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시청자가 국민 전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규정은 헌법 이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결정권자의 숫자와 추천기관을 확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공영방송이 사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진과 운영진을 구성하고, 내용 역시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여론이 반영될 수 있어야만 합헌적으로 구성·운영된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거의 언론·방송 관련 기관들이 운영위를 구성하므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방송계를 극히 과도하게 대표하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시청자가 국민 전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규정은 헌법 이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계나 직능단체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영국·일본·독일 등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특정 학회나 방송 관련 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에 과도하게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