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역시 공영방송사를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KBS와 MBC로 규정, 제39조 2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공영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밝힘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공영방송사는 KBS와 MBC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역시 공영방송사를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KBS와 MBC로 규정, 제39조 2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법상의 개념 정의 부재는 사법부가 내놓고 있는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들로 일부분 보완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판결에서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2000년 통합방송법 개정 이후 2015년 7월까지 내려진 지상파 방송사업자 관련 판결 30건을 분석한 정영주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법원은 현실의 개념으로 공영방송을 인식하고 KBS, MBC, EBS를 공영방송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