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독일 ZDF의 이사진 구성 방식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독일의 전통과 헌법정신에서 발현된 ZDF 이사진 구성 방식을 오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영방송은 기상이나 교통 등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필수적인 분야에만 한정됩니다.

모범적인 공영방송의 사례로 영국의 BBC와 독일의 ZDF 등을 꼽는데 영국의 BBC는 이사진으로 구성되고 ZDF는 국민 대표 66인으로 구성됩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독일 ZDF의 이사진 구성 방식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독일의 전통과 헌법정신에서 발현된 ZDF 이사진 구성 방식을 오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66인의 이사진 중 17개 시도에서 20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소수민족을 비롯해 아주 다양한 직역별로 이사진을 추천하고 국가의 추천권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화돼 있고 방송 유관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추천 인사는 소수에 그치며 대신 수십 명이 다양한 직역에서 추천된다는 점이 야당의 개정안과는 크게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