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공영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의 균형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모든 방송 편성이 따르도록 재차 규정했습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송의 공공성·중립성을 지키는 보루로 작용하고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상동기관이라 할 수 있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 중 상원의 인준을 얻어 5년의 임기를 가지는 5인의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5인의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위원 선임 시 의회 내 다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동일 정당 출신의 위원 구성은 3명으로 제한하고 위원들이 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되어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면 안 되며 영리추구 행위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특정 이해단체의 영향력이 공영방송에 미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공영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의 균형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모든 방송 편성이 따르도록 재차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시점에서 미국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투쟁하지 않았음은 물론 다수당의 방송장악 논란 또한 없었으며 보수·진보 간의 이념 대결 양상 또한 없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은 어느 정당이든 집단이든 간에 중요한 보호 수단임을 서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