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방송사의 공적 책임 수행 의무를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정도도 민영방송보다 공영방송에 대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방송사들에게 부여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이 공영방송사들에게는 더 무겁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우 그 공적 책임이 더욱 중하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1999년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의 공적 책임 수행 의무를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정도도 민영방송보다 공영방송에 대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매체의 경우 종류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언론자유의 크기가 구분되는데 신문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와 달리 방송사가 누리는 방송의 자유는 국민을 위해,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유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방송사들 중 민영방송사의 경우 방송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경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윤추구 기업인 민영방송사에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정도로 공적 책임을 달성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