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는 국민을 대신해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수결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입법 난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못한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영성을 민주당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민을 대신해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구성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추천단체들을 특정해 법에 규정하고 그것을 특정 정파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영방송 이념에 완전히 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