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는 기존의 이사회나 방문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법 제86조에는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법안 토론을 위해 60일 동안 각 당의 간사들을 중심으로 심사·토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영역만 과다 대표돼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이를 통한 공영성·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는 기존의 이사회나 방문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결정권자의 숫자와 추천기관을 확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공영방송이 사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진과 운영진을 구성하고, 내용 역시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여론이 반영될 수 있어야만 합헌적으로 구성·운영된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거의 언론·방송 관련 기관들이 운영위를 구성하므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방송계를 극히 과도하게 대표하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