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수정해 시급하게 다시 추진하는 의도는 더 불순합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영방송의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더욱 정치적으로 만들겠다는 자기모순적 법안인 셈입니다.
집권 중인 2021년에 처음 발의했지만 오래 묻어 두었다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이 바뀐 작년에야 법 개정을 시도한 것도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수정해 시급하게 다시 추진하는 의도는 더 불순합니다.
그것은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고, 현행법에 따라 이사진을 개편하게 되면 공영방송 경영권이 집권 여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압박한 것도 결국은 차기 공영방송 선임 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