작년에야 법 개정을 시도한 것도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수정해 시급하게 다시 추진하는 의도는 더 불순합니다.
엄격하게 말해 이 추천 단체들이 어떤 국민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국민 합의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야당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대표성이라면 그것은 결국 야당이 인정하는 정파성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은 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경영권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경영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병행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더 철저한 친야권 공영방송 체제를 영원히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더욱 정치적으로 만들겠다는 자기모순적 법안인 셈입니다.
‘방송인의, 방송인을 위한, 방송인에 의한 공영방송’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하고, 관련 단체들의 성향과 활동 이력들을 보면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다 친야권 정치 성향을 보여 온 단체들 일색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지금도 공영방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와 구성원이나 활동 내용에서 중복되는 단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3개 언론·방송 관련 학회가 각 2명씩 6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방송·언론 관련 학회들이 보여 준 성향이나 활동을 보면 야당이나 언론노조에 매우 친화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성격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지구상의 어떤 나라가 공영방송 이사를 학계에서 3분의 1 가까이 추천하는지 솔직히 들어 본 적조차 없고, 더구나 3개 학회의 구성 또한 사실상 크게 중복되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지금도 공영방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와 구성원이나 활동 내용에서 중복되는 단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3개 언론·방송 관련 학회가 각 2명씩 6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방송·언론 관련 학회들이 보여 준 성향이나 활동을 보면 야당이나 언론노조에 매우 친화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성격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지구상의 어떤 나라가 공영방송 이사를 학계에서 3분의 1 가까이 추천하는지 솔직히 들어 본 적조차 없고, 더구나 3개 학회의 구성 또한 사실상 크게 중복되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비례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 추천 비중을 과도하게 늘린 것은 이 학회들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법안 추진 명분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지분을 크게 낮추는 대신 여러 영역의 인사들로 구성해 이른바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개정 법안에 따르면 방송 관련 단체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2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이사 구성이 다양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추천기관이 대부분 방송이나 언론 관련 단체들이라는 점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다양한 영역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이른바 국민 대표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인의, 방송인을 위한, 방송인에 의한 공영방송’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하고, 관련 단체들의 성향과 활동 이력들을 보면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다 친야권 정치 성향을 보여 온 단체들 일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추천기관이 대부분 방송이나 언론 관련 단체들이라는 점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다양한 영역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이른바 국민 대표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인의, 방송인을 위한, 방송인에 의한 공영방송’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하고, 관련 단체들의 성향과 활동 이력들을 보면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다 친야권 정치 성향을 보여 온 단체들 일색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지금도 공영방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와 구성원이나 활동 내용에서 중복되는 단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MBC가 6·25 기념행사까지 중계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이 반 공영방송 MBC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야당의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의 법안 추진 명분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지분을 크게 낮추는 대신 여러 영역의 인사들로 구성해 이른바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개정 법안에 따르면 방송 관련 단체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2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이사 구성이 다양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추천기관이 대부분 방송이나 언론 관련 단체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이했던 6·25 전쟁 74주년 행사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념식 중계 대신 예능 프로그램을 편성한 MBC의 행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MBC는 특정 정파에 기울어진 편파방송과 허위보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종 심의·제재를 받고 있었고 그 심각성만으로도 공영방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MBC가 6·25 기념행사까지 중계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이 반 공영방송 MBC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MBC는 특정 정파에 기울어진 편파방송과 허위보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종 심의·제재를 받고 있었고 그 심각성만으로도 공영방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MBC가 6·25 기념행사까지 중계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이 반 공영방송 MBC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야당의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의 법안 추진 명분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지분을 크게 낮추는 대신 여러 영역의 인사들로 구성해 이른바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개정 법안에 따르면 방송 관련 단체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2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이사 구성이 다양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 대표성이 강한 방송평의회의 단점을 운영위원회가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의 방송법처럼 실질적 규제·감독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수를 늘려 명목적 대표성만 강화하게 되면 책임 없는 명사 기구 혹은 정치적 거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규율 능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고 여기에 사회 대표성이란 명분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형해화시키면 지금보다 더 무기력한 정치기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방송 3법 개정안은 국민 추천, 다양한 유관단체 추천으로 위장한 독점 체제 구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청자위원회의 위원 결정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있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3개 학회의 여러 활동이나 성명서 같은 집단 의견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직능단체는 대다수 회원이 언론노조 구성원과 중첩되며 사실상 산하단체 성격이 강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공영방송 경영과 관련된 업무들을 의결하고 사장을 상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회 대표성이 강한 방송평의회의 단점을 운영위원회가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의 방송법처럼 실질적 규제·감독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수를 늘려 명목적 대표성만 강화하게 되면 책임 없는 명사 기구 혹은 정치적 거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규율 능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고 여기에 사회 대표성이란 명분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형해화시키면 지금보다 더 무기력한 정치기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방송 3법 개정안은 국민 추천, 다양한 유관단체 추천으로 위장한 독점 체제 구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0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독일 방송평의회는 주기적으로 모여 방송 방향 설정 편성, 정책 같은 사안들만 의결합니다.
얼핏 공영방송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총괄 규제·감독기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중간 형태쯤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의 실질적 규제 기구는 주정부 총리위원회 추천 5인, 연방정부 추천 1인, 방송평의회 추천 8인으로 구성된 상설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공영방송 경영과 관련된 업무들을 의결하고 사장을 상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회 대표성이 강한 방송평의회의 단점을 운영위원회가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 향상에 도움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들은 최소한 정치적 균형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정부에 불리한 보도는 하지 않거나 축소 보도하는 등 불공정한 보도는 매 정권 때마다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언론의 가짜뉴스와 편향적이고 무분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를 여과 없이 사용하는 공영방송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뜨려 회복불능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규제 효율성이나 실효적 측면에서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60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독일 방송평의회는 주기적으로 모여 방송 방향 설정 편성, 정책 같은 사안들만 의결합니다.
얼핏 공영방송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총괄 규제·감독기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중간 형태쯤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의 실질적 규제 기구는 주정부 총리위원회 추천 5인, 연방정부 추천 1인, 방송평의회 추천 8인으로 구성된 상설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공영방송 경영과 관련된 업무들을 의결하고 사장을 상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독일 방송평의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방송·언론학회 추천 인사가 무려 6명이나 됩니다.
한마디로 비례의 원칙이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결국 야당 방송법 개정안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은 사회적 다양성이나 다원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독일의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다수의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규제 효율성이나 실효적 측면에서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60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독일 방송평의회는 주기적으로 모여 방송 방향 설정 편성, 정책 같은 사안들만 의결합니다.
내적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추천 단체와 이사 수를 늘려도 같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는 허구적 다양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방송평의회처럼 다양한 영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사와 추천 단체 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야당과 일부 학자들은 야당 방송법안이 독일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독일 ZDF 방송평의회 위원은 원래 77명이었지만 2014년 정부와 정당 대표가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정당 대표 12명과 연방정부 몫 3명을 2명으로 줄여 모두 60명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독일 방송평의회는 주정부, 연방정부 대표를 비롯해 지역·종교계·노동계·사회단체·언론계는 물론이고 추방자 연합, 스탈린 희생자, 이민자, 성소수자 대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치권 몫을 줄이고 추천 단체를 늘렸다는 점에서 독일 방송평의회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기에는 수가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노조가 구성원 다수와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대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언론노조와 동일한 성향의 이사회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이 공존하면서 감시·규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적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추천 단체와 이사 수를 늘려도 같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는 허구적 다양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방송평의회처럼 다양한 영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사와 추천 단체 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야당과 일부 학자들은 야당 방송법안이 독일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독일 ZDF 방송평의회 위원은 원래 77명이었지만 2014년 정부와 정당 대표가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정당 대표 12명과 연방정부 몫 3명을 2명으로 줄여 모두 60명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외적 다원성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내적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노조가 구성원 다수와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대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언론노조와 동일한 성향의 이사회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이 공존하면서 감시·규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적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추천 단체와 이사 수를 늘려도 같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는 허구적 다양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방송평의회처럼 다양한 영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사와 추천 단체 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적 사회질서가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책무는 공영방송에서 자율이라는 독립성을 보장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도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 향상에 도움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들은 최소한 정치적 균형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황 교수는 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얼핏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치·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구현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외적 다원성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내적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노조가 구성원 다수와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대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언론노조와 동일한 성향의 이사회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이 공존하면서 감시·규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인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은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의 답입니다.
황 교수는 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얼핏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치·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구현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외적 다원성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내적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의 답입니다.
황 교수는 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얼핏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치·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구현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외적 다원성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내적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노조가 구성원 다수와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쪽의 이익보다 대한민국 모두를 위해 협치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번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리고 국회에서 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적 사회질서가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책무는 공영방송에서 자율이라는 독립성을 보장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도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 향상에 도움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법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번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리고 국회에서 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적 사회질서가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책무는 공영방송에서 자율이라는 독립성을 보장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도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 향상에 도움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들은 최소한 정치적 균형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쪽의 이익보다 대한민국 모두를 위해 협치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번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리고 국회에서 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적 사회질서가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책무는 공영방송에서 자율이라는 독립성을 보장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도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틀어 최 대표는 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합리성 확보라는 명분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사장과 이사진 추천·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자신의 당이 아니라고 그 법적 권한을 입법 폭거를 통해 특정 정치 성향의 언론·시민단체와 야합하여 공영방송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일갈했습니다.
최 대표는 정치적 독립 등에서 세계 최고 공영방송으로 평가받는 영국 BBC 이사 선임이 의회가 아닌 행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는 제도가 아닌 그 운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오히려 지난 20년 이상 유지해 온 현행 방식을 유지하거나 개정하려면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행정부에 공영방송 인사를 일임하고 정부가 방송을 악용하면 선거로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표의 말씀처럼 방송법 개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한국의 문화를 보호하며 방송산업 활성화를 보조하고 언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지 이사진 수 늘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술에 따라 콘텐츠 이용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방송의 전송매체, 플랫폼, 시청하는 기기 등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해외 OTT 사업자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바뀐 환경에 대응 못 한 채 미비한 틈을 타 한국 시장을 이미 잠식 중인데 오직 방송계 장악을 위해 민주당은 다수를 앞세워 입법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다음은 최 대표와 일문일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